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전체 버전 3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1-12-30 · 공포 2021-12-28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1-12-30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요건) | 2 | 제2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요건) |
| 3 | 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1호바목 및 같은 표 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업"이란 각각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말한다. 다만,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 우편업, 뉴스 제공업은 제외한다. | 3 | 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1호바목 및 같은 표 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업"이란 각각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말한다. 다만,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 우편업, 뉴스 제공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
| 4 | ② 법 별표 제1호바목 및 같은 표 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 4 | ② 법 별표 제1호바목 및 같은 표 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
| 5 | 제3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사유) | 5 | 제3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사유) |
| 6 | ① 인터넷전문은행이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동일차주(「은행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일차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6 | ① 인터넷전문은행이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동일차주(「은행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일차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동일한 16줄 펼치기 ··· | |||
| 7 | ② 인터넷전문은행이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7 | ② 인터넷전문은행이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8 | 제4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8 | 제4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9 | 제5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 사유) | 9 | 제5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 사유) |
| 10 |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0 |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1 | 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1 | 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2 | 제6조(대주주에 대한 지분증권 취득금지의 예외 사유) | 12 | 제6조(대주주에 대한 지분증권 취득금지의 예외 사유) |
| 13 |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3 |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4 |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14 |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5 | 제7조(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 15 | 제7조(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
| 16 | ① 법 제16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종사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여 영업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 16 | ① 법 제16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종사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여 영업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
| 17 |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 17 |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
| 18 | ③ 인터넷전문은행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18 | ③ 인터넷전문은행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 19 | ④ 인터넷전문은행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그 영업의 내용, 방식 및 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9 | ④ 인터넷전문은행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그 영업의 내용, 방식 및 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20 | ⑤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20 | ⑤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21 | 제8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 21 | 제8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
| 22 |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22 |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