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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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2년 12월 27일 | 19141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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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등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등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4 | 제3조(적용범위) | 4 | 제3조(적용범위) |
| 5 | ①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관리 및 항만배출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 5 | ①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관리 및 항만배출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
| 6 | ② 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이 항만지역등 안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 6 | ② 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이 항만지역등 안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
| 7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7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8 | ① 국가는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8 | ① 국가는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9 | ②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9 | ②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0 | 제5조(사업자의 책무 등)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서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선박의 운항 또는 하역장비의 사용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10 | 제5조(사업자의 책무 등)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서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선박의 운항 또는 하역장비의 사용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11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11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12 | ①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내용이 이 법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2 | ①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내용이 이 법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3 | ②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 13 | ②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
| 14 | 제2장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 14 | 제2장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
| 15 |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15 |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 1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7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7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8 |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8 |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9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19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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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20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21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ㆍ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 21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ㆍ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
| 22 | 제8조(종합계획의 시행) | 22 | 제8조(종합계획의 시행) |
| 23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3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24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4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25 | 제9조(실태조사 등) | 25 | 제9조(실태조사 등) |
| 26 |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항만지역등에 대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을 설치하고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26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항만지역등에 대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을 설치하고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7 |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항만지역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7 |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항만지역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8 |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망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양환경통합정보망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28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망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양환경통합정보망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9 | ④ 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 및 측정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ㆍ보고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ㆍ조사 결과의 반영ㆍ활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9 | ④ 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 및 측정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ㆍ보고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ㆍ조사 결과의 반영ㆍ활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0 | 제3장 배출원의 관리 및 친환경 항만 구축 | 30 | 제3장 배출원의 관리 및 친환경 항만 구축 |
| 31 | 제10조(선박배출 규제해역의 지정 등) | 31 | 제10조(선박배출 규제해역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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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의 기본목표(이하 "대기질개선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하 "배출규제해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32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의 기본목표(이하 "대기질개선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하 "배출규제해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33 | ②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②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4 | ③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34 | ③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 35 |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기관일지를 해당 연료유를 공급받은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 35 |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기관일지를 해당 연료유를 공급받은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
| 36 | ⑤ 선박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황함유량이 다른 연료유를 각기 다른 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으로 들어가기 전이나 그 해역에서 나오기 전에 조치하여야 할 연료유 전환방법이 적혀 있는 절차서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 36 | ⑤ 선박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황함유량이 다른 연료유를 각기 다른 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으로 들어가기 전이나 그 해역에서 나오기 전에 조치하여야 할 연료유 전환방법이 적혀 있는 절차서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
| 37 | 제11조(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 37 | 제11조(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
| 38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기질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저속운항해역을 정하여 고시하고,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속도 이하로 운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38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기질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저속운항해역을 정하여 고시하고,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속도 이하로 운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 3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른 선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3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른 선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40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권고를 따랐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0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권고를 따랐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41 |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입 촉진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운항할 예정인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선박을 새로 조달하려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41 |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입 촉진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운항할 예정인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선박을 새로 조달하려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 42 | 제13조(비산먼지의 규제) | 42 | 제13조(비산먼지의 규제) |
| 43 | 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항만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3 | 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항만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44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만사업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44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만사업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 45 | ③ 항만관리청은 항만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이행 또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항만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45 | ③ 항만관리청은 항만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이행 또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항만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 46 | ④ 제3항에 따라 부담하게 한 비용의 징수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 46 | ④ 제3항에 따라 부담하게 한 비용의 징수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
| 47 | 제14조(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등) | 47 | 제14조(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등) |
| 48 | ① 항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하역장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 48 | ① 항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하역장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
| 4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장비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항만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2.27> | 4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장비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항만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2.27> |
| 50 | 제15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의 전환 촉진 등) | 50 | 제15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의 전환 촉진 등) |
| 51 |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하역장비(이하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라 한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 51 |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하역장비(이하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라 한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
| 52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사업자가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를 구매하거나,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 교체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52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사업자가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를 구매하거나,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 교체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53 | 제16조(자동차의 출입제한) | 53 | 제16조(자동차의 출입제한) |
| 5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이하 "항만시설"이라 한다)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출입하는 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 5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이하 "항만시설"이라 한다)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출입하는 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2025.10.1> |
| 5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출입제한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기관의 장 또는 항만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2.27> | 5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출입제한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기관의 장 또는 항만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2.27> |
| 56 | 제17조(친환경 항만의 구축) | 56 | 제17조(친환경 항만의 구축) |
| 57 | ① 항만관리청 및 항만사업자는 쾌적한 항만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을 이용할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7 | ① 항만관리청 및 항만사업자는 쾌적한 항만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을 이용할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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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5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 59 | 제18조(육상전원공급설비) | 59 | 제18조(육상전원공급설비) |
| 60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 소유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선박 접안 시 선박에서 필요한 전기를 육상으로부터 공급받는 설비(이하 "육상전원공급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시설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0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 소유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선박 접안 시 선박에서 필요한 전기를 육상으로부터 공급받는 설비(이하 "육상전원공급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시설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1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 내에 육상전원공급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장치(이하 "수전장치"라 한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61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 내에 육상전원공급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장치(이하 "수전장치"라 한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 62 | ③ 국가는 수전장치의 설치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62 | ③ 국가는 수전장치의 설치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63 | 제4장 보칙 | 63 | 제4장 보칙 |
| 64 | 제19조(출입검사) | 64 | 제19조(출입검사) |
| 65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하역장비 및 연료유를 확인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65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하역장비 및 연료유를 확인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 66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목적ㆍ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 66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목적ㆍ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
| 67 | ③ 선박의 소유자, 항만사업자 등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 67 | ③ 선박의 소유자, 항만사업자 등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
| 68 | 제20조(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 68 | 제20조(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
| 69 | ① 선박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69 | ① 선박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 70 | ② 선박의 소유자, 선장 등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 70 | ② 선박의 소유자, 선장 등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
| 71 | 제21조(위임 및 위탁) | 71 | 제21조(위임 및 위탁) |
| 72 |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72 |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73 |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73 |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74 | ③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74 | 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75 | 제5장 벌칙 | 75 | 제5장 벌칙 |
| 76 |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76 |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77 |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7 |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8 | 제2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27> | 78 | 제2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27> |
| 79 | 제2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2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12.27> | 79 | 제2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2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