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전체 버전 13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3-12-21 · 공포 2023-06-20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3-12-21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 동일한 17줄 펼치기 ··· | |||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20.2.4>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20.2.4> |
| 4 | 제3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4 | 제3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5 | ①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 5 | ①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
| 6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 6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
| 7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 7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
| 8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8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 9 | 제2장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9 | 제2장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10 |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 10 |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
| 11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6.20> | 11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6.20> |
| 12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3.1.3> | 12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3.1.3> |
| 13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6.20> | 13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6.20> |
| 14 | ④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 14 | ④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
| 15 | 제6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 15 | 제6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
| 16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6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17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6.20> | 17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6.20> |
| 18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도시형소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0> | 18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도시형소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0> |
| 19 |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 19 |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
| 20 |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 20 |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
| 21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도시형소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 21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도시형소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2025.10.1> |
| 22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6.20> | 22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6.20> |
| 23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6.20> | 23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6.20> |
| 24 | 제3장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숙련기술 고도화 | 24 | 제3장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숙련기술 고도화 |
| ··· 동일한 55줄 펼치기 ··· | |||
| 25 | 제8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 25 | 제8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
| 26 | ①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6 | ①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27 | ②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27 | ②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 28 | 제9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 28 | 제9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
| 29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9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30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30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31 | 제10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 31 | 제10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
| 32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전수 및 고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기술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8.17> | 32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전수 및 고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기술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8.17> |
| 33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기술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33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기술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34 | ③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4 | ③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5 | 제11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35 | 제11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36 | 제12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 36 | 제12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
| 37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37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38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의 요건, 절차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8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의 요건, 절차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9 | 제13조(기술의 전수 지원) | 39 | 제13조(기술의 전수 지원) |
| 40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40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41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41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42 | 제14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 42 | 제14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
| 43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43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44 | ②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4 | ②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5 | 제4장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 | 45 | 제4장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 |
| 46 | 제15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 46 | 제15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
| 47 |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6.12> | 47 |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6.12> |
| 48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의 타당성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집적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 48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의 타당성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집적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
| 49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49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50 | 제16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 50 | 제16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
| 51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집적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7.26, 2021.7.27> | 51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집적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7.26, 2021.7.27> |
| 52 | ②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 52 | ②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
| 53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집적지구에서 도시형소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 53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집적지구에서 도시형소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
| 54 | 제1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 54 | 제1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
| 55 |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3.1.3> | 55 |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3.1.3> |
| 56 | ② 정부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56 | ② 정부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57 | ③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7 | ③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8 | 제1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58 | 제1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 59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59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60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3> | 60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3> |
| 61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61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62 | ④ 지원센터에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ㆍ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62 | ④ 지원센터에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ㆍ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 63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63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64 | ⑥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4 | ⑥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5 |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 65 |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
| 66 |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66 |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67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67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68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8> | 68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8> |
| 69 |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ㆍ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8> | 69 |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ㆍ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8> |
| 70 |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제품ㆍ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8> | 70 |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제품ㆍ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8> |
| 71 | ⑥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8> | 71 | ⑥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8> |
| 72 | 제20조(공동사업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72 | 제20조(공동사업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73 | 제21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73 | 제21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 74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도시형소공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74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도시형소공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75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5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6 | 제22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76 | 제22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77 | 제5장 보칙 | 77 | 제5장 보칙 |
| 78 |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7.7.26, 2018.6.12> | 78 |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7.7.26, 2018.6.12> |
| 79 | 제24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해제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79 | 제24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해제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