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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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1-09 · 공포 2024-01-09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1-09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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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두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과정의 학사(學事) 운영 및 학사과정(學士課程)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두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과정의 학사(學事) 운영 및 학사과정(學士課程)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대학의 명칭 등) | 3 | 제3조(대학의 명칭 등) |
| 4 | ① 「한국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의 명칭은 과학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 4 | ① 「한국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의 명칭은 과학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
| 5 | ② 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 5 | ② 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
| 6 | ③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6 | ③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 7 | 제3조의2(조직) 대학의 조직을 포함한 과학기술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 7 | 제3조의2(조직) 대학의 조직을 포함한 과학기술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
| 8 | 제4조(교원의 구분) 법 제15조에 따른 교원은 전임직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 8 | 제4조(교원의 구분) 법 제15조에 따른 교원은 전임직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
| 9 | 제5조(교원의 자격기준) | 9 | 제5조(교원의 자격기준) |
| 10 | ① 과학기술원 및 대학의 교원은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교육자적인 식견과 인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10 | ① 과학기술원 및 대학의 교원은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교육자적인 식견과 인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 11 | ② 제1항 각 호의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로 합산할 수 있다. | 11 | ② 제1항 각 호의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로 합산할 수 있다. |
| 12 | ③ 강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12 | ③ 강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 13 | 제6조(특별임용, 특별승진) | 13 | 제6조(특별임용, 특별승진) |
| 14 | ① 총장은 교원의 임용 및 승진에 있어서 연구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제5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 14 | ① 총장은 교원의 임용 및 승진에 있어서 연구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제5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
| 15 | ② 총장은 박사학위 취득자를 임용하기 곤란한 학과 또는 실무경력이 특히 필요한 학과의 교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연구실적연수ㆍ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은 조교수로, 8년 이상인 사람은 부교수로, 12년 이상인 사람은 교수로 각각 특별임용할 수 있다. | 15 | ② 총장은 박사학위 취득자를 임용하기 곤란한 학과 또는 실무경력이 특히 필요한 학과의 교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연구실적연수ㆍ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은 조교수로, 8년 이상인 사람은 부교수로, 12년 이상인 사람은 교수로 각각 특별임용할 수 있다. |
| 16 | 제7조(정년퇴직) | 16 | 제7조(정년퇴직) |
| 17 | ① 전임직 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 17 | ① 전임직 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
| 18 | ② 정년제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 18 | ② 정년제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
| 19 | 제8조(명예교수) 제7조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중 업적이 현저하며 인격과 덕망이 높고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은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 19 | 제8조(명예교수) 제7조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중 업적이 현저하며 인격과 덕망이 높고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은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
| 20 | 제9조(자격심사와 업적평가) | 20 | 제9조(자격심사와 업적평가) |
| 21 | ① 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 21 | ① 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
| 22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와 평가에 관한 기준은 교원에 관한 인사사항을 심의하는 관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 22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와 평가에 관한 기준은 교원에 관한 인사사항을 심의하는 관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
| 23 | 제10조(수업일수 및 학기) 과학기술원의 연간 수업일수는 32주 이상으로 하고 학기는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2학기 이상의 다학기제(多學期制)로 할 수 있다. | 23 | 제10조(수업일수 및 학기) 과학기술원의 연간 수업일수는 32주 이상으로 하고 학기는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2학기 이상의 다학기제(多學期制)로 할 수 있다. |
| 24 | 제11조(이수단위ㆍ이수방법ㆍ수업연한ㆍ재학연한 등)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의 이수방법ㆍ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 24 | 제11조(이수단위ㆍ이수방법ㆍ수업연한ㆍ재학연한 등)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의 이수방법ㆍ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
| 25 | 제12조(학과ㆍ전공 및 교과) 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의 학과ㆍ전공 및 교과목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 25 | 제12조(학과ㆍ전공 및 교과) 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의 학과ㆍ전공 및 교과목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
| 26 | 제13조(학위수여) | 26 | 제13조(학위수여) |
| 27 | ① 과학기술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또는 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 27 | ① 과학기술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또는 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
| 28 | ② 제1항의 학위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28 | ② 제1항의 학위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 29 | 제13조의2 삭제 <2001.7.30> | 29 | 제13조의2 삭제 <2001.7.30> |
| 30 | 제13조의3(전문석사의 종류)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문석사의 종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석사"는 "전문석사"로 본다. | 30 | 제13조의3(전문석사의 종류)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문석사의 종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석사"는 "전문석사"로 본다. |
| 31 | 제14조(학생정원) 과학기술원의 학생정원은 과학기술자의 수요 전망과 과학기술원의 수용 능력에 따라 조정하여 정하고, 과정별ㆍ학과별ㆍ전공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 31 | 제14조(학생정원) 과학기술원의 학생정원은 과학기술자의 수요 전망과 과학기술원의 수용 능력에 따라 조정하여 정하고, 과정별ㆍ학과별ㆍ전공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
| 32 | 제15조(정원 보고) | 32 | 제15조(정원 보고) |
| 33 | ① 총장은 정원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시험 전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33 | ① 총장은 정원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시험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
| 34 | ② 총장은 입학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34 | ② 총장은 입학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
| 35 | 제16조(입학자격) | 35 | 제16조(입학자격) |
| 36 | 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9> | 36 | 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9> |
| 37 | ② 과학기술원의 석사ㆍ전문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37 | ② 과학기술원의 석사ㆍ전문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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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③ 과학기술원의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38 | ③ 과학기술원의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 39 | ④ 제1항제3호의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39 | ④ 제1항제3호의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40 | 제17조(입학방법) 대학 입학전형의 시기ㆍ과목 및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40 | 제17조(입학방법) 대학 입학전형의 시기ㆍ과목 및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 41 | 제18조(외국인 학생) 총장은 국내외의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에 대하여 그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41 | 제18조(외국인 학생) 총장은 국내외의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에 대하여 그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 42 | 제19조(교육경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 등 교육경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42 | 제19조(교육경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 등 교육경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43 | 제20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43 | 제20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