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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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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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항운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조치) | 2 | 제2조(항운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조치) |
| 3 | ①「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3 | ①「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4 |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4 |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 5 | 제3조(정부지원 융자금의 상환)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 융자금의 상환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5, 2011.7.28, 2013.3.23> | 5 | 제3조(정부지원 융자금의 상환)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 융자금의 상환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5, 2011.7.28, 2013.3.23> |
| 6 | 제4조(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등) | 6 | 제4조(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등) |
| 7 | ①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항운노동조합원으로서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할 때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면서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8> | 7 | ①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항운노동조합원으로서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할 때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면서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8> |
| 8 | ②지원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8 | ②지원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9 | ③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 9 | ③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
| 10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2013.3.23> | 10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2013.3.23> |
| 11 | 제5조(지원금의 환수 범위 및 금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환수대상 지원금의 범위 및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 11 | 제5조(지원금의 환수 범위 및 금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환수대상 지원금의 범위 및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
| 12 |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2 |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3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3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14 |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지방해양항만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4 |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지방해양항만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15 |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미리 항운노동조합ㆍ항만운송사업자등 및 정부 사이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15 |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미리 항운노동조합ㆍ항만운송사업자등 및 정부 사이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 16 | ③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16 | ③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17 |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17 |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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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8 |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9 |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9 |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0 |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8.2.29> | 20 |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8.2.29> |
| 21 | ⑧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21 | ⑧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22 | 제8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 22 | 제8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