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통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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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9-30 · 공포 2025-09-30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09-30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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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18> | 3 | 제2조(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18> |
| 4 |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 4 |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
| 5 | 제2조의2(국가통계위원회) | 5 | 제2조의2(국가통계위원회) |
| 6 | ① 법 제5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통계등록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6 | ① 법 제5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통계등록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 7 | ② 통계청장은 통계등록부의 구축ㆍ운영에 대하여 매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이하 "국가통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7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등록부의 구축ㆍ운영에 대하여 매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이하 "국가통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
| 8 | 제2조의3(통계등록부의 종류 등) | 8 | 제2조의3(통계등록부의 종류 등) |
| 9 | ① 통계등록부의 종류 및 구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 | 9 | ① 통계등록부의 종류 및 구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 2025.10.1> |
| 10 | ② 법 제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민간부문의 자료를 말한다. | 10 | ② 법 제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민간부문의 자료를 말한다. |
| 11 | 제2조의4(총조사의 범위ㆍ방법) | 11 | 제2조의4(총조사의 범위ㆍ방법) |
| 12 | ①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총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4.1.2> | 12 | ①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총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4.1.2> |
| 13 | ② 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5.9.22> | 13 | ② 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5.9.22, 2025.10.1> |
| 14 | ③ 통계청장은 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통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9.22, 2016.7.26> | 14 |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국가데이터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9.22, 2016.7.26, 2025.10.1> |
| 15 | ④ 총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2> | 15 | ④ 총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2, 2025.10.1> |
| 16 | 제2조의5(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 16 | 제2조의5(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
| 17 | ① 통계청장은 법 제5조의5에 따라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1.2> | 17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5조의5에 따라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1.2, 2025.10.1> |
| 18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5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각 부문별ㆍ기관별 통계에 관한 발전 계획(이하 이 조에서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부문별 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1.2> | 18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5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각 부문별ㆍ기관별 통계에 관한 발전 계획(이하 이 조에서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부문별 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1.2, 2025.10.1> |
| 19 | ③ 통계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9 |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 20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부문별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20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부문별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21 | 제2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 | 21 | 제2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 |
| 22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직전년도 6월 30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 | 22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직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 2025.10.1> |
| 23 | ② 통계청장은 법 제5조의6제2항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 | 23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5조의6제2항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 2025.10.1> |
| 24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24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25 | ④ 통계청장은 법 제5조의6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9.30> | 25 |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5조의6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9.30, 2025.10.1> |
| 26 | 제3조(통계책임관의 지정) | 26 | 제3조(통계책임관의 지정) |
| 27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계책임관을 지정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의 통계 관련 사무를 총괄하거나 통계 관련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09.7.1, 2013.3.18, 2024.1.2> | 27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계책임관을 지정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의 통계 관련 사무를 총괄하거나 통계 관련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09.7.1, 2013.3.18, 2024.1.2> |
| 28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책임관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담당인력의 확보 및 배치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28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책임관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담당인력의 확보 및 배치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 29 | 제4조 삭제 <2010.6.29> | 29 | 제4조 삭제 <2010.6.29> |
| 30 | 제5조(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통계작성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할 예정인 자로 한다. <개정 2010.6.29> | 30 | 제5조(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통계작성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할 예정인 자로 한다. <개정 2010.6.29> |
| 31 | 제6조(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9, 2025.9.30> | 31 | 제6조(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9, 2025.9.30> |
| 32 | 제7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 32 | 제7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
| 33 |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란 다음 각 호의 통계를 말한다. | 33 |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란 다음 각 호의 통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 34 | ②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주기"란 5년을 말한다. | 34 | ②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주기"란 5년을 말한다. |
| 35 | 제8조(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 수립 시의 고려 사항) 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 35 | 제8조(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 수립 시의 고려 사항) 국가데이터처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2025.10.1> |
| 36 |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36 |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 37 |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37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38 | ② 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관한 사례를 널리 알려야 한다. | 38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관한 사례를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 39 | 제10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통계의 작성에 관계하고 있거나 관계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6.29, 2013.3.18> | 39 | 제10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자)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통계의 작성에 관계하고 있거나 관계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6.29, 2013.3.18, 2025.10.1> |
| 40 | 제11조(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등) | 40 | 제11조(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등) |
| 41 | ① 제10조에 따라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수행하는 자(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라 한다)는 진단 대상인 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ㆍ팩스ㆍ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등을 이용하여 통계종사자를 포함한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41 | ① 제10조에 따라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수행하는 자(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라 한다)는 진단 대상인 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ㆍ팩스ㆍ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등을 이용하여 통계종사자를 포함한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42 | ②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려면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42 | ②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려면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43 | 제12조(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 | 43 | 제12조(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 |
| 44 | ①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는 진단 대상인 통계와 그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응답자(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받고 답변을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ㆍ팩스ㆍ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등을 이용하여 통계조사의 실시 여부, 통계조사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 44 | ①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는 진단 대상인 통계와 그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응답자(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받고 답변을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ㆍ팩스ㆍ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등을 이용하여 통계조사의 실시 여부, 통계조사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
| 45 | ②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려면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45 | ②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려면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46 | 제13조(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 통계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5일 전까지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6 | 제13조(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5일 전까지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47 | 제14조(수시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 수시통계품질진단에 대하여는 정기통계품질진단에 관한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통계품질진단"은 "수시통계품질진단"으로 본다. | 47 | 제14조(수시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 수시통계품질진단에 대하여는 정기통계품질진단에 관한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통계품질진단"은 "수시통계품질진단"으로 본다. |
| 48 | 제15조(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 48 | 제15조(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
| 49 |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소관 통계에 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49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소관 통계에 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50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면 제1항의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 50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면 제1항의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
| 51 |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시기와 방법, 결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1 |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시기와 방법, 결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52 | ④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검토하고, 수정ㆍ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전까지 이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2 |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검토하고, 수정ㆍ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전까지 이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53 | 제16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 | 53 | 제16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 |
| 54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 54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
| 55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 개선 등의 이행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5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 개선 등의 이행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56 | ③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결과나 이행계획이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사무 개선의 이행이나 이행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56 |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결과나 이행계획이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사무 개선의 이행이나 이행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57 | 제17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 통계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한 사항의 이행 상황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통계청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57 | 제17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한 사항의 이행 상황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58 | 제17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 58 | 제17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
| 59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계기반정책평가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9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계기반정책평가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60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60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61 | ③ 통계청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실시 및 그 평가결과 반영 여부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61 |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실시 및 그 평가결과 반영 여부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 62 | 제17조의3(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 | 62 | 제17조의3(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 |
| 63 | ① 통계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63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64 |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 그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64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 그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65 | 제17조의4(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 | 65 | 제17조의4(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 |
| 66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통계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또는 통계와 관련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66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통계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또는 통계와 관련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67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모니터링"이라 한다) 결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 또는 통계와 관련된 설명자료ㆍ수치 등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구에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67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모니터링"이라 한다) 결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 또는 통계와 관련된 설명자료ㆍ수치 등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구에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 68 |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8 |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69 | ④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69 | ④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70 | ⑤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70 |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 71 | 제3장 통계작성지정기관 및 지정통계의 지정 등 | 71 | 제3장 통계작성지정기관 및 지정통계의 지정 등 |
| 72 | 제18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72 | 제18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73 | 제19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 73 | 제19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
| 74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등의 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제18조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74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등의 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제18조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 75 |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한 기관등이 제18조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한 기관등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 75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한 기관등이 제18조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한 기관등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
| 76 | ③ 통계청장은 제출 받은 신청 서류에 모자람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기관등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수정ㆍ보완하거나 관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76 |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제출 받은 신청 서류에 모자람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기관등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수정ㆍ보완하거나 관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77 | 제19조의2(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 | 77 | 제19조의2(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 |
| 78 | ① 통계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78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79 | ② 통계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통계작성지정기관에 대하여 통계작성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79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통계작성지정기관에 대하여 통계작성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80 | 제20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 80 | 제20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
| 81 | ① 통계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개선 요구의 이행, 지정요건의 충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81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개선 요구의 이행, 지정요건의 충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82 |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82 |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83 | ③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83 |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84 | ④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 84 |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
| 85 | 제21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 85 | 제21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
| 86 | ① 통계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86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87 |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출하면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9.7.1> | 87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출하면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25.10.1> |
| 88 | ③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88 |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89 | ④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 89 |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
| 90 | 제22조(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및 처리) | 90 | 제22조(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및 처리) |
| 91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통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정통계의 지정을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91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통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정통계의 지정을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 92 |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한 통계가 법 제17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 92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한 통계가 법 제17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
| 93 | ③ 통계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류에 모자람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수정ㆍ보완하거나 관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93 |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류에 모자람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수정ㆍ보완하거나 관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94 |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통계의 지정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94 |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통계의 지정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95 | 제23조(지정통계의 지정취소) | 95 | 제23조(지정통계의 지정취소) |
| 96 | ① 통계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96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97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구에 따라 지정요건을 갖추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97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구에 따라 지정요건을 갖추고,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98 | ③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기간까지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해당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98 |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기간까지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해당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99 | ④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 99 |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
| 100 | 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00 | 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01 |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 101 |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
| 102 | 제1절 통계의 작성 | 102 | 제1절 통계의 작성 |
| 103 | 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 103 | 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
| 104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하는 통계(이하 "조사통계"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첨부(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2.20, 2025.9.30> | 104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하는 통계(이하 "조사통계"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첨부(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2.20, 2025.9.30, 2025.10.1> |
| 105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가 아닌 통계(이하 "비조사통계"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 105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가 아닌 통계(이하 "비조사통계"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2025.10.1> |
| 106 |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의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0, 2025.9.30> | 106 |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의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0, 2025.9.30, 2025.10.1> |
| 107 | ④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과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신설 2018.2.20, 2025.9.30> | 107 |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결과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신설 2018.2.20, 2025.9.30, 2025.10.1> |
| 108 | ⑤ 통계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9.30> | 108 |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9.30, 2025.10.1> |
| 109 | ⑥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9.30> | 109 | ⑥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9.30> |
| 110 | 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5.9.22, 2017.6.27, 2018.2.20> | 110 | 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5.9.22, 2017.6.27, 2018.2.20, 2025.10.1> |
| 111 | 제26조(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 111 | 제26조(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
| 112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4.1.2, 2025.9.30> | 112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4.1.2, 2025.9.30, 2025.10.1> |
| 11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정 항목의 통계응답자 수가 적은 경우 등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9.30> | 11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정 항목의 통계응답자 수가 적은 경우 등 국가데이터처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9.30, 2025.10.1> |
| 114 |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비조사통계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2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 114 |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비조사통계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2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2025.10.1> |
| 115 | ④ 통계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9.30> | 115 |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9.30, 2025.10.1> |
| 116 | ⑤ 제4항에 따라 통계청장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은 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면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9.30> | 116 | ⑤ 제4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은 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면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9.30, 2025.10.1> |
| 117 | ⑥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대한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9.30> | 117 | ⑥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대한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9.30> |
| 118 | 제27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 118 | 제27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
| 119 | ① 통계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119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20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120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21 | ③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해당통계의 작성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121 |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해당통계의 작성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22 | ④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 122 |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
| 123 |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승인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23 |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승인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24 | 제28조(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 124 | 제28조(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
| 125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의하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요청서에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첨부(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협의요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2025.9.30> | 125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의하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협의요청서에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첨부(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협의요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2025.9.30, 2025.10.1> |
| 126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비조사통계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의하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협의요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 126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비조사통계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의하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협의요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2025.10.1> |
| 127 |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판단을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경우 의뢰방법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2.20, 2025.9.30> | 127 |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판단을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뢰할 경우 의뢰방법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2.20, 2025.9.30, 2025.10.1> |
| 128 | ④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조사통계 작성의 변경 협의 및 중지 협의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고, 비조사통계 작성의 변경 협의 및 중지 협의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30일"은 "20일"로, "15일"은 "10일"로 각각 본다. <개정 2025.9.30> | 128 | ④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조사통계 작성의 변경 협의 및 중지 협의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고, 비조사통계 작성의 변경 협의 및 중지 협의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30일"은 "20일"로, "15일"은 "10일"로 각각 본다. <개정 2025.9.30> |
| 129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정 항목의 통계응답자 수가 적은 경우 등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거친 사항의 변경을 협의하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요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9.30> | 129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정 항목의 통계응답자 수가 적은 경우 등 국가데이터처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거친 사항의 변경을 협의하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요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9.30, 2025.10.1> |
| 130 | ⑥ 통계청장은 제1항,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9.30> | 130 | ⑥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9.30, 2025.10.1> |
| 131 | ⑦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9.30> | 131 | ⑦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9.30> |
| 132 | 제29조(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의 부여) 통계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이나 협의를 한 때에는 그 통계에 대하여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132 | 제29조(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의 부여)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이나 협의를 한 때에는 그 통계에 대하여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33 | 제30조(통계작성을 위한 보고의 요구 등) | 133 | 제30조(통계작성을 위한 보고의 요구 등) |
| 134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 중 각종 보고에 의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된 날까지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34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 중 각종 보고에 의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된 날까지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135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고가 지정된 날까지 도달하지 아니하면 각각 3일의 기간을 정하여 두 차례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촉을 받은 보고 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요구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35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고가 지정된 날까지 도달하지 아니하면 각각 3일의 기간을 정하여 두 차례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촉을 받은 보고 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요구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36 | 제31조(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지침의 제정 등)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 중 조사를 통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에 해당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ㆍ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 136 | 제31조(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지침의 제정 등)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 중 조사를 통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에 해당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ㆍ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
| 137 | 제32조(조사표 등의 기재 사항)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 등 작성서식의 표지에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및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적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37 | 제32조(조사표 등의 기재 사항)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 등 작성서식의 표지에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및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적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 138 | 제33조(통계의 작성요청 및 요청에 대한 심사) | 138 | 제33조(통계의 작성요청 및 요청에 대한 심사) |
| 139 |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139 |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 140 |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40 |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41 |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41 |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142 | 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요청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142 | 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요청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 143 | 제34조 삭제 <2013.3.18> | 143 | 제34조 삭제 <2013.3.18> |
| 144 | 제35조(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절차) | 144 | 제35조(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절차) |
| 145 |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7.1, 2016.7.26, 2024.1.2> | 145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7.1, 2016.7.26, 2024.1.2, 2025.10.1> |
| 146 |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146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47 | 제36조(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사유 및 내용) | 147 | 제36조(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사유 및 내용) |
| 148 | ① 통계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 148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49 |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안이나 수정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 149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안이나 수정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50 | 제37조(표준분류 등의 명시)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 150 | 제37조(표준분류 등의 명시)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
| 151 | 제38조(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 151 | 제38조(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
| 152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통계청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09.7.1, 2013.3.18, 2024.1.2> | 152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09.7.1, 2013.3.18, 2024.1.2, 2025.10.1> |
| 153 |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란 통계작성지정기관 중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1.2> | 153 |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란 통계작성지정기관 중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1.2> |
| 154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통계청장을 경유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통계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4.1.2> | 154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을 경유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4.1.2, 2025.10.1> |
| 155 | ④ 통계청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행정자료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문서를 첨부하여 그 행정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4.1.2> | 155 |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행정자료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문서를 첨부하여 그 행정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4.1.2, 2025.10.1> |
| 156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 156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
| 157 |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통계청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4.1.2> | 157 |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4.1.2, 2025.10.1> |
| 158 | ⑦ 공공기관의 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요청 받은 행정자료의 가공 및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공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 | 158 | ⑦ 공공기관의 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요청 받은 행정자료의 가공 및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공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 2025.10.1> |
| 159 | 제39조(행정자료 제공의 예외사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4.1.2> | 159 | 제39조(행정자료 제공의 예외사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4.1.2> |
| 160 | 제39조의2(행정자료의 정보보호조치)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 160 | 제39조의2(행정자료의 정보보호조치)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
| 161 | 제39조의3(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 통계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국적, 혼인 상태, 이혼의 종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161 | 제39조의3(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국적, 혼인 상태, 이혼의 종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62 | 제39조의4(인구동향조사의 범위 등) | 162 | 제39조의4(인구동향조사의 범위 등) |
| 163 | ① 통계청장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에 관한 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 163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에 관한 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10.1> |
| 164 | ② 법 제24조의2제4항제2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164 | ② 법 제24조의2제4항제2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 165 | ③ 인구동향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 165 | ③ 인구동향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
| 166 | ④ 인구동향조사의 항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으로 한다. | 166 | ④ 인구동향조사의 항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항목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 167 | ⑤ 인구동향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ㆍ검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167 | ⑤ 인구동향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ㆍ검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168 | 제40조(자료제출요구의 절차 및 방법) | 168 | 제40조(자료제출요구의 절차 및 방법) |
| 169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려면 미리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정통계의 자료수집 완료시일이 촉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20> | 169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려면 미리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정통계의 자료수집 완료시일이 촉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20> |
| 170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 170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
| 171 | 제41조(자료제출요구의 요청 및 처리) | 171 | 제41조(자료제출요구의 요청 및 처리) |
| 172 | ①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자료제출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 172 | ①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자료제출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2025.10.1> |
| 173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그 문서에는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73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그 문서에는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 174 | ③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제출요구의 필요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자료제출요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한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 174 |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제출요구의 필요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자료제출요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한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10.1> |
| 175 | 제41조의2(실지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법 제26조제1항에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활용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 가능 여부를 통계청장에게 의뢰하는 경우 의뢰 방법 및 그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9.30> | 175 | 제41조의2(실지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법 제26조제1항에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활용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 가능 여부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뢰하는 경우 의뢰 방법 및 그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9.30, 2025.10.1> |
| 176 | 제2절 통계의 보급 및 이용 | 176 | 제2절 통계의 보급 및 이용 |
| 177 | 제42조(통계의 공표방법 등) | 177 | 제42조(통계의 공표방법 등) |
| 178 |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공표는 각각 제32조에 따른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여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9.30> | 178 |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공표는 각각 제32조에 따른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여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9.30> |
| 179 |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통계와 함께 공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통계와 관련된 것으로 한다. | 179 |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통계와 함께 공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통계와 관련된 것으로 한다. |
| 180 | 제42조의2(사전제공의 요청)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9.30> | 180 | 제42조의2(사전제공의 요청)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9.30> |
| 181 | 제42조의3(작성된 통계에 대한 사전 제공의 예외 및 공개 등) | 181 | 제42조의3(작성된 통계에 대한 사전 제공의 예외 및 공개 등) |
| 182 | ① 통계작성기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통계명 및 제공방법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182 | ① 통계작성기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통계명 및 제공방법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83 | ② 법 제27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83 | ② 법 제27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84 |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비교ㆍ점검 결과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184 |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비교ㆍ점검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85 | 제43조(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 185 | 제43조(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
| 186 |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법 제28조에 따른 통계데이터베이스(이하 "통계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표준분류코드를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 186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법 제28조에 따른 통계데이터베이스(이하 "통계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표준분류코드를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87 | ② 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기술 등을 통계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187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기술 등을 통계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88 | ③ 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 188 |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2025.10.1> |
| 189 | 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통계자료와 설명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0.6.29> | 189 | 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통계자료와 설명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0.6.29> |
| 190 | 제44조(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의 위탁) | 190 | 제44조(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의 위탁) |
| 191 | ① 통계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를 제5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관등 중에서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 191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를 제5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관등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는 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92 |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192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93 | 제45조(제출 대상인 통계간행물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간행물"이란 통계월보, 통계연보, 통계연감, 통계조사보고서 등 통계작성의 결과 및 통계자료(분석 또는 해설을 포함한다)의 수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정책백서, 업무편람,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여 각종 통계자료를 가공ㆍ분석하여 발간하는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대외적인 공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관 내부의 업무참고용 통계간행물은 제외한다. | 193 | 제45조(제출 대상인 통계간행물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간행물"이란 통계월보, 통계연보, 통계연감, 통계조사보고서 등 통계작성의 결과 및 통계자료(분석 또는 해설을 포함한다)의 수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정책백서, 업무편람,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여 각종 통계자료를 가공ㆍ분석하여 발간하는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대외적인 공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관 내부의 업무참고용 통계간행물은 제외한다. |
| 194 | 제45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방안) | 194 | 제45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방안) |
| 195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전산 데이터베이스 등의 매체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유ㆍ관리하여야 한다. | 195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전산 데이터베이스 등의 매체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유ㆍ관리하여야 한다. |
| 196 | ② 통계청장은 통계자료가 정확히 관리될 수 있도록 보유 및 관리에 관한 운영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계작성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 196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자료가 정확히 관리될 수 있도록 보유 및 관리에 관한 운영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계작성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97 | 제45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 197 | 제45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
| 198 |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이하 이 조에서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해야 한다. | 198 |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이하 이 조에서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해야 한다. |
| 199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통계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 범위 또는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199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데이터처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 범위 또는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200 | ③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센터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통계청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보호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 200 |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센터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보호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201 | ④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요청기관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5.9.30> | 201 |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요청기관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5.9.30, 2025.10.1> |
| 202 | ⑤ 통계청장은 통계등록부 자료가 교육ㆍ연구 활동에 활용되거나 국가통계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요청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4.12.24> | 202 |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등록부 자료가 교육ㆍ연구 활동에 활용되거나 국가통계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요청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4.12.24, 2025.10.1> |
| 203 | 제46조(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 203 | 제46조(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
| 204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이하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 204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이하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
| 205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 범위 또는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205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 범위 또는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 206 | ③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은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거나 복사ㆍ출력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되, 요청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자료 또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요청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 206 | ③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은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거나 복사ㆍ출력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되, 요청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자료 또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요청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
| 207 | ④ 제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요청기관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5.9.30> | 207 | ④ 제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요청기관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5.9.30> |
| 208 | ⑤ 제공기관의 장은 통계자료가 교육ㆍ연구 활동에 활용되거나 국가통계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요청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4.12.24> | 208 | ⑤ 제공기관의 장은 통계자료가 교육ㆍ연구 활동에 활용되거나 국가통계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요청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4.12.24> |
| 209 | 제47조(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 209 | 제47조(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
| 210 | ① 법 제31조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통계이용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6.7.26, 2024.1.2> | 210 | ① 법 제31조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통계이용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6.7.26, 2024.1.2> |
| 211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통계등록부 자료의 경우에는 통계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제공 여부 등을 결정한 후 통계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가공ㆍ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면 통계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 2024.12.24> | 211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통계등록부 자료의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제공 여부 등을 결정한 후 통계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가공ㆍ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면 통계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 2024.12.24, 2025.10.1> |
| 212 | ③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서 "사업체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사업체의 상호ㆍ업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신설 2016.7.26, 2023.9.12, 2024.1.2> | 212 | ③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서 "사업체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사업체의 상호ㆍ업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신설 2016.7.26, 2023.9.12, 2024.1.2> |
| 213 | ④ 통계이용자에게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45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청기관의 장"은 "통계이용자"로 본다. <신설 2024.1.2> | 213 | ④ 통계이용자에게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45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청기관의 장"은 "통계이용자"로 본다. <신설 2024.1.2> |
| 214 | ⑤ 통계이용자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청기관의 장"은 "통계이용자"로, "제공기관"은 "통계작성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6.7.26, 2024.1.2> | 214 | ⑤ 통계이용자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청기관의 장"은 "통계이용자"로, "제공기관"은 "통계작성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6.7.26, 2024.1.2> |
| 215 | ⑥ 제2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제공에 드는 경비나 수수료는 통계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7.26, 2024.1.2> | 215 | ⑥ 제2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제공에 드는 경비나 수수료는 통계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7.26, 2024.1.2> |
| 216 | ⑦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가 교육ㆍ연구 활동에 활용되거나 국가통계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통계이용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4.12.24> | 216 | ⑦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가 교육ㆍ연구 활동에 활용되거나 국가통계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통계이용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4.12.24> |
| 217 | 제48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 | 217 | 제48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 |
| 218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통계등록부 자료의 경우에는 통계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9조의3제3항ㆍ제4항,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 218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통계등록부 자료의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9조의3제3항ㆍ제4항,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219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3항ㆍ제4항,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219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3항ㆍ제4항,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220 |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나 통계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220 |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나 통계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 221 | 제49조(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ㆍ운영) | 221 | 제49조(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ㆍ운영) |
| 222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7.26, 2024.1.2> | 222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7.26, 2024.1.2> |
| 223 | ② 심의회의 조직과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 223 | ② 심의회의 조직과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
| 224 | 제49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 224 | 제49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
| 225 |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9.30> | 225 |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9.30> |
| 226 | ② 데이터센터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226 | ② 데이터센터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227 | ③ 통계청장은 데이터센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 227 |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데이터센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22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22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229 | 제50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 229 | 제50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
| 230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이나 이를 수록한 전산매체, 그 밖의 관계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30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이나 이를 수록한 전산매체, 그 밖의 관계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231 | ② 통계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2> | 231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2, 2025.10.1> |
| 232 |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처리 또는 제공을 다른 통계작성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통계자료의 처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 232 |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처리 또는 제공을 다른 통계작성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통계자료의 처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
| 233 |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통계청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처리나 제공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통계등록부 또는 통계자료의 처리현황,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파일 및 입출력 내역의 관리 등에 관한 기록과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4.1.2> | 233 |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처리나 제공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통계등록부 또는 통계자료의 처리현황,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파일 및 입출력 내역의 관리 등에 관한 기록과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4.1.2, 2025.10.1> |
| 234 | 제5장 보칙 | 234 | 제5장 보칙 |
| 235 | 제51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ㆍ위탁) | 235 | 제51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ㆍ위탁) |
| 236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제2조의4에 따른 총조사 등 각종 통계의 원활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2024.1.2> | 236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제2조의4에 따른 총조사 등 각종 통계의 원활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2024.1.2> |
| 237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보급에 관한 권한을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237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보급에 관한 권한을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238 | 제52조(통계청장의 사무 위탁) | 238 | 제52조(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 위탁) |
| 239 | ① 통계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등 중에서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2024.1.2> | 239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등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2024.1.2, 2025.10.1> |
| 240 |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240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41 | 제52조의2(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사무 위탁) | 241 | 제52조의2(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사무 위탁) |
| 242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무를 통계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42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무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43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무를 통계청장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통계자료 보유ㆍ관리ㆍ제공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시기 등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통계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 243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무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통계자료 보유ㆍ관리ㆍ제공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시기 등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025.10.1> |
| 244 | 제5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44 | 제5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45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2024.1.2> | 245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2024.1.2> |
| 246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 246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
| 247 | ③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2024.1.2> | 247 |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2024.1.2, 2025.10.1> |
| 248 | 제6장 벌칙 | 248 | 제6장 벌칙 |
| 249 |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7.26> | 249 |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