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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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5년 1월 31일 | 20737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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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31>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31>
4 제3조(기본방향)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하여야 한다. 4 제3조(기본방향)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하여야 한다.
5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 ①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①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7 ②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②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8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9 ① 이 법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① 이 법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②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0 ②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1 ③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에 따른다. 11 ③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에 따른다.
12 ④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④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제2장 통합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 14 제2장 통합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
15 제7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15 제7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16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경우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6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경우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1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18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8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1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20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20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21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25.1.31> 21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25.1.31>
22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2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24 ④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24 ④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25 제9조(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25 제9조(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26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ㆍ고시에 관한 절차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다. 26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ㆍ고시에 관한 절차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다.
27 ② 제8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항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ㆍ고시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다. 27 ② 제8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항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ㆍ고시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다.
28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 시설사업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 본다. 28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 시설사업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 본다.
29 제9조의2(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29 제9조의2(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3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등(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다. 3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등(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다.
31 ② 제1항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1 ② 제1항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2 ③ 제1항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32 ③ 제1항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33 ④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항시설법」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항개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33 ④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항시설법」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항개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34 제10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34 제10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35 ① 국방부장관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및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호에 대해서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한정한다. 35 ① 국방부장관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및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호에 대해서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한정한다.
36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36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3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 및 인ㆍ허가등 의제의 효력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3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 및 인ㆍ허가등 의제의 효력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38 제11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 38 제11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
39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9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0 ② 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② 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제12조(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41 제12조(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42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42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4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4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4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 제13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45 제13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46 ①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6 ①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7 ②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7 ②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8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8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 제3장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등 49 제3장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등
50 제14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50 제14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51 제15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51 제15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52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개발계획을 지체 없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2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개발계획을 지체 없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3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3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4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직접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54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직접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55 ④ 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5 ④ 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6 제16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56 제16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57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5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때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지체 없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7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5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때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지체 없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8 ②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58 ②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59 ③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59 ③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60 ④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0 ④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1 ⑤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1.31> 61 ⑤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1.31>
62 제17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ㆍ허가 등의 의제) 62 제17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ㆍ허가 등의 의제)
63 ① 제16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63 ① 제16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64 ②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64 ②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65 제18조(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65 제18조(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66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지를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66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지를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6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특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특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8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68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69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69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70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가 위치한 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종전부지 주변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70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가 위치한 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종전부지 주변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71 제4장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71 제4장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72 제20조(정부의 재정 지원) 72 제20조(정부의 재정 지원)
73 ① 국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73 ① 국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74 ②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74 ②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75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ㆍ규모ㆍ절차 및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5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ㆍ규모ㆍ절차 및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6 제21조(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76 제21조(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77 제22조(민간자본 유치)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77 제22조(민간자본 유치)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78 제23조(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78 제23조(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79 ①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79 ①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8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8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81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81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82 ① 국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규모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82 ① 국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규모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83 ② 국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등을 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 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83 ② 국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등을 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 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84 제25조(지역기업의 우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84 제25조(지역기업의 우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85 제26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85 제26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86 제2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86 제2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87 제28조(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따른다. 87 제28조(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따른다.
88 제2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88 제2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9 제29조의2(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89 제29조의2(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90 제3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90 제3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91 제5장 보칙 91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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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제3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92 제3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93 제32조(보고ㆍ검사 등) 93 제32조(보고ㆍ검사 등)
94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에게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군 공항 이전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8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94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에게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군 공항 이전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8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95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95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9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9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97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7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제33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98 제33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99 제34조(허가 등의 취소) 99 제34조(허가 등의 취소)
10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0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0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0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02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2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3 제35조(과징금의 부과) 103 제35조(과징금의 부과)
104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제34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ㆍ승인의 효력 정지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04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제34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ㆍ승인의 효력 정지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05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5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0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07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07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08 제6장 벌칙 108 제6장 벌칙
109 제37조(명령 등의 위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9 제37조(명령 등의 위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0 제38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0 제38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1 제39조(업무방해 죄)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1 제39조(업무방해 죄)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2 제40조(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 경우 범칙행위 처리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를 따른다. 112 제40조(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 경우 범칙행위 처리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를 따른다.
113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3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