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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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19-07-02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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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
| 2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 2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
| 3 | 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은 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가인권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전라남도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4.11.19, 2016.3.29, 2017.7.26, 2019.5.14> | 3 | 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은 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가인권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전라남도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4.11.19, 2016.3.29, 2017.7.26, 2019.5.14> |
| 4 |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19.5.14> | 4 |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19.5.14> |
| 5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19.5.14> | 5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19.5.14> |
| 6 |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6 |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 7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7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 8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8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 9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 9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
| 10 | 제3조(위원장의 직무) | 10 | 제3조(위원장의 직무) |
| 11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11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12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2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3 | 제4조(위원회의 회의) | 13 | 제4조(위원회의 회의) |
| 14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4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5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5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6 | 제5조(위원회의 간사 및 직원) | 16 | 제5조(위원회의 간사 및 직원) |
| 17 |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17 |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 18 |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9.5.14> | 18 |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9.5.14> |
| 19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19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 20 |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 20 |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
| 21 | 제6조(수당 등) | 21 | 제6조(수당 등) |
| 22 |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2 |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3 |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 23 |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
| 24 | 제7조(의료지원금) | 24 | 제7조(의료지원금) |
| 25 |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피해자 중 그 피해로 인하여 계속 치료 또는 상시 보호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補助裝具)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19.7.2> | 25 |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피해자 중 그 피해로 인하여 계속 치료 또는 상시 보호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補助裝具)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19.7.2> |
| 26 |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비와 보조장구 구입비의 지급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고, 보조장구 구입 시 적용하는 기대여명기간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7.2> | 26 |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비와 보조장구 구입비의 지급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고, 보조장구 구입 시 적용하는 기대여명기간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
| 27 | 제8조(위로지원금) | 27 | 제8조(위로지원금) |
| 28 | ① 삭제 <2016.3.29> | 28 | ① 삭제 <2016.3.29> |
| 29 |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0.3.15, 2015.11.30, 2016.3.29> | 29 |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0.3.15, 2015.11.30, 2016.3.29> |
| 30 |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30 |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