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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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7-21 · 공포 2021-07-20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2-07-21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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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4 ①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4 ①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5 ②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5 ②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각 또는 매립 대상 폐기물로 한정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각 또는 매립 대상 폐기물로 한정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7 ④ 이 법의 적용대상 수산부산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④ 이 법의 적용대상 수산부산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8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8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9 제5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 9 제5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
10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제6조(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14 제6조(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15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통계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통계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9 제7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 등) 19 제7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 등)
20 ① 수산물을 포획ㆍ채취ㆍ양식ㆍ가공ㆍ판매하는 자 중에서 수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는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20 ① 수산물을 포획ㆍ채취ㆍ양식ㆍ가공ㆍ판매하는 자 중에서 수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는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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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②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②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2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3 제8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23 제8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24 ① 시ㆍ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구축ㆍ인력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4 ① 시ㆍ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구축ㆍ인력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5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제9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26 제9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27 ①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7 ①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8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8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9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9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0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0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1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31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32 ① 처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32 ① 처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3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ㆍ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3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ㆍ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34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4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5 ④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35 ④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36 제11조(처리업자의 준수사항) 36 제11조(처리업자의 준수사항)
37 ①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7 ①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리 방법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리 방법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9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39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40 제13조(허가의 취소 등) 40 제13조(허가의 취소 등)
41 ① 시ㆍ도지사는 처리업자(제10조에 따라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41 ① 시ㆍ도지사는 처리업자(제10조에 따라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42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3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허가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3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허가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4 제14조(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44 제14조(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45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할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5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할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6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7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47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4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시ㆍ도지사가 사용하되, 수산부산물 재활용 지원 및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4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시ㆍ도지사가 사용하되, 수산부산물 재활용 지원 및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49 제15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49 제15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50 ① 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0 ① 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1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1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제16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52 제16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53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3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4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 등의 수요에 맞게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54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 등의 수요에 맞게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55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5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7 ⑤ 그 밖에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7 ⑤ 그 밖에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8 제17조(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자원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58 제17조(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자원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59 제18조(재활용제품 판로확대) 59 제18조(재활용제품 판로확대)
60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자원화시설과 처리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원료, 비료, 사료, 화장품, 의약품, 공유수면 매립재, 건축물자재, 탈황제, 소석회 등의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60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자원화시설과 처리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원료, 비료, 사료, 화장품, 의약품, 공유수면 매립재, 건축물자재, 탈황제, 소석회 등의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61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로확대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로확대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2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62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6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6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64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부산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64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부산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65 제20조(벌칙) 65 제20조(벌칙)
66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6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7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7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8 ③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산부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8 ③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산부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9 제21조(과태료) 69 제21조(과태료)
70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지 않고 배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0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지 않고 배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1 ②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1 ②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7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