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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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11-12 · 공포 2024-11-12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11-12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11.12> 1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11.12>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19, 2024.11.12>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19, 2024.11.12>
3 제2조의2(적용 제외)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조의2(적용 제외)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3조(업무의 관장) 4 제3조(업무의 관장)
5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8.28, 2024.11.12> 5 지식재산처장은 직무발명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8.28, 2024.11.12, 2025.10.1>
6 ②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0.19, 2024.11.12> 6 ②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0.19, 2024.11.12>
7 제3조의2 삭제 <2011.9.30> 7 제3조의2 삭제 <2011.9.30>
8 제4조 삭제 <2021.10.19> 8 제4조 삭제 <2021.10.19>
9 제5조(발명의 신고) 국가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4.11.12> 9 제5조(발명의 신고) 국가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4.11.12, 2025.10.1>
10 제6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10 제6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11 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국가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국가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8.28, 2021.10.19, 2024.11.12> 11 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국가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국가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8.28, 2021.10.19, 2024.11.12>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명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국가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명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국가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13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신설 2021.10.19> 13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신설 2021.10.19>
14 ④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등이 포함된다. <신설 2021.10.19, 2024.11.12> 14 ④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등이 포함된다. <신설 2021.10.19, 2024.11.12>
15 ⑤ 삭제 <2024.11.12> 15 ⑤ 삭제 <2024.11.12>
16 제7조(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16 제7조(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17 ① 발명기관의 장은 「발명진흥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승계한 때에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해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4.11.12> 17 ① 발명기관의 장은 「발명진흥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승계한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해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4.11.12, 2025.10.1>
18 ② 발명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등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1.12> 18 ② 발명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등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1.12>
19 제8조(발명자의 출원 등) 19 제8조(발명자의 출원 등)
20 ① 발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8.8.28, 2024.11.12> 20 ① 발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8.8.28, 2024.11.12>
2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2024.11.12> 2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2024.11.12>
22 제9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22 제9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23 ①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권등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ㆍ실용신안등록결정ㆍ디자인등록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2024.11.12> 23 ①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권등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ㆍ실용신안등록결정ㆍ디자인등록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2024.11.12, 2025.10.1>
24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24.11.12> 24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24.11.12, 2025.10.1>
25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요청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25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요청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2025.10.1>
26 제9조의2(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포기) 특허청장이 「발명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실시 이력, 기술평가 결과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6 제9조의2(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포기) 지식재산처장이 「발명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실시 이력, 기술평가 결과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27 제10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27 제10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28 ① 삭제 <2024.11.12> 28 ① 삭제 <2024.11.12>
29 ②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9 ②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025.10.1>
30 ③ 국가기관의 장이 제2항제3호에 따라 무상실시의 승인을 받으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1.12> 30 ③ 국가기관의 장이 제2항제3호에 따라 무상실시의 승인을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1.12, 2025.10.1>
31 제11조(처분의 방법 등) 31 제11조(처분의 방법 등)
32 ①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11.12> 32 ①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11.12>
33 ②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24.11.12> 33 ②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24.11.12>
34 ③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11.12> 34 ③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11.12, 2025.10.1>
35 제12조(의견청취 등) 특허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무상실시 기간 및 무상실시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기관의 장에게는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35 제12조(의견청취 등) 지식재산처장은 제10조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무상실시 기간 및 무상실시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기관의 장에게는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025.10.1>
36 제13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 36 제13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
37 ①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37 ①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38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개정 2011.9.30, 2024.11.12> 38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개정 2011.9.30, 2024.11.12>
39 제14조(처분결과의 통지) 39 제14조(처분결과의 통지)
40 특허청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40 지식재산처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41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1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2 ③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처분에 따른 대금의 수납 및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42 ③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지하고 그 처분에 따른 대금의 수납 및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43 제15조(처분대금의 처리)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대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11.12> 43 제15조(처분대금의 처리)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대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11.12>
44 제16조(등록보상금) 44 제16조(등록보상금)
45 특허청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45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46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46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47 제17조(처분보상금) 47 제17조(처분보상금)
48 특허청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48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9 ②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49 ②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0 제18조(기여보상금) 특허청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여보상금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50 제18조(기여보상금) 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여보상금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1 제19조(보상금의 지급) 51 제19조(보상금의 지급)
52 ①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 및 제18조에 따른 기여보상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4.11.12> 52 ①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 및 제18조에 따른 기여보상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4.11.12>
53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3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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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서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발명자의 지분을 승계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국가가 승계할 당시의 발명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신설 2011.9.30, 2021.10.19> 54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서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발명자의 지분을 승계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국가가 승계할 당시의 발명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신설 2011.9.30, 2021.10.19>
55 ④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55 ④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56 제20조(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수탁기관의 장이 받은 기여보상금은 특허등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 특허등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6 제20조(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수탁기관의 장이 받은 기여보상금은 특허등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 특허등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7 제21조(발명자 등의 의무) 57 제21조(발명자 등의 의무)
58 ①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58 ①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59 ②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공개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59 ②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공개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60 ③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관한 심판청구서의 부본 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8.28, 2024.11.12> 60 ③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관한 심판청구서의 부본 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8.28, 2024.11.12, 2025.10.1>
61 제21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특허청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61 제21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025.10.1>
62 제22조 삭제 <2024.11.12> 62 제22조 삭제 <2024.11.12>
63 제23조(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등에 관한 준용)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등 및 외국에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은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등"으로,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외국에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63 제23조(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등에 관한 준용)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등 및 외국에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은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등"으로,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외국에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64 제24조(업무의 위탁) 64 제24조(업무의 위탁)
65 특허청장은 「발명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발명기관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65 지식재산처장은 「발명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발명기관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025.10.1>
66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66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67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67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8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발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4.11.12> 68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발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4.11.1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