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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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4-22 · 공포 2025-04-22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04-22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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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2 제2조(정의)
3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2, 2015.6.22, 2024.10.22, 2025.4.22> 3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2, 2015.6.22, 2024.10.22, 2025.4.22>
4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8.27> 4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8.27>
5 제3조(지방수산업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및 기술보급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지방수산업진흥기관(이하 "지방수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12> 5 제3조(지방수산업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및 기술보급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지방수산업진흥기관(이하 "지방수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12>
6 제4조(연구개발의 추진) 6 제4조(연구개발의 추진)
7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연구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7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연구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수산과학기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수산과학기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9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제5조(공동연구 등) 10 제5조(공동연구 등)
1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인이 수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용화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지방수산업진흥기관, 대학, 연구기관, 관계 전문가 및 수산업인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인이 수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용화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지방수산업진흥기관, 대학, 연구기관, 관계 전문가 및 수산업인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금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금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3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 및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 및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제6조(기술보급사업에의 반영 등) 14 제6조(기술보급사업에의 반영 등)
15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그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보급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5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그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보급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연구사업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기술보급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술보급사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시책 등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연구사업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기술보급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술보급사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시책 등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7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책 등의 건의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시책 등을 강구하여 개발된 기술 등이 수산업 현장에 보급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7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책 등의 건의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시책 등을 강구하여 개발된 기술 등이 수산업 현장에 보급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8 제7조(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등) 18 제7조(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등)
19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19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22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8.20> 22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8.20>
23 제8조(시험연구사업 등의 조정) 23 제8조(시험연구사업 등의 조정)
2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연구사업을 촉진하고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소속 시험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연구사업을 촉진하고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소속 시험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수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기술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술보급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수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기술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술보급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6 ③ 다른 법률에 따라 기술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업진흥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26 ③ 다른 법률에 따라 기술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업진흥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2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 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 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8 제9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등) 28 제9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등)
29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훈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업 분야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9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훈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업 분야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31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과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과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제10조(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 32 제10조(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
33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을 둔다. 33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을 둔다.
34 ② 연구공무원은 시험연구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4 ② 연구공무원은 시험연구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5 ③ 기술보급공무원은 기술보급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5 ③ 기술보급공무원은 기술보급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년으로 퇴직한 연구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시험연구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년으로 퇴직한 연구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시험연구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7 제11조(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자격 등) 37 제11조(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자격 등)
38 ①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은 담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38 ①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은 담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39 ② 제10조제4항에 따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ㆍ수당ㆍ위촉방법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 ② 제10조제4항에 따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ㆍ수당ㆍ위촉방법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제12조(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복무)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40 제12조(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복무)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41 제13조(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41 제13조(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42 ① 국가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2 ① 국가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3 ② 국가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는 학교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43 ② 국가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는 학교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44 제14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44 제14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45 ① 국가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지방자치단체의 기술보급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5 ① 국가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지방자치단체의 기술보급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6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46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47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수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보급사업 등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7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수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보급사업 등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8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등) 48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등)
49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시험연구기관이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사용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징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9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시험연구기관이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사용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징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된 기술사용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된 기술사용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하는 경우 특허 등록 전이라도 해당 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특허 등록 전이라도 이를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기술을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하는 경우 특허 등록 전이라도 해당 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과 협의하여 특허 등록 전이라도 이를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기술을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52 제17조(수산업 산학협동사업의 추진) 52 제17조(수산업 산학협동사업의 추진)
5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업 산학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업 산학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업 산학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계 학교, 수산업자 단체, 연구기관, 기업, 수산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업 산학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계 학교, 수산업자 단체, 연구기관, 기업, 수산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5 제18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5 제18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