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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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3년 6월 7일 | 33516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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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항만대기질관리구역)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을 말한다. 2 제2조(항만대기질관리구역)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을 말한다.
3 제3조(하역장비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를 말한다. 3 제3조(하역장비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를 말한다.
4 제4조(종합계획의 내용 등) 4 제4조(종합계획의 내용 등)
5 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어린이, 노인, 옥외 작업자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5 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어린이, 노인, 옥외 작업자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6 ②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②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제5조(실태조사 등) 7 제5조(실태조사 등)
8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기질 측정망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망으로 한다. 8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기질 측정망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망으로 한다.
9 ②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조사시기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9 ②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조사시기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 항만지역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실태조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0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 항만지역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실태조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 ④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 제6조(황함유량 기준 등) 12 제6조(황함유량 기준 등)
13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3을 말한다. 13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3을 말한다.
14 ②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14 ②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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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7조(저속운항 선박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권고에 따른 선박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15 제7조(저속운항 선박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권고에 따른 선박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16 제8조(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의무 대상 선박)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16 제8조(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의무 대상 선박)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17 제9조(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이란 별표 4를 말한다. <개정 2023.6.7> 17 제9조(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이란 별표 4를 말한다. <개정 2023.6.7>
18 제10조(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대상 항만시설 등) 18 제10조(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대상 항만시설 등)
19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7.28> 19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7.28>
20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전력시설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력시설이 부족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육상전원공급설비(이하 "육상전원공급설비"라 한다) 설치 시 화물 하역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육상전원공급설비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20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전력시설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력시설이 부족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육상전원공급설비(이하 "육상전원공급설비"라 한다) 설치 시 화물 하역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육상전원공급설비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21 제11조(출입검사)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하역장비 및 연료유를 확인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7> 21 제11조(출입검사)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하역장비 및 연료유를 확인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7>
22 제1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2 제1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7> 2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7>
24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7> 24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7>
25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질의 상시 측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2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질의 상시 측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3항 및 이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 및 조사결과의 활용에 관한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2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3항 및 이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 및 조사결과의 활용에 관한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2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항만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 관할 무역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 위탁한다. 2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항만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 관할 무역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 위탁한다.
28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8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