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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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3-06-05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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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제3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3 제3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4 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명예회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명예회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 ② 명예회복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② 명예회복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③ 명예회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6 ③ 명예회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7 ④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인사혁신처, 경찰청의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4> 7 ④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경찰청의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4, 2025.10.1>
8 ⑤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⑤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제4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9 제4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10 ①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명예회복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0 ①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명예회복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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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2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3 ④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④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제5조(명예회복 사업) 14 제5조(명예회복 사업)
15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의대 사건으로 순직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명예회복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명예회복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15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의대 사건으로 순직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명예회복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명예회복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16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명예회복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명예회복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16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명예회복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명예회복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17 제6조(보상금의 지급) 17 제6조(보상금의 지급)
18 ① 국가는 희생자 중 사망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한 경찰관 유족에 대한 지급액은 그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결정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사망한 전투경찰순경의 유족에 대한 지급액은 그 당시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결정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18 ① 국가는 희생자 중 사망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한 경찰관 유족에 대한 지급액은 그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결정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사망한 전투경찰순경의 유족에 대한 지급액은 그 당시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결정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19 ② 국가는 희생자 중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는 1명당 최고 5천만원의 범위에서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19 ② 국가는 희생자 중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는 1명당 최고 5천만원의 범위에서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의 산정,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의 산정,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제7조(보상금의 지급신청) 희생자의 유족 또는 본인이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명예회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1 제7조(보상금의 지급신청) 희생자의 유족 또는 본인이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명예회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2 제8조(보상금의 심의와 결정) 명예회복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계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2 제8조(보상금의 심의와 결정) 명예회복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계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3 제9조(결정서의 송달) 23 제9조(결정서의 송달)
24 ① 명예회복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4 ① 명예회복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5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5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6 제10조(보상금의 지급)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제10조(보상금의 지급)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7 제11조(보상금에 대한 재심의) 27 제11조(보상금에 대한 재심의)
28 ① 명예회복위원회가 제8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유족 또는 당사자는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회복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28 ① 명예회복위원회가 제8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유족 또는 당사자는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회복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29 ② 명예회복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재조사하거나 산정방법 등을 재심의하여 보상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9 ② 명예회복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재조사하거나 산정방법 등을 재심의하여 보상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0 ③ 제2항의 재심의 결정서 정본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30 ③ 제2항의 재심의 결정서 정본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31 제12조(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31 제12조(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32 ① 이 법에 따른 명예회복 사업의 추진과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32 ① 이 법에 따른 명예회복 사업의 추진과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33 ② 명예회복위원회는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최종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3 ② 명예회복위원회는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최종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4 ③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③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제13조(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 35 제13조(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
36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36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37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7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8 제14조(결정전치주의) 38 제14조(결정전치주의)
39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명예회복위원회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명예회복위원회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0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0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1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한다)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 41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한다)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
42 제16조(보상금의 환수 및 시효) 42 제16조(보상금의 환수 및 시효)
43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43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44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4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