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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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6-04 · 공포 2025-05-27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06-04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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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1조의2(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 2 | 제1조의2(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
| 3 | 제2조(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의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 3 | 제2조(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의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
| 4 | 제2조의2(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 | 4 | 제2조의2(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 |
| 5 | ①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5 | ①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 6 | ②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소지 또는 광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관한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6 | ②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소지 또는 광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관한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7 | 제2조의3(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 7 | 제2조의3(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
| 8 |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 비공개는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서 사법경찰관리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한다. | 8 |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 비공개는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서 사법경찰관리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한다. |
| 9 |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접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9 |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접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 10 | 제2조의4(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피해자 동의 절차 등) | 10 | 제2조의4(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피해자 동의 절차 등) |
| 11 | ①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으려면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신청 전(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경우에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제공 또는 판매 전을 말한다)에 피해자에게 신분위장수사의 필요성ㆍ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 및 방법 등을 직접 설명한 후 피해자로부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1 | ①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으려면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신청 전(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경우에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제공 또는 판매 전을 말한다)에 피해자에게 신분위장수사의 필요성ㆍ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 및 방법 등을 직접 설명한 후 피해자로부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12 | ②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조의3제8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 신청 전에 제1항에 따라 다시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2 | ②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조의3제8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 신청 전에 제1항에 따라 다시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13 | ③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 | 13 | ③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 |
| 14 | ④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신분위장수사를 종료하거나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 14 | ④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신분위장수사를 종료하거나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
| 15 | ⑤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광고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영상ㆍ사진ㆍ음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피해자 동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항 중 "제공 또는 판매 전"은 "광고 전"으로 한다. | 15 | ⑤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광고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영상ㆍ사진ㆍ음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피해자 동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항 중 "제공 또는 판매 전"은 "광고 전"으로 한다. |
| 16 | 제2조의5(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등) | 16 | 제2조의5(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등) |
| 17 | ①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려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조의3에 따라 신분비공개수사 전(법 제22조의4에 따른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에는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48시간이 되기 전을 말한다)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서면으로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7 | ①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려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조의3에 따라 신분비공개수사 전(법 제22조의4에 따른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에는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48시간이 되기 전을 말한다)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서면으로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18 |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신분비공개수사의 필요성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 및 방법 등을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소명해야 한다. | 18 |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신분비공개수사의 필요성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 및 방법 등을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소명해야 한다. |
| 19 |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종료 일시 및 종료 사유 등을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19 |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종료 일시 및 종료 사유 등을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 20 | 제2조의6(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 20 | 제2조의6(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
| 21 | ① 법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수사대상, 수사방법, 사건요지 및 필요성으로 한다. | 21 | ① 법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수사대상, 수사방법, 사건요지 및 필요성으로 한다. |
| 22 | ② 법 제22조의7제2항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승인건수, 종료일시 및 종료사유로 한다. | 22 | ② 법 제22조의7제2항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승인건수, 종료일시 및 종료사유로 한다. |
| 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 24 | 제2조의7(보호시설 및 상담시설)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을 말한다. | 24 | 제2조의7(보호시설 및 상담시설)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을 말한다. |
| 25 | 제3조(신상정보의 제출 내용 등) | 25 | 제3조(신상정보의 제출 내용 등) |
| 26 |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0, 2015.6.22, 2017.6.20> | 26 |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0, 2015.6.22, 2017.6.20> |
| 27 | ② 기본신상정보 및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변경정보(이하 "변경정보"라 한다)는 등록대상자가 자신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이하 "교정시설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 27 | ② 기본신상정보 및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변경정보(이하 "변경정보"라 한다)는 등록대상자가 자신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이하 "교정시설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
| 28 |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기본신상정보와 변경정보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7.6.20, 2024.12.3> | 28 |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기본신상정보와 변경정보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7.6.20, 2024.12.3> |
| 29 | ④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와 변경정보를 받으면 기재사항 중 빠진 것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제출 일시를 적은 확인서를 지체 없이 등록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 29 | ④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와 변경정보를 받으면 기재사항 중 빠진 것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제출 일시를 적은 확인서를 지체 없이 등록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
| 30 |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선명한 화질을 얻도록 충분히 조명을 밝힌 상태에서 600만 화소 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카메라로 촬영하고,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각각 구분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기록의 파일명을 등록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로 하여야 한다. | 30 |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선명한 화질을 얻도록 충분히 조명을 밝힌 상태에서 600만 화소 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카메라로 촬영하고,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각각 구분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기록의 파일명을 등록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로 하여야 한다. |
| 31 | ⑥ 교정시설등의 장은 법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촬영한 등록대상자 사진의 전자기록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등록대상자가 출소되기 2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가석방, 가종료 또는 가출소되는 경우에는 출소 5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31 | ⑥ 교정시설등의 장은 법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촬영한 등록대상자 사진의 전자기록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등록대상자가 출소되기 2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가석방, 가종료 또는 가출소되는 경우에는 출소 5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32 | ⑦ 기본신상정보와 변경정보에 관한 제출 서식 및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0> | 32 | ⑦ 기본신상정보와 변경정보에 관한 제출 서식 및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0> |
| 33 | 제4조(신상정보의 송달)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전자기록의 송달은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한다. <개정 2017.6.20> | 33 | 제4조(신상정보의 송달)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전자기록의 송달은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한다. <개정 2017.6.20> |
| 34 | 제4조의2(출입국 시 신고 등) | 34 | 제4조의2(출입국 시 신고 등) |
| 35 |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하기 전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출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5 |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하기 전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출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36 | ② 제1항에 따라 출국신고서를 제출한 등록대상자는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을 하지 아니하거나 출국 후 입국 예정일까지 입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36 | ② 제1항에 따라 출국신고서를 제출한 등록대상자는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을 하지 아니하거나 출국 후 입국 예정일까지 입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 37 | ③ 등록대상자는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입국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7 | ③ 등록대상자는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입국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38 | ④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국신고서 및 제3항에 따른 입국신고서 등 등록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정보를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38 | ④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국신고서 및 제3항에 따른 입국신고서 등 등록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정보를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39 | 제5조(신상정보의 등록 등) | 39 | 제5조(신상정보의 등록 등) |
| 40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3조제5항ㆍ제6항 및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정보와 법 제4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조회된 내용을 확인한 후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이하 "등록정보원부"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 40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3조제5항ㆍ제6항 및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정보와 법 제4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조회된 내용을 확인한 후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이하 "등록정보원부"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
| 41 | ②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5> | 41 | ②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5> |
| 42 | ③ 등록정보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42 | ③ 등록정보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 43 | 제5조의2(등록정보의 열람 방법 등) | 43 | 제5조의2(등록정보의 열람 방법 등) |
| 44 | ①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의 열람은 등록대상자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형사사법포털(이하 이 조에서 "형사사법포털"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한다. | 44 | ①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의 열람은 등록대상자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형사사법포털(이하 이 조에서 "형사사법포털"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한다. |
| 45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열람은 등록대상자 본인 외에는 할 수 없다. | 45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열람은 등록대상자 본인 외에는 할 수 없다. |
| 46 | ③ 형사사법포털의 접속절차ㆍ방법 등 그 밖에 등록정보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46 | ③ 형사사법포털의 접속절차ㆍ방법 등 그 밖에 등록정보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 47 | 제5조의3(등록정보의 통지 방법 및 절차) | 47 | 제5조의3(등록정보의 통지 방법 및 절차) |
| 48 | ① 등록대상자는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통지를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8 | ① 등록대상자는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통지를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49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등록정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49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등록정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 50 | 제6조(등록정보의 관리) | 50 | 제6조(등록정보의 관리) |
| 51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 51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
| 52 | ② 법 제45조제7항에 따른 직접 대면 등의 방법은 등록대상자를 경찰관서에 출석시키는 방법을 포함한다. <개정 2017.6.20> | 52 | ② 법 제45조제7항에 따른 직접 대면 등의 방법은 등록대상자를 경찰관서에 출석시키는 방법을 포함한다. <개정 2017.6.20> |
| 53 | ③ 법 제4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 결과를 송부받은 법무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된 정보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 53 | ③ 법 제4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 결과를 송부받은 법무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된 정보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
| 54 | 제6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등) | 54 | 제6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등) |
| 55 |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하려는 등록대상자(이하 "면제 신청인"이라 한다)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5 |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하려는 등록대상자(이하 "면제 신청인"이라 한다)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56 | ② 제1항에 따른 면제 신청인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간 경과 여부와 법 제4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의 면제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간 경과 여부는 등록면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4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면제 요건 충족 여부는 등록면제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 56 | ② 제1항에 따른 면제 신청인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간 경과 여부와 법 제4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의 면제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간 경과 여부는 등록면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4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면제 요건 충족 여부는 등록면제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
| 57 | ③ 법무부장관은 면제 신청인이 등록의 면제 여부의 결과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57 | ③ 법무부장관은 면제 신청인이 등록의 면제 여부의 결과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58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면제 신청 결과의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 58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면제 신청 결과의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
| 59 | 제6조의3(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방법 등) | 59 | 제6조의3(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방법 등) |
| 60 | ① 법 제45조의3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 60 | ① 법 제45조의3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
| 61 | ② 법 제45조의3제3항 본문에 따라 등록정보 폐기 사실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이 종료된 때부터 1년으로 한다. | 61 | ② 법 제45조의3제3항 본문에 따라 등록정보 폐기 사실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이 종료된 때부터 1년으로 한다. |
| 62 | 제6조의4(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방법 및 절차) | 62 | 제6조의4(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방법 및 절차) |
| 63 | ① 등록대상자는 법 제4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 폐기사실의 통지를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3 | ① 등록대상자는 법 제4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 폐기사실의 통지를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64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을 받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64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을 받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 65 |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4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가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해당 등록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65 |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4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가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해당 등록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66 | 제7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 66 | 제7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
| 67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를 갈음하여 검사나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등록정보를 조회하거나 출력하게 할 수 있다. | 67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를 갈음하여 검사나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등록정보를 조회하거나 출력하게 할 수 있다. |
| 68 | ② 제1항에 따라 출력된 등록정보는 그 활용 목적을 다하거나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의 등록이 종료되면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 68 | ② 제1항에 따라 출력된 등록정보는 그 활용 목적을 다하거나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의 등록이 종료되면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
| 69 | 제8조(등록정보의 송부) | 69 | 제8조(등록정보의 송부) |
| 70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7조제3항과 제49조제3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필요한 정보(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한 변경된 정보를 포함한다)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한 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70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7조제3항과 제49조제3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필요한 정보(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한 변경된 정보를 포함한다)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71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송부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한다. | 71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송부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한다. |
| 72 |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72 |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73 | ① 법무부장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73 | ① 법무부장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74 | ② 법무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검사, 관할경찰관서의 장, 각급 경찰관서의 장, 교정시설등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 74 | ② 법무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검사, 관할경찰관서의 장, 각급 경찰관서의 장, 교정시설등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2025.10.1> |
| 75 | ③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75 | ③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76 |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 76 |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