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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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3-21 · 공포 2024-09-20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03-21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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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
| 3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4 |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4 |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 5 | ① 국가는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5 | ① 국가는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6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6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7 | 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7 | 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8 | 제4조(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8 | 제4조(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 9 | ①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발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9 | ①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발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0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0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1 | ③ 특허청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 및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1 | ③ 지식재산처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 및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2 | ④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2 | ④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
| 13 | ⑤ 특허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3 |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4 |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4 |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5 | 제5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특허청장과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15 | 제5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지식재산처장과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6 | 제6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16 | 제6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 17 | ①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17 | ①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8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8 |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 19 |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9 |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0 |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 20 |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
| 21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의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 21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의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
| 22 | ②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 22 | ②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5.10.1> |
| 23 |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 23 |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
| 24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발명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24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발명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 25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25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 26 | 제9조(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 | 26 | 제9조(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 |
| 27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27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 28 | ② 특허청장은 교원 또는 예비교원의 발명교육에 관한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 28 | ② 지식재산처장은 교원 또는 예비교원의 발명교육에 관한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5.10.1> |
| 29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 29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
| 30 | ④ 특허청장은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자를 심사하여 발명교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 30 | ④ 지식재산처장은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자를 심사하여 발명교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5.10.1> |
| 31 | ⑤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 31 | ⑤ 지식재산처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
| 32 | ⑥ 특허청장은 제5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 32 | ⑥ 지식재산처장은 제5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
| 33 | ⑦ 인증의 기준, 절차,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 33 | ⑦ 인증의 기준, 절차,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
| 34 | 제10조(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34 | 제10조(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 35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발명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발명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35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발명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발명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36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에 설치된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체험ㆍ심화 발명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기관 등에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 36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에 설치된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체험ㆍ심화 발명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기관 등에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
| 37 |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 및 특허청장과 협력하여 발명교육센터 및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에 발명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지도교사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22.6.10> | 37 |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 및 지식재산처장과 협력하여 발명교육센터 및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에 발명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지도교사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
| 38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 38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
| 39 | ⑤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관리,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 39 | ⑤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관리,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
| 40 |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ㆍ운영 등) | 40 |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ㆍ운영 등) |
| 41 | ①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등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 41 | ①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등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5.10.1> |
| 42 | ② 발명교육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42 | ② 발명교육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43 | ③ 특허청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해당 발명교육개발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43 | ③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발명교육개발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44 | 제12조(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등) | 44 | 제12조(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등) |
| 45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 45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
| 46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에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의 설치ㆍ운영 및 교과ㆍ강좌의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 46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에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의 설치ㆍ운영 및 교과ㆍ강좌의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
| 47 | ③ 특허청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ㆍ학과ㆍ전공 및 대학원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 47 | ③ 지식재산처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ㆍ학과ㆍ전공 및 대학원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5.10.1> |
| 48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에게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연구소의 설치ㆍ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 48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에게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연구소의 설치ㆍ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
| 49 | 제12조의2(선도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특허청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 및 산업재산권 관련 교과를 운영하거나, 편성된 교육과정에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발명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그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49 | 제12조의2(선도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지식재산처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 및 산업재산권 관련 교과를 운영하거나, 편성된 교육과정에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발명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그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50 | 제12조의3(평생교육과의 연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50 | 제12조의3(평생교육과의 연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 51 | 제13조(중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 51 | 제13조(중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
| 52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ㆍ보호ㆍ활용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 52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ㆍ보호ㆍ활용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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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으로서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과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 53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으로서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과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
| 54 | 제13조의2(경비지원 및 보조) | 54 | 제13조의2(경비지원 및 보조) |
| 55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실시하는 각급학교ㆍ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55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실시하는 각급학교ㆍ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 56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원 등의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에 관한 연구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56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원 등의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에 관한 연구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57 | 제14조(국제 교류 및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 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57 | 제14조(국제 교류 및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 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 58 | 제14조의2(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법인ㆍ단체ㆍ기관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58 | 제14조의2(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법인ㆍ단체ㆍ기관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 59 |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59 |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 60 | ①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60 | ①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61 |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 61 | ②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