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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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8-07 · 공포 2024-08-06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8-07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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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 | 2 | 제2조(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 |
| 3 |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 3 |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
| 4 |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에너지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으로서 에너지산업과의 결합 및 융복합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 4 |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에너지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으로서 에너지산업과의 결합 및 융복합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
| 5 | 제3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 제3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6 | 제3조의2(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6 | 제3조의2(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 7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7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8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8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9 |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전담기관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9 |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전담기관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0 | 제3조의3(전담기관의 지원사업 수행) 법 제5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10 | 제3조의3(전담기관의 지원사업 수행) 법 제5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 11 |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1 |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 12 |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 12 |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
| 13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3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4 |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14 |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 15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15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6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산업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16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산업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7 | 제6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ㆍ지정을 위한 협의) | 17 | 제6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ㆍ지정을 위한 협의) |
| 18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 18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9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 19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0 | 제7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요청 및 협의) | 20 | 제7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요청 및 협의) |
| 21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21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 22 |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위한 협의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22 |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위한 협의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 23 |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ㆍ고시)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3 |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ㆍ고시)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 24 | 제9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법 제9조제5호에서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24 | 제9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법 제9조제5호에서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 25 |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 25 |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
| 26 | ①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6 | ①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 27 |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을 말한다. | 27 |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을 말한다. |
| 28 | 제10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8 | 제10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29 |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 29 |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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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0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31 | ③ 시ㆍ도지사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31 | ③ 시ㆍ도지사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32 | ④ 운영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 32 | ④ 운영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
| 33 |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3 |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4 | ⑥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34 | ⑥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35 | 제11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35 | 제11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 36 |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 | 36 |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 |
| 37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6> | 37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6> |
| 38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정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8.6> | 38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정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8.6> |
| 39 | ③ 재정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8.6> | 39 | ③ 재정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8.6> |
| 4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8.6> | 4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8.6, 2025.10.1> |
| 41 | 제13조(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등) | 41 | 제13조(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등) |
| 42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은 해당 에너지산업등의 성장잠재력, 시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42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은 해당 에너지산업등의 성장잠재력, 시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4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43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
| 44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44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45 | 제1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등) | 45 | 제1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등) |
| 46 | ① 법 제1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에너지산업등의 제품ㆍ서비스 등의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46 | ① 법 제1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에너지산업등의 제품ㆍ서비스 등의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 47 | ② 법 제14조제3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우수 기술인력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현황, 부채비율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말한다. | 47 | ② 법 제14조제3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우수 기술인력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현황, 부채비율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 48 | ③ 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48 | ③ 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49 | 제15조 삭제 <2024.8.6> | 49 | 제15조 삭제 <2024.8.6> |
| 50 | 제16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 50 | 제16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
| 51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51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52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52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53 |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그 해의 사업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3 |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그 해의 사업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54 | 제1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54 | 제1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55 | 제1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원범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55 | 제1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원범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56 |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56 |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57 | 제2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57 | 제2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 58 |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58 |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59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59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60 |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그 해의 사업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0 |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그 해의 사업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61 | 제2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61 | 제2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62 | 제2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범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62 | 제2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범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63 | 제23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 63 | 제23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