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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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적용 대상 지역)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 제2조(적용 대상 지역)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제3조(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이란 제4조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3 제3조(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이란 제4조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제4조(재정융자금의 한도)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한도는 전기사용자 1호당 100만원으로 한다. 4 제4조(재정융자금의 한도)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한도는 전기사용자 1호당 100만원으로 한다.
5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제6조 삭제 <2001.4.30> 6 제6조 삭제 <200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