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실용신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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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8-07 · 공포 2024-08-06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8-07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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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실용신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실용신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삭제 <2013.6.28> 2 제2조 삭제 <2013.6.28>
3 제3조(청구범위의 기재방법) 3 제3조(청구범위의 기재방법)
4 ①「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때에는 물품에 관한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13.6.28, 2014.12.30> 4 ①「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때에는 물품에 관한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13.6.28, 2014.12.30>
5 ②청구항은 고안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5 ②청구항은 고안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6 ③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6.28> 6 ③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6.28>
7 ④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7 ④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8 ⑤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8 ⑤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9 ⑥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9 ⑥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10 ⑦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10 ⑦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11 제4조(1군의 고안에 대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1군의 고안에 대하여 1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1 제4조(1군의 고안에 대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1군의 고안에 대하여 1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2 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개정 2007.6.28, 2007.6.29, 2008.9.30, 2013.6.28, 2014.12.30, 2015.8.19, 2017.1.10, 2019.7.9, 2021.6.22, 2022.11.1, 2024.7.2, 2024.8.6> 12 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개정 2007.6.28, 2007.6.29, 2008.9.30, 2013.6.28, 2014.12.30, 2015.8.19, 2017.1.10, 2019.7.9, 2021.6.22, 2022.11.1, 2024.7.2, 2024.8.6, 2025.10.1>
13 제6조(우선심사의 결정) 13 제6조(우선심사의 결정)
14 ①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4 ①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5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5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6 ③제2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16 ③제2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17 제6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17 제6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18 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8.19, 2020.7.14, 2022.4.19, 2023.12.19> 18 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8.19, 2020.7.14, 2022.4.19, 2023.12.19, 2025.10.1>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지연된 원인 중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것이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지연된 원인 중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것이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20 제7조(실용신안공보) 20 제7조(실용신안공보)
21 ①법 제42조에 따른 실용신안공보는 등록실용신안공보와 공개실용신안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2014.12.30> 21 ①법 제42조에 따른 실용신안공보는 등록실용신안공보와 공개실용신안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2014.12.30>
22 ② 법 제2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10, 2023.12.19> 22 ② 법 제2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10, 2023.12.19, 2025.10.1>
23 ③공개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8, 2014.12.30, 2023.12.19> 23 ③공개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8, 2014.12.30, 2023.12.19, 2025.10.1>
24 특허청장은 법 제21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실용신안권자,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고안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실용신안권자, 출원인 또는 고안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13.6.28, 2017.1.10> 24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1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실용신안권자,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고안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실용신안권자, 출원인 또는 고안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13.6.28, 2017.1.10, 2025.10.1>
25 ⑤ 제4항에 따른 그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의 게재 범위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6.28> 25 ⑤ 제4항에 따른 그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6.28, 2025.10.1>
26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6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7 제8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2.2> 27 제8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2.2>
28 제9조(「특허법 시행령」의 준용) 28 제9조(「특허법 시행령」의 준용)
29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6.28, 2014.12.30, 2021.6.22> 29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6.28, 2014.12.30, 2021.6.22>
30 ②「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ㆍ심판 등에 있어서 심사관ㆍ심판관ㆍ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0 ②「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ㆍ심판 등에 있어서 심사관ㆍ심판관ㆍ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