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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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7-31 · 공포 2024-07-30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7-31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 2 | 제2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
| 3 | 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3 | 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4 |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4 |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 5 |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 | 5 |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 |
| 6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6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 7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3년마다 수립한다. | 7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3년마다 수립한다. |
| 8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부문별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8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부문별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9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3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9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3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7.30, 2025.10.1> |
| 10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내용) 법 제6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0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내용) 법 제6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1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 11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
| 12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2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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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② 삭제 <2024.7.30> | 13 | ② 삭제 <2024.7.30> |
| 14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4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15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15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 16 | 제6조 삭제 <2024.7.30> | 16 | 제6조 삭제 <2024.7.30> |
| 17 | 제7조 삭제 <2024.7.30> | 17 | 제7조 삭제 <2024.7.30> |
| 18 | 제8조 삭제 <2024.7.30> | 18 | 제8조 삭제 <2024.7.30> |
| 19 | 제9조 삭제 <2024.7.30> | 19 | 제9조 삭제 <2024.7.30> |
| 20 | 제10조 삭제 <2024.7.30> | 20 | 제10조 삭제 <2024.7.30> |
| 21 |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대상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21 |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대상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 22 | 제11조의2(기술 개발 등의 지원)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22 | 제11조의2(기술 개발 등의 지원)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 23 | 제12조(표준화 사업의 대행) | 23 | 제12조(표준화 사업의 대행) |
| 24 | ①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7.30> | 24 | ①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7.30> |
| 25 | ② 정부는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러닝 표준화에 드는 비용을 대행기관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표준화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25 | ② 정부는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러닝 표준화에 드는 비용을 대행기관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표준화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26 | 제13조 삭제 <2015.4.29> | 26 | 제13조 삭제 <2015.4.29> |
| 27 | 제13조의2(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6.7> | 27 | 제13조의2(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6.7> |
| 28 | 제14조(공공기관의 이러닝 시행비율)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 28 | 제14조(공공기관의 이러닝 시행비율)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
| 29 | 제15조(금융상 및 행정상의 지원) 정부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상 및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9 | 제15조(금융상 및 행정상의 지원) 정부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상 및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30 | 제16조(이러닝센터의 지정 등) | 30 | 제16조(이러닝센터의 지정 등) |
| 31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31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
| 32 | ②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32 | ②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
| 33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춘 자를 이러닝센터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7.30> | 33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춘 자를 이러닝센터로 지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7.30, 2025.10.1> |
| 34 | ④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34 | ④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35 | ⑤ 법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닝센터의 사업 추진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 35 | ⑤ 법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닝센터의 사업 추진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
| 36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닝센터의 기능 수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36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닝센터의 기능 수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37 | ⑦ 제6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이러닝센터는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실적, 예산 집행 실적 및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7 | ⑦ 제6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이러닝센터는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실적, 예산 집행 실적 및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8 | 제16조의2(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 법 제2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38 | 제16조의2(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 법 제2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39 | 제16조의3(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등) | 39 | 제16조의3(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등) |
| 40 | ①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40 | ①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
| 41 | ②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이러닝사업자로 신고되어 있는 자로 한다. | 41 | ②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이러닝사업자로 신고되어 있는 자로 한다. |
| 42 | 제17조(공공정보의 이용 등)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이러닝사업자가 이러닝콘텐츠의 제작 및 교육 목적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42 | 제17조(공공정보의 이용 등)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이러닝사업자가 이러닝콘텐츠의 제작 및 교육 목적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 43 | 제18조(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의 설치 및 운영) | 43 | 제18조(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의 설치 및 운영) |
| 44 | ① 정부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이하 이 조에서 "저장소"라 한다)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에 설치할 수 있다. | 44 | ① 정부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이하 이 조에서 "저장소"라 한다)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에 설치할 수 있다. |
| 45 | ② 저장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45 | ② 저장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46 | ③ 정부는 저장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46 | ③ 정부는 저장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47 | 제19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 | 47 | 제19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 |
| 48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를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48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를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49 | ② 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조사주기, 조사표 및 조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49 | ② 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조사주기, 조사표 및 조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50 | 제20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법 제27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 50 | 제20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법 제27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