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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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10-21 · 공포 2021-04-20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1-10-21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신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4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신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10.1> |
| 5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소요기간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 및 제공 등을 통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5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소요기간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 및 제공 등을 통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 6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 보다 간소화된 절차 또는 이 법과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6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 보다 간소화된 절차 또는 이 법과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7 | 제2장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지원 등 | 7 | 제2장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지원 등 |
| 8 | 제6조(관련 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 등) | 8 | 제6조(관련 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 등) |
| 9 | ① 제3조 각 호의 법률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9 | ① 제3조 각 호의 법률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 10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 등을 반영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10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 등을 반영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 1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및 세부 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및 세부 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 | 제7조(성과보고 및 평가) | 12 | 제7조(성과보고 및 평가) |
| 13 |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실적과 성과를 제3조제1호ㆍ제2호의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3호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2년마다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13 |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실적과 성과를 제3조제1호ㆍ제2호의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3호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2년마다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4 |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상 또는 차등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14 |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상 또는 차등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5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평가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5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평가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6 | 제8조(상담ㆍ자문 지원) | 16 | 제8조(상담ㆍ자문 지원) |
| 17 |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토지이용 인ㆍ허가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ㆍ자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제16조에 따른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상담ㆍ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 17 |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토지이용 인ㆍ허가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ㆍ자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제16조에 따른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상담ㆍ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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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자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8 |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자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9 | ③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 19 | ③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
| 2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ㆍ자문 신청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ㆍ자문 신청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1 | 제3장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 | 21 | 제3장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 |
| 22 | 제9조(사전심의) | 22 | 제9조(사전심의) |
| 23 | ①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 전에 해당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심의(이하 "사전심의"라 한다)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 23 | ①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 전에 해당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심의(이하 "사전심의"라 한다)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
| 24 | ② 사전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 중에서 심의를 받고자 하는 위원회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24 | ② 사전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 중에서 심의를 받고자 하는 위원회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 25 | ③ 관계 행정기관은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로부터 사전심의를 위한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협의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25 | ③ 관계 행정기관은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로부터 사전심의를 위한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협의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 26 | ④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거친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위원회 심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 26 | ④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거친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위원회 심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
| 27 | ⑤ 사전심의를 거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토지이용 인ㆍ허가가 신청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전심의는 효력을 상실하며, 사전심의 결과 불허가 또는 승인 불가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사전심의를 재신청할 수 없다. | 27 | ⑤ 사전심의를 거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토지이용 인ㆍ허가가 신청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전심의는 효력을 상실하며, 사전심의 결과 불허가 또는 승인 불가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사전심의를 재신청할 수 없다. |
| 28 | ⑥ 사전심의 신청인은 사전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심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 28 | ⑥ 사전심의 신청인은 사전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심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
| 29 | ⑦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사전심의 신청 현황 등을 사전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심의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각각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9 | ⑦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사전심의 신청 현황 등을 사전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심의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각각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30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의 신청 대상ㆍ절차ㆍ서류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0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의 신청 대상ㆍ절차ㆍ서류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1 | 제10조(일괄협의) | 31 | 제10조(일괄협의) |
| 32 |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관기관의 장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한 모든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이 분리 또는 순차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32 |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관기관의 장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한 모든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이 분리 또는 순차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33 |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에게 제출기한을 정하여 인ㆍ허가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가 보완ㆍ제출된 때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33 |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에게 제출기한을 정하여 인ㆍ허가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가 보완ㆍ제출된 때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 34 | 제11조(토지이용 인ㆍ허가 협의기간 등) | 34 | 제11조(토지이용 인ㆍ허가 협의기간 등) |
| 35 |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의 관련 서류 보완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6.9> | 35 |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의 관련 서류 보완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6.9> |
| 36 |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횟수를 초과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재심의를 할 수 없다. | 36 |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횟수를 초과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재심의를 할 수 없다. |
| 37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고, 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는 2회로 한다. | 37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고, 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는 2회로 한다. |
| 38 | 제12조(통합심의위원회) | 38 | 제12조(통합심의위원회) |
| 39 |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신속한 토지이용 인ㆍ허가 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전부 또는 일부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6.1.27, 2017.7.26, 2017.10.24, 2021.4.20> | 39 |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신속한 토지이용 인ㆍ허가 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전부 또는 일부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6.1.27, 2017.7.26, 2017.10.24, 2021.4.20> |
| 40 |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통합심의 여부, 통합심의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0 |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통합심의 여부, 통합심의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41 | ③ 통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9> | 41 | ③ 통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9> |
| 42 | ④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2 | ④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43 | ⑤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하는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 43 | ⑤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하는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
| 44 | ⑥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한 위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 44 | ⑥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한 위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
| 45 | ⑦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심의 대상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된 위원회에서 1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여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5 | ⑦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심의 대상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된 위원회에서 1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여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46 | ⑧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통합심의위원회에 포함된 제1항 각 호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46 | ⑧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통합심의위원회에 포함된 제1항 각 호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 47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7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8 | 제13조(합동조정회의) | 48 | 제13조(합동조정회의) |
| 49 |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49 |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 50 | ② 합동조정회의는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의 주관으로 조정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50 | ② 합동조정회의는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의 주관으로 조정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 51 | ③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합동조정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 51 | ③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합동조정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
| 52 | ④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합동조정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고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은 이견 없이 조정 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본다. | 52 | ④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합동조정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고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은 이견 없이 조정 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본다. |
| 53 | ⑤ 삭제 <2021.3.16> | 53 | ⑤ 삭제 <2021.3.16> |
| 54 | 제14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의 신청)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합동조정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54 | 제14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의 신청)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합동조정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55 | 제14조의2 삭제 <2021.3.16> | 55 | 제14조의2 삭제 <2021.3.16> |
| 56 | 제15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 | 56 | 제15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 |
| 57 |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 부서를 활용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57 |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 부서를 활용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 58 |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한다. | 58 |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한다. |
| 59 | ③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필요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 59 | ③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필요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
| 60 | ④ 그 밖에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60 | ④ 그 밖에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61 | ⑤ 국가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61 | ⑤ 국가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62 | 제16조(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 | 62 | 제16조(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 |
| 63 |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63 |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 64 |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거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64 |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거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 65 | ③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65 | ③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66 | ④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신청인이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문서, 팩스 등 신청인이 지정한 통보 수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66 | ④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신청인이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문서, 팩스 등 신청인이 지정한 통보 수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 67 | ⑤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이를 활용한 정보 제공 및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67 | ⑤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이를 활용한 정보 제공 및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68 |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68 |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69 | 제17조(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 69 | 제17조(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
| 70 |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신청서가 접수된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회의록(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의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70 |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신청서가 접수된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회의록(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의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 71 |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신청ㆍ접수된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공청회, 설명회 및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 71 |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신청ㆍ접수된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공청회, 설명회 및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72 |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대상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2 |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대상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3 | 제1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 73 | 제1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
| 74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은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가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신속하게 구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74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은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가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신속하게 구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 75 | ② 공공데이터의 제공 절차 및 비공개 대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75 | ② 공공데이터의 제공 절차 및 비공개 대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