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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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7-30 · 공포 2024-07-30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7-30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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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 | 제2조(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3 | 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제4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11, 2013.3.23, 2015.1.6, 2016.6.8, 2023.4.11> | 3 | 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제4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11, 2013.3.23, 2015.1.6, 2016.6.8, 2023.4.11> |
| 4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4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5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6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7 | ⑤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6.6.8> | 7 | ⑤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6.6.8> |
| 8 | ⑥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6.8> | 8 | ⑥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6.8> |
| 9 | 제2조의2(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9 | 제2조의2(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10 |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 10 |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
| 11 |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1 |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12 |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12 |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13 | 제4조 삭제 <2013.8.20> | 13 | 제4조 삭제 <2013.8.20> |
| 14 | 제5조(수당 등) | 14 | 제5조(수당 등) |
| 15 |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5 |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6 | ② 법 제7조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6 | ② 법 제7조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17 | 제6조(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0> | 17 | 제6조(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0> |
| 18 | 제6조의2 삭제 <2016.6.8> | 18 | 제6조의2 삭제 <2016.6.8> |
| 19 | 제7조 삭제 <2016.6.8> | 19 | 제7조 삭제 <2016.6.8> |
| 20 | 제8조 삭제 <2016.6.8> | 20 | 제8조 삭제 <2016.6.8> |
| 21 | 제9조(의료지원금 지급신청) | 21 | 제9조(의료지원금 지급신청) |
| 22 | ① 법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지정한 신청서 접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 22 | ① 법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지정한 신청서 접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
| 2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가 이민,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8> | 2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가 이민,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8> |
| 24 | ③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신청서 접수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6.8> | 24 | ③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신청서 접수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6.8> |
| 25 | 제10조(의료지원금의 산정)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 간병비 및 보조장구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7.2, 2021.9.29> | 25 | 제10조(의료지원금의 산정)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 간병비 및 보조장구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7.2, 2021.9.29, 2025.10.1> |
| 26 | 제11조(결정)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지원금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 26 | 제11조(결정)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지원금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
| 27 | 제12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의료지원금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 1부에 의료지원금결정서 정본 1부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의료지원금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 27 | 제12조(결정의 통지) |
| 28 | 제13조(재심신청) 제12조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려면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1, 2016.6.8> | 28 |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의료지원금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 1부에 의료지원금결정서 정본 1부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의료지원금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2024.11.12> |
| 29 | 제14조(동의 및 청구) 제12조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 29 |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의료지원금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
| 30 | 제13조(재심신청)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려면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1, 2016.6.8, 2024.11.12> | ||
| 31 | 제14조(동의 및 청구)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2024.11.12> | ||
| 30 | 제15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32 | 제15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 31 | 제16조(지급시기) 의료지원금은 제14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33 | 제16조(지급시기) 의료지원금은 제14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 32 | 제17조(사실조사) | 34 | 제17조(사실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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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자 중에서 자체조사를 통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에게 통보하여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8> | 35 |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자 중에서 자체조사를 통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에게 통보하여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8> |
| 34 |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10ㆍ27법난 피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36 |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10ㆍ27법난 피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 35 |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6.8> | 37 |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