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통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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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9-30 · 공포 2025-09-30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09-30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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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18> 3 제2조(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18>
4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4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5 제2조의2(국가통계위원회) 5 제2조의2(국가통계위원회)
6 ① 법 제5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통계등록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6 ① 법 제5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통계등록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7 통계청장은 통계등록부의 구축ㆍ운영에 대하여 매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이하 "국가통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7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등록부의 구축ㆍ운영에 대하여 매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이하 "국가통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8 제2조의3(통계등록부의 종류 등) 8 제2조의3(통계등록부의 종류 등)
9 ① 통계등록부의 종류 및 구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 9 ① 통계등록부의 종류 및 구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 2025.10.1>
10 ② 법 제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민간부문의 자료를 말한다. 10 ② 법 제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민간부문의 자료를 말한다.
11 제2조의4(총조사의 범위ㆍ방법) 11 제2조의4(총조사의 범위ㆍ방법)
12 ①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총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4.1.2> 12 ①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총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4.1.2>
13 ② 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5.9.22> 13 ② 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5.9.22, 2025.10.1>
14 통계청장은 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통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9.22, 2016.7.26> 14 국가데이터처장은 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국가데이터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9.22, 2016.7.26, 2025.10.1>
15 ④ 총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2> 15 ④ 총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2, 2025.10.1>
16 제2조의5(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16 제2조의5(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17 통계청장은 법 제5조의5에 따라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1.2> 17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5조의5에 따라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1.2, 2025.10.1>
1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5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각 부문별ㆍ기관별 통계에 관한 발전 계획(이하 이 조에서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부문별 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1.2> 1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5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각 부문별ㆍ기관별 통계에 관한 발전 계획(이하 이 조에서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부문별 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1.2, 2025.10.1>
19 통계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9 국가데이터처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0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부문별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부문별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1 제2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 21 제2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
22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직전년도 6월 30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 22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직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 2025.10.1>
23 통계청장은 법 제5조의6제2항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 23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5조의6제2항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 2025.10.1>
24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4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5 통계청장은 법 제5조의6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9.30> 25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5조의6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9.30, 2025.10.1>
26 제3조(통계책임관의 지정) 26 제3조(통계책임관의 지정)
27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계책임관을 지정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의 통계 관련 사무를 총괄하거나 통계 관련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09.7.1, 2013.3.18, 2024.1.2> 27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계책임관을 지정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의 통계 관련 사무를 총괄하거나 통계 관련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09.7.1, 2013.3.18, 2024.1.2>
28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책임관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담당인력의 확보 및 배치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8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책임관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담당인력의 확보 및 배치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9 제4조 삭제 <2010.6.29> 29 제4조 삭제 <2010.6.29>
30 제5조(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통계작성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할 예정인 자로 한다. <개정 2010.6.29> 30 제5조(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통계작성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할 예정인 자로 한다. <개정 2010.6.29>
31 제6조(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9, 2025.9.30> 31 제6조(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9, 2025.9.30>
32 제7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32 제7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33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란 다음 각 호의 통계를 말한다. 33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란 다음 각 호의 통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34 ②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주기"란 5년을 말한다. 34 ②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주기"란 5년을 말한다.
35 제8조(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 수립 시의 고려 사항) 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35 제8조(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 수립 시의 고려 사항) 국가데이터처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2025.10.1>
36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36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37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7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8 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관한 사례를 널리 알려야 한다. 38 국가데이터처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관한 사례를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39 제10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통계의 작성에 관계하고 있거나 관계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6.29, 2013.3.18> 39 제10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자)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통계의 작성에 관계하고 있거나 관계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6.29, 2013.3.18, 2025.10.1>
40 제11조(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등) 40 제11조(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등)
41 ① 제10조에 따라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수행하는 자(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라 한다)는 진단 대상인 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ㆍ팩스ㆍ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등을 이용하여 통계종사자를 포함한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1 ① 제10조에 따라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수행하는 자(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라 한다)는 진단 대상인 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ㆍ팩스ㆍ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등을 이용하여 통계종사자를 포함한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2 ②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려면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2 ②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려면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3 제12조(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 43 제12조(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
44 ①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는 진단 대상인 통계와 그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응답자(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받고 답변을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ㆍ팩스ㆍ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등을 이용하여 통계조사의 실시 여부, 통계조사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44 ①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는 진단 대상인 통계와 그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응답자(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받고 답변을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ㆍ팩스ㆍ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등을 이용하여 통계조사의 실시 여부, 통계조사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45 ②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려면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5 ②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려면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6 제13조(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 통계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5일 전까지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6 제13조(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5일 전까지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7 제14조(수시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 수시통계품질진단에 대하여는 정기통계품질진단에 관한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통계품질진단"은 "수시통계품질진단"으로 본다. 47 제14조(수시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 수시통계품질진단에 대하여는 정기통계품질진단에 관한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통계품질진단"은 "수시통계품질진단"으로 본다.
48 제15조(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48 제15조(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49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소관 통계에 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9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소관 통계에 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0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면 제1항의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50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면 제1항의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51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시기와 방법, 결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1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시기와 방법, 결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2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검토하고, 수정ㆍ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전까지 이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2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검토하고, 수정ㆍ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전까지 이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3 제16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 53 제16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
54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54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55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 개선 등의 이행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5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 개선 등의 이행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6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결과나 이행계획이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사무 개선의 이행이나 이행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56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결과나 이행계획이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사무 개선의 이행이나 이행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7 제17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 통계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한 사항의 이행 상황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통계청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57 제17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한 사항의 이행 상황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8 제17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58 제17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59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계기반정책평가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9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계기반정책평가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0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0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1 통계청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실시 및 그 평가결과 반영 여부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61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실시 및 그 평가결과 반영 여부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62 제17조의3(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 62 제17조의3(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
63 통계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63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4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 그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64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 그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5 제17조의4(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 65 제17조의4(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
66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통계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또는 통계와 관련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6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통계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또는 통계와 관련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7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모니터링"이라 한다) 결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 또는 통계와 관련된 설명자료ㆍ수치 등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구에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67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모니터링"이라 한다) 결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 또는 통계와 관련된 설명자료ㆍ수치 등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구에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68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8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9 ④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9 ④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70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0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71 제3장 통계작성지정기관 및 지정통계의 지정 등 71 제3장 통계작성지정기관 및 지정통계의 지정 등
72 제18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72 제18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73 제19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73 제19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74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등의 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제18조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4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등의 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제18조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75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한 기관등이 제18조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한 기관등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75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한 기관등이 제18조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한 기관등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76 통계청장은 제출 받은 신청 서류에 모자람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기관등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수정ㆍ보완하거나 관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6 국가데이터처장은 제출 받은 신청 서류에 모자람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기관등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수정ㆍ보완하거나 관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7 제19조의2(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 77 제19조의2(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
78 통계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78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9 통계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통계작성지정기관에 대하여 통계작성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79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통계작성지정기관에 대하여 통계작성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0 제20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80 제20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81 통계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개선 요구의 이행, 지정요건의 충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81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개선 요구의 이행, 지정요건의 충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2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82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3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83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4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84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85 제21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85 제21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86 통계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6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7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출하면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9.7.1> 87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출하면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25.10.1>
88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88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9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89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90 제22조(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및 처리) 90 제22조(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및 처리)
91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통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정통계의 지정을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91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통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정통계의 지정을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92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한 통계가 법 제17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92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한 통계가 법 제17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93 통계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류에 모자람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수정ㆍ보완하거나 관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93 국가데이터처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류에 모자람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수정ㆍ보완하거나 관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4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통계의 지정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4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통계의 지정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5 제23조(지정통계의 지정취소) 95 제23조(지정통계의 지정취소)
96 통계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96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7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구에 따라 지정요건을 갖추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97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구에 따라 지정요건을 갖추고,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8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기간까지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해당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98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기간까지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해당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9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99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100 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0 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1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101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102 제1절 통계의 작성 102 제1절 통계의 작성
103 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103 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104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하는 통계(이하 "조사통계"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첨부(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2.20, 2025.9.30> 104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하는 통계(이하 "조사통계"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첨부(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2.20, 2025.9.30, 2025.10.1>
105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가 아닌 통계(이하 "비조사통계"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105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가 아닌 통계(이하 "비조사통계"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2025.10.1>
106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의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0, 2025.9.30> 106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의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0, 2025.9.30, 2025.10.1>
107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과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신설 2018.2.20, 2025.9.30> 107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결과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신설 2018.2.20, 2025.9.30, 2025.10.1>
108 통계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9.30> 108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9.30, 2025.10.1>
109 ⑥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9.30> 109 ⑥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9.30>
110 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5.9.22, 2017.6.27, 2018.2.20> 110 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5.9.22, 2017.6.27, 2018.2.20, 2025.10.1>
111 제26조(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111 제26조(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112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4.1.2, 2025.9.30> 112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4.1.2, 2025.9.30, 2025.10.1>
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정 항목의 통계응답자 수가 적은 경우 등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9.30> 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정 항목의 통계응답자 수가 적은 경우 등 국가데이터처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9.30, 2025.10.1>
114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비조사통계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2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114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비조사통계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2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2025.10.1>
115 통계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9.30> 115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9.30, 2025.10.1>
116 ⑤ 제4항에 따라 통계청장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은 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면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9.30> 116 ⑤ 제4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은 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면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9.30, 2025.10.1>
117 ⑥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대한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9.30> 117 ⑥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대한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9.30>
118 제27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118 제27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119 통계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119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20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20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21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해당통계의 작성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21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해당통계의 작성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2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122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123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승인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3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승인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4 제28조(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124 제28조(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125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의하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요청서에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첨부(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협의요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2025.9.30> 125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의하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협의요청서에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첨부(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협의요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2025.9.30, 2025.10.1>
126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비조사통계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의하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협의요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126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비조사통계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의하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협의요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2025.10.1>
127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판단을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경우 의뢰방법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2.20, 2025.9.30> 127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판단을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뢰할 경우 의뢰방법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2.20, 2025.9.30, 2025.10.1>
128 ④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조사통계 작성의 변경 협의 및 중지 협의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고, 비조사통계 작성의 변경 협의 및 중지 협의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30일"은 "20일"로, "15일"은 "10일"로 각각 본다. <개정 2025.9.30> 128 ④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조사통계 작성의 변경 협의 및 중지 협의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고, 비조사통계 작성의 변경 협의 및 중지 협의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30일"은 "20일"로, "15일"은 "10일"로 각각 본다. <개정 2025.9.30>
129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정 항목의 통계응답자 수가 적은 경우 등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거친 사항의 변경을 협의하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요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9.30> 129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정 항목의 통계응답자 수가 적은 경우 등 국가데이터처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거친 사항의 변경을 협의하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요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9.30, 2025.10.1>
130 통계청장은 제1항,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9.30> 130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9.30, 2025.10.1>
131 ⑦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9.30> 131 ⑦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9.30>
132 제29조(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의 부여) 통계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이나 협의를 한 때에는 그 통계에 대하여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32 제29조(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의 부여)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이나 협의를 한 때에는 그 통계에 대하여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33 제30조(통계작성을 위한 보고의 요구 등) 133 제30조(통계작성을 위한 보고의 요구 등)
134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 중 각종 보고에 의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된 날까지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34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 중 각종 보고에 의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된 날까지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35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고가 지정된 날까지 도달하지 아니하면 각각 3일의 기간을 정하여 두 차례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촉을 받은 보고 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요구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5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고가 지정된 날까지 도달하지 아니하면 각각 3일의 기간을 정하여 두 차례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촉을 받은 보고 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요구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6 제31조(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지침의 제정 등)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 중 조사를 통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에 해당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ㆍ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36 제31조(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지침의 제정 등)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 중 조사를 통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에 해당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ㆍ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37 제32조(조사표 등의 기재 사항)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 등 작성서식의 표지에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및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적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37 제32조(조사표 등의 기재 사항)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 등 작성서식의 표지에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및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적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138 제33조(통계의 작성요청 및 요청에 대한 심사) 138 제33조(통계의 작성요청 및 요청에 대한 심사)
139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39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40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0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1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41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42 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요청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42 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요청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43 제34조 삭제 <2013.3.18> 143 제34조 삭제 <2013.3.18>
144 제35조(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절차) 144 제35조(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절차)
145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7.1, 2016.7.26, 2024.1.2> 145 국가데이터처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7.1, 2016.7.26, 2024.1.2, 2025.10.1>
146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46 국가데이터처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47 제36조(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사유 및 내용) 147 제36조(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사유 및 내용)
148 통계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148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49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안이나 수정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149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안이나 수정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50 제37조(표준분류 등의 명시)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150 제37조(표준분류 등의 명시)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151 제38조(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151 제38조(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152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통계청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09.7.1, 2013.3.18, 2024.1.2> 152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09.7.1, 2013.3.18, 2024.1.2, 2025.10.1>
153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란 통계작성지정기관 중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1.2> 153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란 통계작성지정기관 중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1.2>
154 ③ 제2항에 따른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통계청장을 경유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통계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4.1.2> 154 ③ 제2항에 따른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을 경유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4.1.2, 2025.10.1>
155 통계청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행정자료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문서를 첨부하여 그 행정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4.1.2> 155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행정자료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문서를 첨부하여 그 행정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4.1.2, 2025.10.1>
156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156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157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통계청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4.1.2> 157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4.1.2, 2025.10.1>
158 ⑦ 공공기관의 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요청 받은 행정자료의 가공 및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공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 158 ⑦ 공공기관의 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요청 받은 행정자료의 가공 및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공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 2025.10.1>
159 제39조(행정자료 제공의 예외사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4.1.2> 159 제39조(행정자료 제공의 예외사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4.1.2>
160 제39조의2(행정자료의 정보보호조치)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160 제39조의2(행정자료의 정보보호조치)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161 제39조의3(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 통계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국적, 혼인 상태, 이혼의 종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61 제39조의3(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국적, 혼인 상태, 이혼의 종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62 제39조의4(인구동향조사의 범위 등) 162 제39조의4(인구동향조사의 범위 등)
163 통계청장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에 관한 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163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에 관한 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10.1>
164 ② 법 제24조의2제4항제2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64 ② 법 제24조의2제4항제2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65 ③ 인구동향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65 ③ 인구동향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66 ④ 인구동향조사의 항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으로 한다. 166 ④ 인구동향조사의 항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항목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67 ⑤ 인구동향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ㆍ검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67 ⑤ 인구동향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ㆍ검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68 제40조(자료제출요구의 절차 및 방법) 168 제40조(자료제출요구의 절차 및 방법)
169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려면 미리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정통계의 자료수집 완료시일이 촉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20> 169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려면 미리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정통계의 자료수집 완료시일이 촉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20>
170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170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171 제41조(자료제출요구의 요청 및 처리) 171 제41조(자료제출요구의 요청 및 처리)
172 ①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자료제출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172 ①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자료제출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2025.10.1>
173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그 문서에는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73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그 문서에는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74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제출요구의 필요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자료제출요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한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174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제출요구의 필요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자료제출요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한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10.1>
175 제41조의2(실지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법 제26조제1항에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활용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 가능 여부를 통계청장에게 의뢰하는 경우 의뢰 방법 및 그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9.30> 175 제41조의2(실지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법 제26조제1항에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활용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 가능 여부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뢰하는 경우 의뢰 방법 및 그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9.30, 2025.10.1>
176 제2절 통계의 보급 및 이용 176 제2절 통계의 보급 및 이용
177 제42조(통계의 공표방법 등) 177 제42조(통계의 공표방법 등)
178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공표는 각각 제32조에 따른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여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9.30> 178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공표는 각각 제32조에 따른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여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9.30>
179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통계와 함께 공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통계와 관련된 것으로 한다. 179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통계와 함께 공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통계와 관련된 것으로 한다.
180 제42조의2(사전제공의 요청)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9.30> 180 제42조의2(사전제공의 요청)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9.30>
181 제42조의3(작성된 통계에 대한 사전 제공의 예외 및 공개 등) 181 제42조의3(작성된 통계에 대한 사전 제공의 예외 및 공개 등)
182 ① 통계작성기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통계명 및 제공방법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82 ① 통계작성기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통계명 및 제공방법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83 ② 법 제27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83 ② 법 제27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84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비교ㆍ점검 결과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84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비교ㆍ점검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85 제43조(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185 제43조(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186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법 제28조에 따른 통계데이터베이스(이하 "통계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표준분류코드를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186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법 제28조에 따른 통계데이터베이스(이하 "통계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표준분류코드를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87 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기술 등을 통계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187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기술 등을 통계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88 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188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2025.10.1>
189 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통계자료와 설명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0.6.29> 189 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통계자료와 설명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0.6.29>
190 제44조(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의 위탁) 190 제44조(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의 위탁)
191 통계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를 제5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관등 중에서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191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를 제5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관등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는 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92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92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93 제45조(제출 대상인 통계간행물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간행물"이란 통계월보, 통계연보, 통계연감, 통계조사보고서 등 통계작성의 결과 및 통계자료(분석 또는 해설을 포함한다)의 수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정책백서, 업무편람,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여 각종 통계자료를 가공ㆍ분석하여 발간하는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대외적인 공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관 내부의 업무참고용 통계간행물은 제외한다. 193 제45조(제출 대상인 통계간행물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간행물"이란 통계월보, 통계연보, 통계연감, 통계조사보고서 등 통계작성의 결과 및 통계자료(분석 또는 해설을 포함한다)의 수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정책백서, 업무편람,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여 각종 통계자료를 가공ㆍ분석하여 발간하는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대외적인 공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관 내부의 업무참고용 통계간행물은 제외한다.
194 제45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방안) 194 제45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방안)
195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전산 데이터베이스 등의 매체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유ㆍ관리하여야 한다. 195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전산 데이터베이스 등의 매체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유ㆍ관리하여야 한다.
196 통계청장은 통계자료가 정확히 관리될 수 있도록 보유 및 관리에 관한 운영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계작성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196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자료가 정확히 관리될 수 있도록 보유 및 관리에 관한 운영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계작성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97 제45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197 제45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198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이하 이 조에서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해야 한다. 198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이하 이 조에서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해야 한다.
199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통계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 범위 또는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99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데이터처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 범위 또는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0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센터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통계청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보호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200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센터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보호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1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요청기관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5.9.30> 201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요청기관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5.9.30, 2025.10.1>
202 통계청장은 통계등록부 자료가 교육ㆍ연구 활동에 활용되거나 국가통계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요청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4.12.24> 202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등록부 자료가 교육ㆍ연구 활동에 활용되거나 국가통계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요청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4.12.24, 2025.10.1>
203 제46조(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203 제46조(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204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이하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204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이하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205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 범위 또는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5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 범위 또는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6 ③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은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거나 복사ㆍ출력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되, 요청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자료 또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요청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206 ③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은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거나 복사ㆍ출력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되, 요청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자료 또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요청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207 ④ 제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요청기관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5.9.30> 207 ④ 제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요청기관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5.9.30>
208 ⑤ 제공기관의 장은 통계자료가 교육ㆍ연구 활동에 활용되거나 국가통계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요청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4.12.24> 208 ⑤ 제공기관의 장은 통계자료가 교육ㆍ연구 활동에 활용되거나 국가통계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요청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4.12.24>
209 제47조(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209 제47조(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210 ① 법 제31조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통계이용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6.7.26, 2024.1.2> 210 ① 법 제31조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통계이용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6.7.26, 2024.1.2>
211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통계등록부 자료의 경우에는 통계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제공 여부 등을 결정한 후 통계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가공ㆍ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면 통계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 2024.12.24> 211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통계등록부 자료의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제공 여부 등을 결정한 후 통계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가공ㆍ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면 통계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 2024.12.24, 2025.10.1>
212 ③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서 "사업체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사업체의 상호ㆍ업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신설 2016.7.26, 2023.9.12, 2024.1.2> 212 ③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서 "사업체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사업체의 상호ㆍ업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신설 2016.7.26, 2023.9.12, 2024.1.2>
213 ④ 통계이용자에게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45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청기관의 장"은 "통계이용자"로 본다. <신설 2024.1.2> 213 ④ 통계이용자에게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45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청기관의 장"은 "통계이용자"로 본다. <신설 2024.1.2>
214 ⑤ 통계이용자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청기관의 장"은 "통계이용자"로, "제공기관"은 "통계작성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6.7.26, 2024.1.2> 214 ⑤ 통계이용자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청기관의 장"은 "통계이용자"로, "제공기관"은 "통계작성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6.7.26, 2024.1.2>
215 ⑥ 제2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제공에 드는 경비나 수수료는 통계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7.26, 2024.1.2> 215 ⑥ 제2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제공에 드는 경비나 수수료는 통계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7.26, 2024.1.2>
216 ⑦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가 교육ㆍ연구 활동에 활용되거나 국가통계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통계이용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4.12.24> 216 ⑦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가 교육ㆍ연구 활동에 활용되거나 국가통계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통계이용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4.12.24>
217 제48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 217 제48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
218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통계등록부 자료의 경우에는 통계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9조의3제3항ㆍ제4항,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218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통계등록부 자료의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9조의3제3항ㆍ제4항,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19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3항ㆍ제4항,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19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3항ㆍ제4항,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20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나 통계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20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나 통계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21 제49조(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ㆍ운영) 221 제49조(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ㆍ운영)
222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7.26, 2024.1.2> 222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7.26, 2024.1.2>
223 ② 심의회의 조직과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223 ② 심의회의 조직과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224 제49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224 제49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225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9.30> 225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9.30>
226 ② 데이터센터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26 ② 데이터센터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27 통계청장은 데이터센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227 국가데이터처장은 데이터센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29 제50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229 제50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230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이나 이를 수록한 전산매체, 그 밖의 관계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0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이나 이를 수록한 전산매체, 그 밖의 관계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1 통계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2> 231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2, 2025.10.1>
232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처리 또는 제공을 다른 통계작성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통계자료의 처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232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처리 또는 제공을 다른 통계작성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통계자료의 처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233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통계청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처리나 제공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통계등록부 또는 통계자료의 처리현황,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파일 및 입출력 내역의 관리 등에 관한 기록과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4.1.2> 233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처리나 제공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통계등록부 또는 통계자료의 처리현황,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파일 및 입출력 내역의 관리 등에 관한 기록과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4.1.2, 2025.10.1>
234 제5장 보칙 234 제5장 보칙
235 제51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ㆍ위탁) 235 제51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ㆍ위탁)
236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제2조의4에 따른 총조사 등 각종 통계의 원활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2024.1.2> 236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제2조의4에 따른 총조사 등 각종 통계의 원활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2024.1.2>
23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보급에 관한 권한을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3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보급에 관한 권한을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38 제52조(통계청장의 사무 위탁) 238 제52조(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 위탁)
239 통계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등 중에서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2024.1.2> 239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등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2024.1.2, 2025.10.1>
240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40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41 제52조의2(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사무 위탁) 241 제52조의2(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사무 위탁)
242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무를 통계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2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무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43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무를 통계청장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통계자료 보유ㆍ관리ㆍ제공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시기 등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통계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43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무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통계자료 보유ㆍ관리ㆍ제공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시기 등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025.10.1>
244 제5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44 제5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45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2024.1.2> 245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2024.1.2>
24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24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247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2024.1.2> 247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2024.1.2, 2025.10.1>
248 제6장 벌칙 248 제6장 벌칙
249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7.26> 249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