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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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11-12 · 공포 2024-11-12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11-12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11.12>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11.12> |
| 2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19, 2024.11.12> | 2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19, 2024.11.12> |
| 3 | 제2조의2(적용 제외)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제2조의2(적용 제외)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4 | 제3조(업무의 관장) | 4 | 제3조(업무의 관장) |
| 5 | ①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8.28, 2024.11.12> | 5 | ① 지식재산처장은 직무발명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8.28, 2024.11.12, 2025.10.1> |
| 6 | ②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0.19, 2024.11.12> | 6 | ②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0.19, 2024.11.12> |
| 7 | 제3조의2 삭제 <2011.9.30> | 7 | 제3조의2 삭제 <2011.9.30> |
| 8 | 제4조 삭제 <2021.10.19> | 8 | 제4조 삭제 <2021.10.19> |
| 9 | 제5조(발명의 신고) 국가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4.11.12> | 9 | 제5조(발명의 신고) 국가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4.11.12, 2025.10.1> |
| 10 | 제6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 10 | 제6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
| 11 | 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국가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국가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8.28, 2021.10.19, 2024.11.12> | 11 | 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국가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국가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8.28, 2021.10.19, 2024.11.12> |
| 1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명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국가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 1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명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국가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
| 13 |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신설 2021.10.19> | 13 |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신설 2021.10.19> |
| 14 | ④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등이 포함된다. <신설 2021.10.19, 2024.11.12> | 14 | ④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등이 포함된다. <신설 2021.10.19, 2024.11.12> |
| 15 | ⑤ 삭제 <2024.11.12> | 15 | ⑤ 삭제 <2024.11.12> |
| 16 | 제7조(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 16 | 제7조(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
| 17 | ① 발명기관의 장은 「발명진흥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승계한 때에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해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4.11.12> | 17 | ① 발명기관의 장은 「발명진흥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승계한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해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4.11.12, 2025.10.1> |
| 18 | ② 발명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등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1.12> | 18 | ② 발명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등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1.12> |
| 19 | 제8조(발명자의 출원 등) | 19 | 제8조(발명자의 출원 등) |
| 20 | ① 발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8.8.28, 2024.11.12> | 20 | ① 발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8.8.28, 2024.11.12> |
| 21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2024.11.12> | 21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2024.11.12> |
| 22 | 제9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 22 | 제9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
| 23 | ①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권등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ㆍ실용신안등록결정ㆍ디자인등록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2024.11.12> | 23 | ①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권등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ㆍ실용신안등록결정ㆍ디자인등록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2024.11.12, 2025.10.1> |
| 24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24.11.12> | 24 |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24.11.12, 2025.10.1> |
| 25 |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요청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 25 |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요청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2025.10.1> |
| 26 | 제9조의2(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포기) 특허청장이 「발명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실시 이력, 기술평가 결과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 26 | 제9조의2(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포기) 지식재산처장이 「발명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실시 이력, 기술평가 결과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
| 27 | 제10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 27 | 제10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
| 28 | ① 삭제 <2024.11.12> | 28 | ① 삭제 <2024.11.12> |
| 29 | ②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 29 | ②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025.10.1> |
| 30 | ③ 국가기관의 장이 제2항제3호에 따라 무상실시의 승인을 받으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1.12> | 30 | ③ 국가기관의 장이 제2항제3호에 따라 무상실시의 승인을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1.12, 2025.10.1> |
| 31 | 제11조(처분의 방법 등) | 31 | 제11조(처분의 방법 등) |
| 32 | ①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11.12> | 32 | ①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11.12> |
| 33 | ②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24.11.12> | 33 | ②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24.11.12> |
| 34 | ③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11.12> | 34 | ③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11.12, 2025.10.1> |
| 35 | 제12조(의견청취 등) 특허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무상실시 기간 및 무상실시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기관의 장에게는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 35 | 제12조(의견청취 등) 지식재산처장은 제10조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무상실시 기간 및 무상실시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기관의 장에게는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025.10.1> |
| 36 | 제13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 | 36 | 제13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 |
| 37 | ①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 37 | ①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
| 38 |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개정 2011.9.30, 2024.11.12> | 38 |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개정 2011.9.30, 2024.11.12> |
| 39 | 제14조(처분결과의 통지) | 39 | 제14조(처분결과의 통지) |
| 40 | ① 특허청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 40 | ① 지식재산처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
| 41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1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42 | ③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처분에 따른 대금의 수납 및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 42 | ③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지하고 그 처분에 따른 대금의 수납 및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
| 43 | 제15조(처분대금의 처리)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대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11.12> | 43 | 제15조(처분대금의 처리)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대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11.12> |
| 44 | 제16조(등록보상금) | 44 | 제16조(등록보상금) |
| 45 | ① 특허청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 45 |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
| 46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 46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
| 47 | 제17조(처분보상금) | 47 | 제17조(처분보상금) |
| 48 | ① 특허청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48 |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49 | ②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49 | ②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 50 | 제18조(기여보상금) 특허청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여보상금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 50 | 제18조(기여보상금) 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여보상금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51 | 제19조(보상금의 지급) | 51 | 제19조(보상금의 지급) |
| 52 | ①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 및 제18조에 따른 기여보상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4.11.12> | 52 | ①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 및 제18조에 따른 기여보상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4.11.12> |
| 53 |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53 |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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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서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발명자의 지분을 승계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국가가 승계할 당시의 발명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신설 2011.9.30, 2021.10.19> | 54 |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서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발명자의 지분을 승계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국가가 승계할 당시의 발명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신설 2011.9.30, 2021.10.19> |
| 55 | ④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 55 | ④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
| 56 | 제20조(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수탁기관의 장이 받은 기여보상금은 특허등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 특허등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56 | 제20조(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수탁기관의 장이 받은 기여보상금은 특허등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 특허등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57 | 제21조(발명자 등의 의무) | 57 | 제21조(발명자 등의 의무) |
| 58 | ①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 58 | ①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
| 59 | ②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공개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 59 | ②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공개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
| 60 | ③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관한 심판청구서의 부본 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8.28, 2024.11.12> | 60 | ③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관한 심판청구서의 부본 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8.28, 2024.11.12, 2025.10.1> |
| 61 | 제21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특허청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 61 | 제21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025.10.1> |
| 62 | 제22조 삭제 <2024.11.12> | 62 | 제22조 삭제 <2024.11.12> |
| 63 | 제23조(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등에 관한 준용)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등 및 외국에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은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등"으로,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외국에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 63 | 제23조(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등에 관한 준용)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등 및 외국에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은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등"으로,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외국에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
| 64 | 제24조(업무의 위탁) | 64 | 제24조(업무의 위탁) |
| 65 | ① 특허청장은 「발명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발명기관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 65 | ① 지식재산처장은 「발명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발명기관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025.10.1> |
| 66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 66 |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
| 67 |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67 |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68 |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발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4.11.12> | 68 |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발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4.11.12,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