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전체 버전 32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2-01-04 · 공포 2022-01-04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2-01-04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 동일한 4줄 펼치기 ··· | |||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 2 | 제2조(정의) |
| 3 | ① 이 법에서 "농림수산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5.19, 2011.11.22, 2015.1.20, 2018.12.31> | 3 | ① 이 법에서 "농림수산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5.19, 2011.11.22, 2015.1.20, 2018.12.31> |
| 4 | ②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5.17, 2011.3.31, 2016.5.29> | 4 | ②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5.17, 2011.3.31, 2016.5.29> |
| 5 | ③ 이 법에서 "농림수산업자금"이란 농어가(農漁家) 경제의 안정과 농림수산업 경영의 개선 등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출ㆍ급부(給付) 등의 방법으로 농림수산업자등에게 융통되는 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말한다. | 5 | ③ 이 법에서 "농림수산업자금"이란 농어가(農漁家) 경제의 안정과 농림수산업 경영의 개선 등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출ㆍ급부(給付) 등의 방법으로 농림수산업자등에게 융통되는 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말한다. |
| 6 | 제3조(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 | 6 | 제3조(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 |
| 7 | ①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7 | ①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 8 | ② 심의회는 다음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 8 | ② 심의회는 다음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9 | ③ 제2항제9호의 위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및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 9 | ③ 제2항제9호의 위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및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
| 10 | ④ 심의회의 의장은 제2항제6호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15.1.20> | 10 | ④ 심의회의 의장은 제2항제6호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15.1.20> |
| 11 | ⑤ 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 11 | ⑤ 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
| ··· 동일한 61줄 펼치기 ··· | |||
| 12 | ⑥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 | ⑥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3 | 제4조(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13 | 제4조(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 14 | ①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14 | ①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 15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財源)으로 한다. | 15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財源)으로 한다. |
| 16 | ③ 기금이 보증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는 농림수산업자금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로 한다. | 16 | ③ 기금이 보증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는 농림수산업자금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로 한다. |
| 17 | ④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17 | ④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 18 | ⑤ 제4항의 금융기관의 범위,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18 | ⑤ 제4항의 금융기관의 범위,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 19 | 제5조(관리기관) | 19 | 제5조(관리기관) |
| 20 |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취급한다. | 20 |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취급한다. |
| 21 |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와 그 기관의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21 |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와 그 기관의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 22 | 제5조의2(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22 | 제5조의2(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23 | 제5조의3(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관리기관의 임직원 및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23 | 제5조의3(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관리기관의 임직원 및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4 | 제6조(기금의 회계) | 24 | 제6조(기금의 회계) |
| 25 |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25 |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26 | ② 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때마다 미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6 | ② 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때마다 미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27 | ③ 관리기관은 각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 27 | ③ 관리기관은 각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
| 28 | ④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 28 | ④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
| 29 | 제7조(기금의 사용) | 29 | 제7조(기금의 사용) |
| 30 | ① 기금은 해당 보증채무의 이행과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30 | ① 기금은 해당 보증채무의 이행과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 31 | ② 기금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1 | ② 기금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32 | 제8조(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 32 | 제8조(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
| 33 | ① 관리기관은 금융기관과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농림수산업자등의 금전채무를 기금에서 보증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33 | ① 관리기관은 금융기관과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농림수산업자등의 금전채무를 기금에서 보증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34 | ② 관리기관이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신용보증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보증하기로 통지하는 분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해당 금융기관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지급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34 | ② 관리기관이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신용보증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보증하기로 통지하는 분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해당 금융기관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지급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 35 | ③ 삭제 <2011.3.31> | 35 | ③ 삭제 <2011.3.31> |
| 36 | ④ 관리기관이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6 | ④ 관리기관이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37 | ⑤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해당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 다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충당한 경우 그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보증관계가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37 | ⑤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해당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 다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충당한 경우 그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보증관계가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8 | 제8조의2(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 38 | 제8조의2(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
| 39 | ① 관리기관은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를 기금에서 보증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농림수산업자등과 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9 | ① 관리기관은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를 기금에서 보증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농림수산업자등과 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40 | ② 제1항에 따라 보증하기로 통지하는 분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권자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해당 농림수산업자등과 그의 채권자 사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40 | ② 제1항에 따라 보증하기로 통지하는 분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권자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해당 농림수산업자등과 그의 채권자 사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 41 | 제9조(통지 의무) 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는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거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해당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 41 | 제9조(통지 의무) 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는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거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해당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
| 42 | 제10조(보증의 한도) | 42 | 제10조(보증의 한도) |
| 43 | ① 관리기관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 | ① 관리기관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4 | ② 관리기관은 총보증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이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의 농림수산업자에게 보증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44 | ② 관리기관은 총보증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이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의 농림수산업자에게 보증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 45 | ③ 관리기관이 같은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 45 | ③ 관리기관이 같은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
| 46 | 제10조의2(업무의 위탁) | 46 | 제10조의2(업무의 위탁) |
| 47 | ① 관리기관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이 조에서 "채권추심회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개정 2011.5.19, 2019.11.26, 2020.2.4> | 47 | ① 관리기관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이 조에서 "채권추심회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개정 2011.5.19, 2019.11.26, 2020.2.4> |
| 48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 48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
| 49 | 제11조(보증료) 관리기관은 보증을 받는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도 및 기금의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을 받는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 49 | 제11조(보증료) 관리기관은 보증을 받는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도 및 기금의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을 받는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
| 50 | 제11조의2(위약금)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은 농림수산업자등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다. | 50 | 제11조의2(위약금)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은 농림수산업자등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다. |
| 51 | 제12조(보증채무의 이행) | 51 | 제12조(보증채무의 이행) |
| 52 | ① 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액의 대손(貸損)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52 | ① 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액의 대손(貸損)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 53 |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해당 대손액과 이에 부수하는 채무액을 기금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 53 |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해당 대손액과 이에 부수하는 채무액을 기금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
| 54 | 제13조(구상권의 행사) | 54 | 제13조(구상권의 행사) |
| 55 | ①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는 지체 없이 관리기관의 구상권(求償權) 행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관리기관에 보내고, 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55 | ①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는 지체 없이 관리기관의 구상권(求償權) 행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관리기관에 보내고, 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56 | ② 관리기관은 관리기관이 대위변제(代位辨濟)한 농림수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미룰 수 있다. | 56 | ② 관리기관은 관리기관이 대위변제(代位辨濟)한 농림수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미룰 수 있다. |
| 57 | 제13조의2(손해금)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해당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57 | 제13조의2(손해금)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해당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 58 | 제13조의3(자료 등의 제공 요청) | 58 | 제13조의3(자료 등의 제공 요청) |
| 59 | ① 관리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5조의2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59 | ① 관리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5조의2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60 |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정보,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과세정보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은 제5조의2제4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4> | 60 |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정보,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과세정보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은 제5조의2제4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4> |
| 61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4> | 61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4> |
| 62 | 제13조의4(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 62 | 제13조의4(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
| 63 | 제13조의5(배상책임) | 63 | 제13조의5(배상책임) |
| 64 | ① 관리기관의 임원이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임원은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64 | ① 관리기관의 임원이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임원은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 65 | ② 관리기관의 신용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처리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65 | ② 관리기관의 신용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처리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 66 | 제14조(감독) | 66 | 제14조(감독) |
| 67 |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67 |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 68 | ② 금융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기관, 관리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받은 범위의 업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출연사항만을 대상으로 한다. | 68 | ② 금융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기관, 관리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받은 범위의 업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출연사항만을 대상으로 한다. |
| 69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69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 70 |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70 |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71 | 제14조의2(벌칙) 제5조의3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71 | 제14조의2(벌칙) 제5조의3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72 | 제15조 삭제 <2010.3.12> | 72 | 제15조 삭제 <201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