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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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6-09 · 공포 2020-06-09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0-06-09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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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3 제2조(정의)
4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방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방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제3조(지역방송의 자율성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취재, 보도 및 제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편성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6 제3조(지역방송의 자율성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취재, 보도 및 제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편성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7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7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8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8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9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ㆍ재정ㆍ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9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ㆍ재정ㆍ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0 제5조(지역방송의 책무) 지역방송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0 제5조(지역방송의 책무) 지역방송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역방송발전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1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역방송발전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2 제2장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12 제2장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13 제7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13 제7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14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4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5 ②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5 ②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6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④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ㆍ운용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7 ④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ㆍ운용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8 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은 지역방송사업자는 지원 당시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지원받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은 지역방송사업자는 지원 당시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지원받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19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 ⑦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20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1 ⑧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은 제9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확정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21 ⑧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은 제9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확정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2 제8조(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방송 관련 협회 등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22 제8조(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방송 관련 협회 등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3 제3장 지역방송발전위원회 23 제3장 지역방송발전위원회
24 제9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4 제9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25 제10조(위원회의 구성) 25 제10조(위원회의 구성)
26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6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7 ②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중에서 위촉한 1명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에서 1명을 위촉한다. 27 ②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중에서 위촉한 1명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에서 1명을 위촉한다. <개정 2025.10.1>
28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28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9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9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0 ⑤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보궐위원 등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6.9> 30 ⑤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보궐위원 등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6.9>
31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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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11조(위원회의 직무 등) 32 제11조(위원회의 직무 등)
33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33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34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4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5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35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36 ④ 정부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36 ④ 정부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37 제12조(위원의 대우)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7 제12조(위원의 대우)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8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38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39 제14조(회의 등) 39 제14조(회의 등)
4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2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2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 ④ 위원회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43 ④ 위원회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44 제15조(자료제출 협조) 44 제15조(자료제출 협조)
45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송사업자 및 그 밖의 관련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5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송사업자 및 그 밖의 관련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6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송사업자 및 그 밖의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6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송사업자 및 그 밖의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7 제16조(의견 청취) 47 제16조(의견 청취)
48 ①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제11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방송사업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0.6.9> 48 ①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제11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방송사업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0.6.9>
49 ②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9 ②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50 제4장 보칙 50 제4장 보칙
51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51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2 제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1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52 제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1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