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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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8-09 · 공포 2022-08-09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2-08-09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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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뿌리기술의 범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에 따른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6.30> | 3 | 제2조(뿌리기술의 범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에 따른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6.30> |
| 4 | 제3조(뿌리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4.6.30> | 4 | 제3조(뿌리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4.6.30> |
| 5 | 제2장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5 | 제2장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 6 | 제4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6 | 제4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 7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7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8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8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9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부문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9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부문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0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0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1 |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1 |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12 |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12 |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 13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3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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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14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 15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실행계획을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5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실행계획을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6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행계획을 확정한 경우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6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행계획을 확정한 경우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7 |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 17 |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
| 18 |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법무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 18 |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법무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
| 19 | ② 법 제7조제3항제1호의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 19 | ② 법 제7조제3항제1호의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
| 20 | ③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20 | ③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1 | ④ 법 제7조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1 | ④ 법 제7조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22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22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 23 | 제8조(위원회의 운영) | 23 | 제8조(위원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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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4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25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5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6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6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 2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
| 28 |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8 |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9 | 제3장 뿌리산업 인력 양성 | 29 | 제3장 뿌리산업 인력 양성 |
| 30 | 제10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30 | 제10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31 |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 31 |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
| 32 | ①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4.2> | 32 | ①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4.2, 2025.10.1> |
| 33 |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3 |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4 |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 34 |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
| 35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5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36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1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6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1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37 | 제13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요건) | 37 | 제13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요건) |
| 38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장기근속자는 뿌리기업에서 15년 이상 뿌리기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 38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장기근속자는 뿌리기업에서 15년 이상 뿌리기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
| 39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우수 숙련기술자는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뿌리산업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기술의 숙련성ㆍ우수성ㆍ보호가치성, 기술 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 상황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 39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우수 숙련기술자는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뿌리산업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기술의 숙련성ㆍ우수성ㆍ보호가치성, 기술 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 상황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
| 40 | 제14조(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절차 등) | 40 | 제14조(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절차 등) |
| 41 | ① 법 제12조에 따라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사업주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업종별 또는 지역별 사업주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41 | ① 법 제12조에 따라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사업주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업종별 또는 지역별 사업주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42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을 신청한 사람이 제13조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기근속자 선정서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42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을 신청한 사람이 제13조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장기근속자 선정서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4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요건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43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요건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44 | 제15조(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우대 내용) | 44 | 제15조(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우대 내용) |
| 45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자금 융자 지원의 상환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다. | 45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자금 융자 지원의 상환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다. |
| 46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대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13.3.23> | 46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대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47 |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 47 |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
| 48 | 제16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 48 | 제16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
| 49 | ① 법 제14조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요건은 해당 기술이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및 기술 확산 효과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49 | ① 법 제14조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요건은 해당 기술이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및 기술 확산 효과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50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업체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50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업체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 51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51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52 | 제17조(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의 혁신성,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의 활용성, 시장성 등이 우수한 핵심 뿌리기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0> | 52 | 제17조(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의 혁신성,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의 활용성, 시장성 등이 우수한 핵심 뿌리기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0, 2025.10.1> |
| 53 | 제17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 | 53 | 제17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 |
| 54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54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55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기업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55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기업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56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56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57 | ④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으로 한다. | 57 | ④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으로 한다. |
| 58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뿌리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의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58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뿌리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의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59 | ⑥ 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조사계획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59 | ⑥ 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조사계획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 60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기업의 확인과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60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기업의 확인과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61 | 제17조의3(뿌리기업 확인 취소 사실의 공고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를 회수하고, 취소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61 | 제17조의3(뿌리기업 확인 취소 사실의 공고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를 회수하고, 취소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62 | 제18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 | 62 | 제18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 |
| 63 |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뿌리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을 말한다. | 63 |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뿌리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을 말한다. |
| 64 | 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뿌리산업 우수 숙련기술자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부채비율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64 | 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뿌리산업 우수 숙련기술자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부채비율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65 | 제19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 65 | 제19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
| 66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66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67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18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67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18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68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지정요건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68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지정요건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69 | 제20조(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69 | 제20조(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70 | 제21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 | 70 | 제21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 |
| 71 |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71 |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 72 |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뿌리기업을 말한다. | 72 |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뿌리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 73 | 제22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절차 등) | 73 | 제22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절차 등) |
| 74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74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75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을 신청한 자가 제21조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기술 명가로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뿌리기업 명가 선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75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을 신청한 자가 제21조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기술 명가로 선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뿌리기업 명가 선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76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업 명가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요건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76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업 명가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요건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77 | 제23조(뿌리기업 명가의 포상 등) | 77 | 제23조(뿌리기업 명가의 포상 등) |
| 78 | ① 뿌리기업 명가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절차는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고,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16, 2013.3.23> | 78 | ① 뿌리기업 명가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절차는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고,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16, 2013.3.23, 2025.10.1> |
| 79 |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뿌리기업 명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0> | 79 |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뿌리기업 명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0, 2025.10.1> |
| 80 | 제23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기준) | 80 | 제23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기준) |
| 81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근로ㆍ복지 환경 및 성장역량, 인력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81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근로ㆍ복지 환경 및 성장역량, 인력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 82 |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82 |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83 | 제23조의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 | 83 | 제23조의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 |
| 84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84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85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3조의2에 따른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증을 발급해야 한다. | 85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3조의2에 따른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86 | 제23조의4(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86 | 제23조의4(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87 | 제5장 뿌리산업 기반 조성 등 | 87 | 제5장 뿌리산업 기반 조성 등 |
| 88 | 제24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 88 | 제24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
| 89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0, 2020.6.16> | 89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0, 2020.6.16, 2025.10.1> |
| 90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90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 지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9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9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92 | ④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92 | ④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93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93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94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94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95 | 제25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8.9> | 95 | 제25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8.9> |
| 96 | 제26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절차) | 96 | 제26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절차) |
| 97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 97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25.10.1> |
| 98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22조 및 이 영 제25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98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22조 및 이 영 제25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99 | 제27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사업)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99 | 제27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사업)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 100 | 제28조(지정취소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100 | 제28조(지정취소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 101 | 제29조(권한의 위탁) | 101 | 제29조(권한의 위탁) |
| 102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17.7.26, 2021.12.16> | 102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17.7.26, 2021.12.16, 2025.10.1> |
| 10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1.12.16> | 103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1.12.16, 2025.10.1> |
| 104 |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16> | 104 |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16, 2025.10.1> |
| 105 |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05 |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06 | 제6장 벌칙 | 106 | 제6장 벌칙 |
| 107 |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107 |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