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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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1-01 · 공포 2023-10-3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11-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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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제5조(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5 제5조(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6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6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7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9조에 따른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7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9조에 따른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8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10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11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1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2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2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3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제7조(조사ㆍ연구) 14 제7조(조사ㆍ연구)
15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15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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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제8조(계획 수립 등의 협조) 17 제8조(계획 수립 등의 협조)
18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8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9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9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 제9조(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0 제9조(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1 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1 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2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2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3 ③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과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3 ③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과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2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5.10.1>
25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5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6 ⑥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⑥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제10조(의견청취) 정책위원회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전문 연구기관 및 제조자등을 포함한 관계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7 제10조(의견청취) 정책위원회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전문 연구기관 및 제조자등을 포함한 관계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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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11조(유해성분의 정기검사) 28 제11조(유해성분의 정기검사)
29 ① 제조자등은 2년마다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제16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29 ① 제조자등은 2년마다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제16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30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0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1 ③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검사 수행 후 그 결과에 대한 검사결과서를 제조자등에게 발급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1 ③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검사 수행 후 그 결과에 대한 검사결과서를 제조자등에게 발급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2 ④ 제조자등은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후 유해성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32 ④ 제조자등은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후 유해성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33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의뢰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3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의뢰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4 제12조(검사결과서 등 자료의 제출) 34 제12조(검사결과서 등 자료의 제출)
35 ① 제조자등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검사결과서등"이라 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 ① 제조자등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검사결과서등"이라 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등의 제출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6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등의 제출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7 제13조(검사결과서등의 송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검사결과서등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7 제13조(검사결과서등의 송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검사결과서등을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8 제14조(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38 제14조(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39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결과서등을 검토한 후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39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결과서등을 검토한 후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40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 공개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 공개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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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15조(유해성분 정보의 활용)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결과서등과 제14조에 따른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건강증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41 제15조(유해성분 정보의 활용)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결과서등과 제14조에 따른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건강증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42 제16조(담배 검사기관의 지정) 42 제16조(담배 검사기관의 지정)
43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43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44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44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45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5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6 ④ 검사기관은 검사결과서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6 ④ 검사기관은 검사결과서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7 ⑤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의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7 ⑤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의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8 제17조(지정취소) 48 제17조(지정취소)
49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6조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9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6조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5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5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2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52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53 제18조(시정명령 등) 53 제18조(시정명령 등)
54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54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55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담배를 회수ㆍ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55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담배를 회수ㆍ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56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56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5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회수ㆍ폐기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회수ㆍ폐기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8 제19조(비밀유지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정책위원회 위원, 공무원 또는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8 제19조(비밀유지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정책위원회 위원, 공무원 또는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9 제20조(수수료) 59 제20조(수수료)
60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60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6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6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62 제21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62 제21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63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조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담배의 제조ㆍ판매와 관련된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 분량의 물건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63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조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담배의 제조ㆍ판매와 관련된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 분량의 물건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64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64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65 ③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통지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를 준용한다. 65 ③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통지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를 준용한다.
66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검사ㆍ수거의 세부기준이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66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검사ㆍ수거의 세부기준이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67 제22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67 제22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68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정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8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정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9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9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0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0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1 제26조(과태료) 71 제26조(과태료)
72 ①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2 ①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7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