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교통시설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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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8-26 · 공포 2025-08-26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08-26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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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6, 1997.4.10, 1999.2.5, 2003.7.29, 2004.12.31, 2005.7.13, 2006.12.30, 2009.6.9, 2012.2.22, 2014.1.7, 2014.1.14, 2016.3.29, 2018.3.13>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6, 1997.4.10, 1999.2.5, 2003.7.29, 2004.12.31, 2005.7.13, 2006.12.30, 2009.6.9, 2012.2.22, 2014.1.7, 2014.1.14, 2016.3.29, 2018.3.13> |
| 3 |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 3 |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
| 4 | ①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항공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8.26> | 4 | ①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항공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8.26> |
| 5 | ②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및 항공공항계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 5 | ②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및 항공공항계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
| 6 |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 6 |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
| 7 | ①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 7 | ①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
| 8 | ② 도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8 | ② 도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9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 9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0 |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 10 |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
| 11 | ① 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0.6.9> | 11 | ① 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0.6.9> |
| 12 | ② 철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 12 | ② 철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
| 13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 13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4 |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 14 |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
| 15 | ①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8.26> | 15 | ①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8.26> |
| 16 | ②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0.6.9, 2025.8.26> | 16 | ②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0.6.9, 2025.8.26> |
| 17 | ③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 17 | ③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8 | 제6조(항공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 18 | 제6조(항공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
| 19 | ① 항공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6.3.29, 2025.8.26> | 19 | ① 항공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6.3.29, 2025.8.26> |
| 20 | ② 항공공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29, 2020.6.9, 2025.8.26> | 20 | ② 항공공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29, 2020.6.9, 2025.8.26> |
| 21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 21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2 |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 22 |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
| 23 | ① 항만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1.29> | 23 | ① 항만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1.29> |
| 24 | ② 항만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4 | ② 항만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5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 25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6 | 제7조의2 삭제 <2012.2.22> | 26 | 제7조의2 삭제 <2012.2.22> |
| 27 |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 27 |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
| 28 |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1> | 28 |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1> |
| 29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별소비세액은 도로계정의 세입으로 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액은 철도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 29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별소비세액은 도로계정의 세입으로 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액은 철도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
| 30 | ③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항공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은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개정 2025.8.26> | 30 | ③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항공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은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개정 2025.8.26> |
| 31 | ④ 인천국제공항건설과 관련된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재원은 항공공항계정으로부터 도로계정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5.8.26> | 31 | ④ 인천국제공항건설과 관련된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재원은 항공공항계정으로부터 도로계정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5.8.26> |
| 32 | 제9조(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 32 | 제9조(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
| 33 | ① 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33 | ① 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34 | ② 제1항에 따른 재원 배분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34 | ② 제1항에 따른 재원 배분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 35 | ③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늦어도 결산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35 | ③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늦어도 결산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 36 | 제10조(차입금) | 36 | 제10조(차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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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① 각 계정은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 37 | ① 각 계정은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
| 38 | ② 각 계정은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 38 | ② 각 계정은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
| 39 |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39 |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 40 | 제11조(예비비) 각 계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40 | 제11조(예비비) 각 계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 41 | 제11조의2(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41 | 제11조의2(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42 | 제12조(잉여금의 처리) 각 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42 | 제12조(잉여금의 처리) 각 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