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0줄 추가 -0줄 삭제 49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12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2-08-09 · 공포 2022-08-09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2-08-09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동일한 3줄 펼치기 ···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뿌리기술의 범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에 따른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6.30> 3 제2조(뿌리기술의 범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에 따른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6.30>
4 제3조(뿌리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4.6.30> 4 제3조(뿌리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4.6.30>
5 제2장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5 제2장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6 제4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6 제4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7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8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9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부문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9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부문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0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0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1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1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2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2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3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동일한 3줄 펼치기 ···
14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실행계획을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5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실행계획을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행계획을 확정한 경우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행계획을 확정한 경우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17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18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법무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18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법무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19 ② 법 제7조제3항제1호의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9 ② 법 제7조제3항제1호의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20 ③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 ③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1 ④ 법 제7조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1 ④ 법 제7조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2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2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3 제8조(위원회의 운영) 23 제8조(위원회의 운영)
··· 동일한 5줄 펼치기 ···
24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4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5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28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 제3장 뿌리산업 인력 양성 29 제3장 뿌리산업 인력 양성
30 제10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0 제10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1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31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32 ①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4.2> 32 ①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4.2, 2025.10.1>
33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3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4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34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35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5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1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6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1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7 제13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요건) 37 제13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요건)
38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장기근속자는 뿌리기업에서 15년 이상 뿌리기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38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장기근속자는 뿌리기업에서 15년 이상 뿌리기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39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우수 숙련기술자는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뿌리산업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기술의 숙련성ㆍ우수성ㆍ보호가치성, 기술 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 상황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39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우수 숙련기술자는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뿌리산업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기술의 숙련성ㆍ우수성ㆍ보호가치성, 기술 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 상황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40 제14조(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절차 등) 40 제14조(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절차 등)
41 ① 법 제12조에 따라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사업주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업종별 또는 지역별 사업주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41 ① 법 제12조에 따라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사업주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업종별 또는 지역별 사업주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2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을 신청한 사람이 제13조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기근속자 선정서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2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을 신청한 사람이 제13조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장기근속자 선정서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요건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3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요건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4 제15조(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우대 내용) 44 제15조(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우대 내용)
45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자금 융자 지원의 상환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다. 45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자금 융자 지원의 상환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다.
4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대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13.3.23> 4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대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7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47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48 제16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48 제16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49 ① 법 제14조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요건은 해당 기술이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및 기술 확산 효과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49 ① 법 제14조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요건은 해당 기술이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및 기술 확산 효과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업체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업체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51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한다. <개정 2013.3.23> 5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2 제17조(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의 혁신성,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의 활용성, 시장성 등이 우수한 핵심 뿌리기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0> 52 제17조(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의 혁신성,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의 활용성, 시장성 등이 우수한 핵심 뿌리기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0, 2025.10.1>
53 제17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 53 제17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
54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4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5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기업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55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기업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6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56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7 ④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으로 한다. 57 ④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으로 한다.
58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뿌리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의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58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뿌리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의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9 ⑥ 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조사계획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59 ⑥ 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조사계획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6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기업의 확인과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6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기업의 확인과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1 제17조의3(뿌리기업 확인 취소 사실의 공고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를 회수하고, 취소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61 제17조의3(뿌리기업 확인 취소 사실의 공고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를 회수하고, 취소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2 제18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 62 제18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
63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뿌리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을 말한다. 63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뿌리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을 말한다.
64 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뿌리산업 우수 숙련기술자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부채비율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64 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뿌리산업 우수 숙련기술자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부채비율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5 제19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65 제19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66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6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7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18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7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18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8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지정요건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8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지정요건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9 제20조(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9 제20조(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70 제21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 70 제21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
71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71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72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뿌리기업을 말한다. 72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뿌리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73 제22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절차 등) 73 제22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절차 등)
74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4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75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을 신청한 자가 제21조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기술 명가로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뿌리기업 명가 선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5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을 신청한 자가 제21조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기술 명가로 선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뿌리기업 명가 선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76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업 명가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요건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6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업 명가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요건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77 제23조(뿌리기업 명가의 포상 등) 77 제23조(뿌리기업 명가의 포상 등)
78 ① 뿌리기업 명가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절차는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고,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16, 2013.3.23> 78 ① 뿌리기업 명가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절차는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고,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16, 2013.3.23, 2025.10.1>
79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뿌리기업 명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0> 79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뿌리기업 명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0, 2025.10.1>
80 제23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기준) 80 제23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기준)
81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근로ㆍ복지 환경 및 성장역량, 인력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81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근로ㆍ복지 환경 및 성장역량, 인력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82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2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83 제23조의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 83 제23조의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
84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84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5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3조의2에 따른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증을 발급해야 한다. 85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3조의2에 따른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6 제23조의4(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86 제23조의4(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7 제5장 뿌리산업 기반 조성 등 87 제5장 뿌리산업 기반 조성 등
88 제24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88 제24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89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0, 2020.6.16> 89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0, 2020.6.16, 2025.10.1>
90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90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 지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9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9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92 ④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2 ④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93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9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9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95 제25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8.9> 95 제25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8.9>
96 제26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절차) 96 제26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절차)
97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97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25.10.1>
9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22조 및 이 영 제25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98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22조 및 이 영 제25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99 제27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사업)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99 제27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사업)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00 제28조(지정취소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00 제28조(지정취소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01 제29조(권한의 위탁) 101 제29조(권한의 위탁)
102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17.7.26, 2021.12.16> 102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17.7.26, 2021.12.16, 2025.10.1>
10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1.12.16> 103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1.12.16, 2025.10.1>
104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16> 104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16, 2025.10.1>
105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5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6 제6장 벌칙 106 제6장 벌칙
107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07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