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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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5년 6월 20일 | 3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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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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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2009.11.23>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2009.11.23> |
| 2 | 제1조의2(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개정 2023.1.31> | 2 | 제1조의2(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개정 2023.1.31> |
| 3 | 제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 3 | 제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
| 4 |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의견서 또는 협의결과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2021.6.22> | 4 |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의견서 또는 협의결과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2021.6.22> |
| 5 | ② 제1항 각 호의 의견서 및 협의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1.23> | 5 | ② 제1항 각 호의 의견서 및 협의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1.23> |
| 6 | ③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계획에 도시ㆍ군계획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에 관한 교육감의 의견 및 교육감과의 협의결과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2009.11.23, 2012.4.10> | 6 | ③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계획에 도시ㆍ군계획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에 관한 교육감의 의견 및 교육감과의 협의결과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2009.11.23, 2012.4.10> |
| 7 | ④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지에 인접한 학교용지는 개발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통학거리 1천미터 이내의 것으로 하되, 교육감은 1천미터 이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사업지역의 규모, 개발인접지역의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0.12.20> | 7 | ④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지에 인접한 학교용지는 개발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통학거리 1천미터 이내의 것으로 하되, 교육감은 1천미터 이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사업지역의 규모, 개발인접지역의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0.12.20> |
| 8 | ⑤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할 때에는 학교용지 면적의 산출근거, 학교용지 매입 예상가격의 산출근거 및 학교용지 매입시기, 학교 설립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3, 2017.9.19> | 8 | ⑤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할 때에는 학교용지 면적의 산출근거, 학교용지 매입 예상가격의 산출근거 및 학교용지 매입시기, 학교 설립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3, 2017.9.19> |
| 9 | 제2조의2(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 | 9 | 제2조의2(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 |
| 10 | ①법 제3조제5항에서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라 함은 초등학교 36학급, 중학교 24학급, 고등학교 24학급 미만인 학교(이하 "소규모 학교"라 한다)의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말한다. | 10 | ①법 제3조제5항에서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라 함은 초등학교 36학급, 중학교 24학급, 고등학교 24학급 미만인 학교(이하 "소규모 학교"라 한다)의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말한다. |
| 11 | ②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학교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면적(이하 "각급 학교의 학교용지기준"이라 한다)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11 | ②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학교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면적(이하 "각급 학교의 학교용지기준"이라 한다)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 12 | 제3조 삭제 <2009.11.23> | 12 | 제3조 삭제 <2009.11.23> |
| 13 | 제4조 삭제 <2000.12.20> | 13 | 제4조 삭제 <2000.12.20> |
| 14 | 제4조의2(연구자료의 제공) | 14 | 제4조의2(연구자료의 제공) |
| 15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교육감이 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할 때 필요한 참고자료를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5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교육감이 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할 때 필요한 참고자료를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16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참고자료를 보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6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참고자료를 보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7 | 제4조의3(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 17 | 제4조의3(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
| 18 | 제5조(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 | 18 | 제5조(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 |
| 19 | ①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4조제3항제1호,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와 해당 교육감에게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9 | ①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4조제3항제1호,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와 해당 교육감에게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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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20 |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 21 | ③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지원기관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이 동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 21 | ③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지원기관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이 동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
| 22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2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23 |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 | 23 |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 |
| 24 |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후 7일)을 말한다. <개정 2017.9.19> | 24 |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후 7일)을 말한다. <개정 2017.9.19> |
| 25 | ② 법 제5조제5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받은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5.6.20> | 25 | ② 법 제5조제5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받은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5.6.20> |
| 26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감에게 해당 자료를 받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6.20> | 26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감에게 해당 자료를 받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6.20> |
| 27 | ④ 법 제5조의2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적용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및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1.23> | 27 | ④ 법 제5조의2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적용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및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1.23> |
| 2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11.23, 2017.9.19, 2025.6.20> | 2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11.23, 2017.9.19, 2025.6.20> |
| 29 | 제5조의3(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에 관한 통보) | 29 | 제5조의3(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에 관한 통보) |
| 30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4제5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등 운용 상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6.20> | 30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4제5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등 운용 상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6.20> |
| 31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6.20> | 31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6.20> |
| 32 | 제6조(시ㆍ도 부담경비의 재원조달범위) | 32 | 제6조(시ㆍ도 부담경비의 재원조달범위) |
| 33 |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액으로 조달하는 경비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에서 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과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는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말한다. <개정 2009.11.23, 2010.9.20> | 33 |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액으로 조달하는 경비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에서 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과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는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말한다. <개정 2009.11.23, 2010.9.20> |
| 34 | ②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조달하는 경비는 해당 개발사업에서 징수되는 시ㆍ도귀속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개정 2009.11.23> | 34 | ②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조달하는 경비는 해당 개발사업에서 징수되는 시ㆍ도귀속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개정 2009.11.23> |
| 35 | ③ 삭제 <2000.12.20> | 35 | ③ 삭제 <2000.12.20> |
| 36 | 제7조(학교용지의 기준적용 완화) | 36 | 제7조(학교용지의 기준적용 완화) |
| 37 | ①교육감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학교용지기준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 37 | ①교육감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학교용지기준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
| 38 | ② 법 제8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 학교용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와 인접하여 공원녹지를 체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학교용지기준 중 체육장 기준면적을 완화하거나 체육장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9.11.23> | 38 | ② 법 제8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 학교용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와 인접하여 공원녹지를 체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학교용지기준 중 체육장 기준면적을 완화하거나 체육장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9.11.23> |
| 39 |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39 |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40 | ① 법 제11조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5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0 | ① 법 제11조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5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41 |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41 |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