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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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12-04 · 공포 2014-12-03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14-12-04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등) 2 제2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등)
3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방송사업자와 그 밖의 관련 단체에 자료의 제출과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방송사업자와 그 밖의 관련 단체에 자료의 제출과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4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제3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등) 5 제3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등)
6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지원계획과 지원 대상 사업의 관련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지원계획과 지원 대상 사업의 관련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은 지역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7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은 지역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 제4조(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방송 관련 협회 등에 예산을 보조하는 때에는 해당 협회 등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과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8 제4조(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방송 관련 협회 등에 예산을 보조하는 때에는 해당 협회 등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과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 제5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9 제5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10 ① 법 제9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0 ① 법 제9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3 제6조(위원의 추천) 13 제6조(위원의 추천)
14 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역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지역방송 관련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위원 추천단체"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14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역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지역방송 관련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위원 추천단체"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5 ②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추천단체가 각각 추천한 후보 중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5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추천단체가 각각 추천한 후보 중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6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16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17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안건 등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7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안건 등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8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8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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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0 제8조(위원회의 안건 제출)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20 제8조(위원회의 안건 제출)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21 제9조(소위원회의 운영) 21 제9조(소위원회의 운영)
22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2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3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3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4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4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5 제10조(전문가의 활용) 25 제10조(전문가의 활용)
26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자문하거나 자료 조사 또는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26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자문하거나 자료 조사 또는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2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8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28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29 제11조(운영세칙)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소위원회와 전문가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9 제11조(운영세칙)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소위원회와 전문가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0 제12조(업무의 위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수행 능력과 관련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30 제12조(업무의 위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업수행 능력과 관련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