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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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3-26 · 공포 2024-03-26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3-26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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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기본이념) 3 제2조(기본이념)
4 ①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ㆍ보급 및 이용되어야 한다. 4 ①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ㆍ보급 및 이용되어야 한다.
5 ②통계는 정확성ㆍ시의성ㆍ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5 ②통계는 정확성ㆍ시의성ㆍ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6 ③통계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보급ㆍ이용되어야 한다. 6 ③통계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보급ㆍ이용되어야 한다.
7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2.12.18, 2016.1.27, 2020.6.9, 2023.7.18> 7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2.12.18, 2016.1.27, 2020.6.9, 2023.7.18, 2025.10.1>
8 제4조(국가 등의 책무) 8 제4조(국가 등의 책무)
9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9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0 통계청장은 통계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ㆍ정비하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0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ㆍ정비하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1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받고 답변을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통계응답자"라 한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밀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받고 답변을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통계응답자"라 한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밀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④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종사자의 교류, 통계작성기법의 공동연구와 개발 및 통계자료의 공유 등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12 ④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종사자의 교류, 통계작성기법의 공동연구와 개발 및 통계자료의 공유 등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13 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통계종사자의 안전한 실지조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6> 13 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통계종사자의 안전한 실지조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6>
14 제4조의2(통계의 날) 국가는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14 제4조의2(통계의 날) 국가는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15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5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6 ①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6 ①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7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8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18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19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19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20 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 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2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23.7.18> 2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23.7.18>
22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22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5.10.1>
23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제5조의3(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24 제5조의3(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25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효율적으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 주택, 사업체 등의 분야별로 통계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5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효율적으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 주택, 사업체 등의 분야별로 통계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6 ② 통계등록부는 행정자료, 통계자료, 제26조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다. 26 ② 통계등록부는 행정자료, 통계자료, 제26조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다.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등록부의 종류, 종류별 구축항목 및 구축방법 등 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등록부의 종류, 종류별 구축항목 및 구축방법 등 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제5조의4(총조사의 실시) 28 제5조의4(총조사의 실시)
29 통계청장은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전수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29 국가데이터처장은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전수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0 ② 총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 ② 총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제5조의5(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31 제5조의5(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32 ① 정부는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32 ① 정부는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33 통계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3 국가데이터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34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4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5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⑤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6 ⑤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7 제5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37 제5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38 통계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8 국가데이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9 통계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39 국가데이터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0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41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42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42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43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3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4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44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45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5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6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권고할 수 있다. 46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7 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7 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8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ㆍ보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48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ㆍ보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9 통계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작성기관이 제1항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9 국가데이터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작성기관이 제1항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0 제8조(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50 제8조(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51 통계청장은 통계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통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51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통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25.10.1>
52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일정ㆍ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0.3.31> 52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일정ㆍ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0.3.31, 2025.10.1>
53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통계종사자는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53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통계종사자는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54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자체 통계교육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54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자체 통계교육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25.10.1>
55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55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56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56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57 통계청장은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주기적으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57 국가데이터처장은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주기적으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5.10.1>
58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8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9 ③정기통계품질진단은 제35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59 ③정기통계품질진단은 제35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60 통계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실시하였던 통계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하여는 정기통계품질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60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0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실시하였던 통계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하여는 정기통계품질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1 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1 국가데이터처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2 ⑥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62 ⑥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63 제10조(수시통계품질진단) 63 제10조(수시통계품질진단)
64 통계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이 낮아졌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하여는 수시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9> 64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이 낮아졌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하여는 수시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65 통계청장은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에 미리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사유ㆍ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65 국가데이터처장은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에 미리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사유ㆍ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6 ③제9조제3항 및 제5항은 수시통계품질진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66 ③제9조제3항 및 제5항은 수시통계품질진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67 ④수시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7 ④수시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8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 68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
69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관하여 매년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69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관하여 매년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70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때에는 그 연도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0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때에는 그 연도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1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1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2 ④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2 ④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3 제12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73 제12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74 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ㆍ수시통계품질진단 또는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의 반영 또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통계의 조정 등 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74 국가데이터처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ㆍ수시통계품질진단 또는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의 반영 또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통계의 조정 등 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5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75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76 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 76 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
77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도입ㆍ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이하 "통계기반정책평가"라 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7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도입ㆍ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이하 "통계기반정책평가"라 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78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책 및 제도가 통계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정책 및 제도 관련 통계의 적합성 여부, 통계 개발ㆍ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8 국가데이터처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책 및 제도가 통계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정책 및 제도 관련 통계의 적합성 여부, 통계 개발ㆍ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9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평가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9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평가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0 통계청장은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0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1 ⑤ 통계기반정책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1 ⑤ 통계기반정책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2 제13조(경비, 자문 및 기술의 지원) 82 제13조(경비, 자문 및 기술의 지원)
83 통계청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통계작성기관이나 통계의 교육ㆍ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홍보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83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통계작성기관이나 통계의 교육ㆍ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홍보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5.10.1>
84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4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5 제14조(국제협력) 통계청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85 제14조(국제협력)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86 제14조의2(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86 제14조의2(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87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할 수 있다. 87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할 수 있다.
88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통계의 현황과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8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통계의 현황과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9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제공,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및 보고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9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제공,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및 보고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0 제3장 통계작성지정기관 및 지정통계의 지정 등 90 제3장 통계작성지정기관 및 지정통계의 지정 등
91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91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92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건은 통계작성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2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건은 통계작성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93 통계청장은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93 국가데이터처장은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5.10.1>
94 ③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 ③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 제1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95 제1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96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0.6.9> 96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0.6.9, 2025.10.1>
97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0.6.9> 97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0.6.9, 2025.10.1>
9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가 있는 경우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작성하고 있는 통계에 대한 제17조의 지정 또는 제18조의 승인은 각각 취소된 것으로 본다. 9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가 있는 경우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작성하고 있는 통계에 대한 제17조의 지정 또는 제18조의 승인은 각각 취소된 것으로 본다.
99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99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100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00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개정 2025.10.1>
101 통계청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01 국가데이터처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2 통계청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02 국가데이터처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3 ④지정통계 지정의 절차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3 ④지정통계 지정의 절차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4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104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105 제1절 통계의 작성 105 제1절 통계의 작성
106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106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107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107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2025.10.1>
108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8.9> 108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8.9, 2025.10.1>
109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8.9> 109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5.10.1>
110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8.9> 110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8.9, 2025.10.1>
111 제19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111 제19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112 통계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8.9, 2020.6.9> 112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8.9, 2020.6.9, 2025.10.1>
113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통계가 지정통계인 경우에는 승인취소와 동시에 지정통계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113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통계가 지정통계인 경우에는 승인취소와 동시에 지정통계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114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취소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4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취소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15 제20조(통계작성의 협의) 115 제20조(통계작성의 협의)
116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중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항을 변경하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6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중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항을 변경하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17 ②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17 ②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18 제21조(통계작성의 권고) 118 제21조(통계작성의 권고)
119 통계청장은 경제ㆍ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등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 119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ㆍ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등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0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등에 대하여는 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20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등에 대하여는 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1 제21조의2(통계작성의 요청) 121 제21조의2(통계작성의 요청)
122 ① 새로운 통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새로운 통계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22 ① 새로운 통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새로운 통계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23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새로운 통계의 사용목적ㆍ내용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작성할 수 있다. 123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새로운 통계의 사용목적ㆍ내용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새로운 통계 작성의 요청 절차 및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새로운 통계 작성의 요청 절차 및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5 제22조(표준분류) 125 제22조(표준분류)
126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26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27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27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28 통계청장은 효율적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분류를 사용하여 행정자료를 작성ㆍ취득ㆍ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128 국가데이터처장은 효율적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분류를 사용하여 행정자료를 작성ㆍ취득ㆍ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2025.10.1>
129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ㆍ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129 국가데이터처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ㆍ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5.10.1>
130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130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131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31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32 ②제1항에 따른 협조에 소요된 경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를 요청한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작성된 통계를 협조의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도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소요경비를 분담할 수 있다. 132 ②제1항에 따른 협조에 소요된 경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를 요청한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작성된 통계를 협조의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도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소요경비를 분담할 수 있다.
133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133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134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2.12.18> 134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2.12.18>
135 통계청장은 통계등록부를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135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등록부를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2025.10.1>
136 통계청장은 소관 통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지체 없이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136 국가데이터처장은 소관 통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지체 없이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2025.10.1>
137 ④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3.7.18> 137 ④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3.7.18>
138 ⑤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7.18> 138 ⑤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7.18>
139 ⑥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받는 자료의 분실, 도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139 ⑥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받는 자료의 분실, 도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140 ⑦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8> 140 ⑦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8>
141 ⑧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기관의 장이 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141 ⑧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기관의 장이 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142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142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143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43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44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망원인통계에 관련된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44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망원인통계에 관련된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14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7.18> 14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7.18>
146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인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이하 "인구동태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146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인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이하 "인구동태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2025.10.1>
147 ⑤ 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7> 147 ⑤ 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7>
148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148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149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 149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
150 ② 제24조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지정통계의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8.9> 150 ② 제24조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지정통계의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8.9>
151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8.9> 151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5.10.1>
152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7.8.9, 2020.6.9> 152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7.8.9, 2020.6.9>
153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8.9> 153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8.9>
154 제26조(실지조사 등) 154 제26조(실지조사 등)
155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이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8.9> 155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이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8.9, 2025.10.1>
156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0.6.9> 156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0.6.9, 2025.10.1>
157 ③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20.6.9> 157 ③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20.6.9>
158 통계청장은 통계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구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158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구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2025.10.1>
159 ⑤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20.6.9, 2023.7.18> 159 ⑤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20.6.9, 2023.7.18>
160 제2절 통계의 보급 및 이용 160 제2절 통계의 보급 및 이용
161 제27조(통계의 공표) 161 제27조(통계의 공표)
162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 예정 일시를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62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 예정 일시를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63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163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164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작성한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4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작성한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65 통계청장은 제3항의 승인 내역 및 사유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165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의 승인 내역 및 사유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25.10.1>
166 ⑤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한 통계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66 ⑤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한 통계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167 ⑥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6> 167 ⑥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6>
168 ⑦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4.3.26> 168 ⑦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4.3.26, 2025.10.1>
169 제27조의2(통계작성ㆍ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 169 제27조의2(통계작성ㆍ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
170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통계작성기관의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기 전의 통계로 이를 서술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작성된 통계(통계작성기관의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은 통계로 이를 서술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종사자(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170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통계작성기관의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기 전의 통계로 이를 서술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작성된 통계(통계작성기관의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은 통계로 이를 서술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종사자(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171 ② 누구든지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 전에 제공할 수 있다. 171 ② 누구든지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 전에 제공할 수 있다.
172 ③ 통계작성기관은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내용, 일시, 제공자, 제공 방법, 제공받은 기관명 및 담당자를 기록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72 ③ 통계작성기관은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내용, 일시, 제공자, 제공 방법, 제공받은 기관명 및 담당자를 기록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73 ④ 통계작성기관은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아 통계를 제출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3 ④ 통계작성기관은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아 통계를 제출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4 ⑤ 통계작성기관은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작성된 통계와 공표된 통계를 비교ㆍ점검한 결과(통계 내용, 공표 예정 일시의 변경 여부 및 변경 시 해당 사유를 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4 ⑤ 통계작성기관은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작성된 통계와 공표된 통계를 비교ㆍ점검한 결과(통계 내용, 공표 예정 일시의 변경 여부 및 변경 시 해당 사유를 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75 제28조(통계의 보급) 175 제28조(통계의 보급)
176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6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7 통계청장은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통계결과와 통계간행물 및 그 발간내역을 통계이용자에게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4.3.26> 177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통계결과와 통계간행물 및 그 발간내역을 통계이용자에게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4.3.26, 2025.10.1>
178 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자료 등 세부적인 통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78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자료 등 세부적인 통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79 ④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표준화된 통계데이터베이스 분류코드로 작성하여야 한다. 통계데이터베이스 분류코드의 표준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1> 179 ④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표준화된 통계데이터베이스 분류코드로 작성하여야 한다. 통계데이터베이스 분류코드의 표준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1>
180 제2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180 제2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181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통계간행물(통계 및 통계자료를 수록한 간행물을 말하며, 전자매체를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발간 또는 판매하거나 다른 기관등에 위탁하여 발간 또는 판매하게 할 수 있다. 181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통계간행물(통계 및 통계자료를 수록한 간행물을 말하며, 전자매체를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발간 또는 판매하거나 다른 기관등에 위탁하여 발간 또는 판매하게 할 수 있다.
182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그 통계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지체 없이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간행물의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발간을 중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82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그 통계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간행물의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발간을 중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83 제29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183 제29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184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자료를 보유ㆍ관리하여야 한다. 184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자료를 보유ㆍ관리하여야 한다.
185 ② 통계자료의 보유ㆍ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5 ② 통계자료의 보유ㆍ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6 제29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186 제29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187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87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88 ② 제1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청장은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공 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한다. 188 ② 제1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데이터처장은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공 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25.10.1>
189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통계등록부 자료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189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통계등록부 자료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90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통계등록부 자료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로서 특정의 개인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190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통계등록부 자료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로서 특정의 개인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9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9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9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3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193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194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194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195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로서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23.7.18> 195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로서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23.7.18>
196 ③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96 ③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97 ④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7 ④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8 제31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 198 제31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
199 ① 통계등록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199 ① 통계등록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2025.10.1>
200 ②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3.7.18> 200 ②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3.7.18>
201 통계청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ㆍ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3.7.18> 201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ㆍ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3.7.18, 2025.10.1>
202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3.7.18> 202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3.7.18, 2025.10.1>
203 ⑤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8> 203 ⑤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8>
204 ⑥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8> 204 ⑥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8>
205 제31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205 제31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206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ㆍ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06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ㆍ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7 통계청장은 데이터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07 국가데이터처장은 데이터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20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9 제5장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 등 209 제5장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 등
210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210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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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제33조(비밀의 보호) 211 제33조(비밀의 보호)
212 ①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12 ①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13 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13 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14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14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15 제34조의2(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한 특례) 215 제34조의2(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한 특례)
216 ① 통계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라 한다)를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하여 그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16 ① 통계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라 한다)를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하여 그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17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이하 이 조에서 "정보주체"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7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이하 이 조에서 "정보주체"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8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개인정보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218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개인정보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219 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가 통계를 중대하게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19 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가 통계를 중대하게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20 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20 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21 제6장 보칙 221 제6장 보칙
222 제35조(자료제출요구) 222 제35조(자료제출요구)
223 통계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23 국가데이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24 ②제1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24 ②제1항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0.1>
225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225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226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4.3.26> 226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4.3.26, 2025.10.1>
227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로서 요구의 상대방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27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로서 요구의 상대방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5.10.1>
22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위반행위의 시정, 재발 방지 조치계획의 수립 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22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위반행위의 시정, 재발 방지 조치계획의 수립 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2025.10.1>
229 제37조(위임 및 위탁) 229 제37조(위임 및 위탁)
230 ①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2.12.18> 230 ①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2.12.18>
231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통계의 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6.1.27, 2023.7.18> 231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통계의 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6.1.27, 2023.7.18, 2025.10.1>
232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32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25.10.1>
233 통계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33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5.10.1>
234 제3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제1호(통계의 홍보는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234 제3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제1호(통계의 홍보는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235 제7장 벌칙 235 제7장 벌칙
236 제39조(벌칙) 236 제3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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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2020.6.9, 2023.7.18> 237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2020.6.9, 2023.7.18>
238 ② 제27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전에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27> 238 ② 제27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전에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27>
239 제40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9 제40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0 제41조(과태료) 240 제41조(과태료)
241 ① 통계작성기관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또는 재발 방지 조치계획 수립 요구(같은 항 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7.18> 241 ① 통계작성기관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또는 재발 방지 조치계획 수립 요구(같은 항 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7.18>
242 ②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23.7.18> 242 ②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23.7.18>
243 ③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또는 재발 방지 조치계획 수립 요구(같은 항 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7.18> 243 ③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또는 재발 방지 조치계획 수립 요구(같은 항 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7.18>
244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17.8.9, 2020.6.9, 2023.7.18> 244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17.8.9, 2020.6.9, 2023.7.18, 2025.10.1>
24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통계청장이,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자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자이거나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였던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인 경우에는 통계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8.12.31, 2016.1.27> 24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자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자이거나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였던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인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8.12.31, 2016.1.27, 2025.10.1>
246 제42조 삭제 <2008.12.31> 246 제42조 삭제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