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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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11-12 · 공포 2024-11-12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11-12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제출)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여성경제활동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 2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제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여성경제활동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3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 3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
| 4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 해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4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 해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5 |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여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5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성평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6 | 제4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 6 | 제4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
| 7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7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8 |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8 |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9 |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9 | ③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0 |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앙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10 | ④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앙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1 | 제5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 11 | 제5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
| 12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12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13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역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3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역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4 |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14 | ③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5 |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15 | ④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6 | 제6조(지정취소) | 16 | 제6조(지정취소) |
| 17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17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 18 |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 18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9 | 제7조(지역지원센터의 운영계획ㆍ운영실적 등의 보고) | 19 | 제7조(지역지원센터의 운영계획ㆍ운영실적 등의 보고) |
| 20 | ①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0 | ①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21 | ②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을 반기(半期)마다 그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21 | ②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을 반기(半期)마다 그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22 | ③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둬야 한다. | 22 | ③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둬야 한다. |
| 23 | ④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 23 | ④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24 | 제8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24 | 제8조(권한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
| 25 |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5 |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6 |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26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27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27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28 | ③ 중앙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역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28 | ③ 중앙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역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29 | ④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29 | ④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