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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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1-01-05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장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 3 | 제2장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
| 4 | 제2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 4 | 제2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
| 5 | 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 5 | 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2025.10.1> |
| 6 | ②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의 방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 6 | ②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의 방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
| 7 | 제3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7 | 제3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 8 | ① 중앙심의위원회 및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1.29> | 8 | ① 중앙심의위원회 및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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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②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9 | ②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0 | ③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간사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 10 | ③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간사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
| 11 | ④ 삭제 <2016.11.29> | 11 | ④ 삭제 <2016.11.29> |
| 12 | 제4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시 첨부사항)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이하 "개선사업지구"라 한다)의 지정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09.8.18, 2012.7.20, 2013.3.23, 2014.11.19, 2017.7.26> | 12 | 제4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시 첨부사항)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이하 "개선사업지구"라 한다)의 지정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09.8.18, 2012.7.20, 2013.3.23, 2014.11.19, 2017.7.26> |
| 13 | 제5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5조제4호에 따라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하 "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재해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 13 | 제5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5조제4호에 따라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하 "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재해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
| 14 | 제6조(개선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선사업지구의 면적이 10퍼센트 범위에서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 14 | 제6조(개선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선사업지구의 면적이 10퍼센트 범위에서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
| 15 | 제7조(개선사업지구의 고시ㆍ공고 등) | 15 | 제7조(개선사업지구의 고시ㆍ공고 등) |
| 16 |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선사업지구 지정을 고시ㆍ공고하는 경우 그 고시ㆍ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8.18, 2014.11.19, 2017.7.26> | 16 |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선사업지구 지정을 고시ㆍ공고하는 경우 그 고시ㆍ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8.18, 2014.11.19, 2017.7.26> |
| 17 | ② 지정된 개선사업지구에서의 변경사항을 고시ㆍ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변경되기 전의 사항과 변경된 후의 사항을 함께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 | 17 | ② 지정된 개선사업지구에서의 변경사항을 고시ㆍ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변경되기 전의 사항과 변경된 후의 사항을 함께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 |
| 18 | 제8조(행위 등의 제한) | 18 | 제8조(행위 등의 제한) |
| 19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5> | 19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5> |
| 20 | 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0 | 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21 | ③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 없이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 21 | ③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 없이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
| 22 |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개선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2 |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개선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23 | 제3장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 | 23 | 제3장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 |
| 24 | 제9조(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시공자 선정 등) | 24 | 제9조(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시공자 선정 등) |
| 25 | ① 삭제 <2009.8.18> | 25 | ① 삭제 <2009.8.18> |
| 26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지조성 또는 주택건설 등을 행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8.18, 2013.3.23, 2014.11.19, 2017.7.26> | 26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지조성 또는 주택건설 등을 행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8.18, 2013.3.23, 2014.11.19, 2017.7.26> |
| 27 | 제10조(개선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승인된 개선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7 | 제10조(개선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승인된 개선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28 | 제11조(개선사업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8 | 제11조(개선사업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9 | 제12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사항) | 29 | 제12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사항) |
| 30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8.12.31, 2009.8.18, 2013.3.23, 2014.11.19, 2017.7.26> | 30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8.12.31, 2009.8.18, 2013.3.23, 2014.11.19, 2017.7.26> |
| 31 |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31 |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32 | 제13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32 | 제13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33 | 제14조(이주대책계획의 주민 협의내용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 33 | 제14조(이주대책계획의 주민 협의내용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
| 34 | 제15조(준공검사)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 34 | 제15조(준공검사)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
| 35 | 제16조(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사완료를 공고하는 경우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35 | 제16조(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사완료를 공고하는 경우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36 | 제1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36 | 제1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 37 |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가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18, 2014.11.19, 2017.7.26> | 37 |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가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18, 2014.11.19, 2017.7.26> |
| 38 |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관계 서류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하여 14일 동안 주민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8 |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관계 서류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하여 14일 동안 주민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39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만료한 후 1개월 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청ㆍ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 등 주민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한 후 개최하여야 한다. | 39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만료한 후 1개월 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청ㆍ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 등 주민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한 후 개최하여야 한다. |
| 40 |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40 |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41 | ⑤ 제4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 41 | ⑤ 제4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
| 42 | ⑥ 주민, 토지 등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은 공고기간 중 또는 주민설명회ㆍ공청회에 참석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42 | ⑥ 주민, 토지 등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은 공고기간 중 또는 주민설명회ㆍ공청회에 참석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43 | ⑦ 시장ㆍ군수는 공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43 | ⑦ 시장ㆍ군수는 공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44 | 제4장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 44 | 제4장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
| 45 | 제1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해당 개선사업으로 조성되어 분양될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45 | 제1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해당 개선사업으로 조성되어 분양될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 46 |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8.18, 2010.11.15, 2011.1.24> | 46 |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8.18, 2010.11.15, 2011.1.24> |
| 47 |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사업시행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7 |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사업시행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8 |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0조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48 |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0조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 49 |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이율 등) | 49 |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이율 등) |
| 50 |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가 정한다. <개정 2010.11.15> | 50 |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가 정한다. <개정 2010.11.15> |
| 51 |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 51 |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
| 52 |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 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2 |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 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53 |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53 |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54 | 제25조(토지상환채권 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원부를 갖추어야 한다. | 54 | 제25조(토지상환채권 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원부를 갖추어야 한다. |
| 55 |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 55 |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
| 56 | ①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를 이전받은 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발행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56 | ①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를 이전받은 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발행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57 | ②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57 | ②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58 |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58 |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 59 | ④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59 | ④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 60 |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알려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60 |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알려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 61 | 제28조(선수금) | 61 | 제28조(선수금) |
| 62 | ① 법 제20조에 따라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62 | ① 법 제20조에 따라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63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사완료의 공고 전에 미리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공급하거나 이용하게 한 후에는 그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63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사완료의 공고 전에 미리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공급하거나 이용하게 한 후에는 그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 64 |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공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선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64 |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공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선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65 |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65 |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66 | 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선사업지구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 66 | 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선사업지구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
| 67 | ② 법 제22조제2항제6호가목 단서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67 | ② 법 제22조제2항제6호가목 단서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 68 | ③ 법 제22조제2항제6호나목 단서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고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68 | ③ 법 제22조제2항제6호나목 단서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고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 69 | 제30조(기반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18, 2012.4.10, 2014.7.14, 2021.1.5> | 69 | 제30조(기반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18, 2012.4.10, 2014.7.14, 2021.1.5> |
| 70 | 제31조(국공유 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이자율 3퍼센트부터 6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정한다. | 70 | 제31조(국공유 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이자율 3퍼센트부터 6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정한다. |
| 71 | 제32조(환매가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용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개선사업에 필요 없게 된 토지 등을 환매하는 경우 보상금에 보상금 지급일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를 합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71 | 제32조(환매가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용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개선사업에 필요 없게 된 토지 등을 환매하는 경우 보상금에 보상금 지급일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를 합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72 | 제5장 보칙 | 72 | 제5장 보칙 |
| 73 | 제33조(서류의 공시송달) | 73 | 제33조(서류의 공시송달) |
| 74 |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송달할 서류의 내용을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개선사업지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74 |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송달할 서류의 내용을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개선사업지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 75 |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일간신문에 공고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75 |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일간신문에 공고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 76 | 제34조(감독 및 사업관리의 처분 고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76 | 제34조(감독 및 사업관리의 처분 고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77 | 제3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 77 | 제3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
| 78 |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26> | 78 |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26> |
| 79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귀속으로 그 권리가 변동된 경우에는 관리청에 사업완료 통지를 한 후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79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귀속으로 그 권리가 변동된 경우에는 관리청에 사업완료 통지를 한 후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 80 | 제36조(마을기반 조성비 지원) 법 제34조에 따른 마을기반 조성비의 세부 지원기준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11.1> | 80 | 제36조(마을기반 조성비 지원) 법 제34조에 따른 마을기반 조성비의 세부 지원기준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11.1> |
| 81 | 제37조 삭제 <2020.3.3> | 81 | 제37조 삭제 <202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