신구법 비교: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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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12-29 · 공포 2017-12-29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17-12-29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시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시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전시회의 종류와 규모)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8.3> | 2 | 제2조(전시회의 종류와 규모)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8.3, 2025.10.1> |
| 3 | 제3조(전시시설의 종류와 규모)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8.3> | 3 | 제3조(전시시설의 종류와 규모)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8.3> |
| 4 | 제4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4 | 제4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5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전시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5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전시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6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 6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7 | 제5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8.3> | 7 | 제5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8.3, 2025.10.1> |
| 8 | 제6조(주관기관의 선정절차 등) | 8 | 제6조(주관기관의 선정절차 등) |
| 9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 9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2025.10.1> |
| 10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말한다)을 검토하여 주관기관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 10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말한다)을 검토하여 주관기관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2025.10.1> |
| 11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1 |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2 | 제7조(지원금의 교부절차 등) | 12 | 제7조(지원금의 교부절차 등) |
| 13 |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으려는 주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3 |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으려는 주관기관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4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4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5 | 제8조(지원금의 사용ㆍ관리) | 15 | 제8조(지원금의 사용ㆍ관리) |
| 16 |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주관기관은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16 |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주관기관은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17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전시산업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17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전시산업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 18 | ③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8 | ③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9 | ④ 삭제 <2017.12.29> | 19 | ④ 삭제 <2017.12.29> |
| 20 | 제9조(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20 | 제9조(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 21 | ① 법 제5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7.26> | 21 | ① 법 제5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7.26, 2025.10.1> |
| 22 | ② 삭제 <2016.7.26> | 22 | ② 삭제 <2016.7.26> |
| 23 |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 23 |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5.10.1> |
| 24 |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7.26> | 24 |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7.26> |
| 25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7.26> | 25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7.26> |
| 26 | 제10조(자문단의 운영) | 26 | 제10조(자문단의 운영) |
| 27 |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자문단"이라 한다)의 관련 전문가는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 27 |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자문단"이라 한다)의 관련 전문가는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
| 28 | ② 협의회는 자문단의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8 | ② 협의회는 자문단의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29 | 제11조 삭제 <2015.8.3> | 29 | 제11조 삭제 <2015.8.3> |
| 30 | 제12조(전시시설 건립계획의 사전협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상정하여 이를 협의하도록 하고, 그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90일 이내에 협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과의 이견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협의기간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26> | 30 | 제12조(전시시설 건립계획의 사전협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상정하여 이를 협의하도록 하고, 그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90일 이내에 협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과의 이견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협의기간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5.10.1> |
| 31 | 제13조 삭제 <2015.8.3> | 31 | 제13조 삭제 <2015.8.3> |
| 32 | 제14조(전시산업의 지원 등) | 32 | 제14조(전시산업의 지원 등) |
| 33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경우에는 전시산업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3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경우에는 전시산업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34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의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 34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의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35 |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5 |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36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3.23> | 36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5.10.1> |
| 3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시산업의 지원 및 지원 환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3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시산업의 지원 및 지원 환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38 | 제15조(전시회 평가기준 등) | 38 | 제15조(전시회 평가기준 등) |
| 39 | ① 삭제 <2015.8.3> | 39 | ① 삭제 <2015.8.3> |
| 40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목표 달성도, 고객만족도 등을 종합하여 산출한 종합지수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5.8.3> | 40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목표 달성도, 고객만족도 등을 종합하여 산출한 종합지수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5.8.3, 2025.10.1> |
| 41 | ③ 전시회 평가를 위한 종합지수의 세부 기준,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41 | ③ 전시회 평가를 위한 종합지수의 세부 기준,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42 | 제16조(금융 및 행정상 지원) 정부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 및 그 밖의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42 | 제16조(금융 및 행정상 지원) 정부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 및 그 밖의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43 | 제17조 삭제 <2015.8.3> | 43 | 제17조 삭제 <2015.8.3> |
| 44 | 제18조(국ㆍ공유지 임대 및 매각) | 44 | 제18조(국ㆍ공유지 임대 및 매각) |
| 45 |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제8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8.3> | 45 |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제8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8.3> |
| 46 | ②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주관기관에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 46 | ②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주관기관에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
| 47 | 제19조(업무의 위탁) | 47 | 제19조(업무의 위탁) |
| 48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26> | 48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5.10.1> |
| 49 | ② 삭제 <2015.8.3> | 49 | ② 삭제 <2015.8.3> |
| 50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50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51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전시산업 정보의 수집, 분석 및 가공 등 전시산업 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51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전시산업 정보의 수집, 분석 및 가공 등 전시산업 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52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전시회에 대한 평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3> | 52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전시회에 대한 평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3, 2025.10.1> |
| 53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53 |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54 | 제19조의2 삭제 <2016.12.30> | 54 | 제19조의2 삭제 <2016.12.30> |
| 55 | 제20조 삭제 <2015.8.3> | 55 | 제20조 삭제 <2015.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