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건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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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10-28 · 공포 2021-07-27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1-10-28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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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3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 4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5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5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6 | ① 국가는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건축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6 | ① 국가는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건축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7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직접 발주하거나 건축주가 되는 경우 우수한 건축디자인을 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7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직접 발주하거나 건축주가 되는 경우 우수한 건축디자인을 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8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8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9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분야 전문지식의 발전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9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분야 전문지식의 발전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 10 | 제5조(국민의 의무) | 10 | 제5조(국민의 의무) |
| 11 | 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축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1 | 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축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2 | ② 건축주 및 발주자는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설계자와 시공자 등을 선정하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제2조에 따른 건축의 공공적 가치가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12 | ② 건축주 및 발주자는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설계자와 시공자 등을 선정하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제2조에 따른 건축의 공공적 가치가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 13 | ③ 건축 관련 전문가는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이에 근거하여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국민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3 | ③ 건축 관련 전문가는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이에 근거하여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국민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4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14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 15 | 제2장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 15 | 제2장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
| 16 | 제7조(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 16 | 제7조(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
| 17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그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7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그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18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의 건강과 장애인ㆍ노약자ㆍ임산부 등의 이용을 배려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8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의 건강과 장애인ㆍ노약자ㆍ임산부 등의 이용을 배려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19 | 제8조(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 19 | 제8조(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
| 20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다원적(多元的) 문화에 부응하고 미래사회의 문화적 요구변화와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0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다원적(多元的) 문화에 부응하고 미래사회의 문화적 요구변화와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21 | ②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미래세대에 계승되는 사회ㆍ경제적 자산으로서 조성되고,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21 | ②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미래세대에 계승되는 사회ㆍ경제적 자산으로서 조성되고,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22 | ③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과정 등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재이용과 재생을 촉진함으로써 자연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22 | ③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과정 등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재이용과 재생을 촉진함으로써 자연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 23 | 제9조(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 23 | 제9조(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
| 24 |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전 과정에서 건축의 문화적 가치가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 24 |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전 과정에서 건축의 문화적 가치가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
| 25 | ②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문화적ㆍ산업적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 25 | ②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문화적ㆍ산업적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
| 26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풍토나 역사 또는 환경에 적합하게 조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6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풍토나 역사 또는 환경에 적합하게 조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27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새로운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기존의 공간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조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7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새로운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기존의 공간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조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28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시행한 건축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등 건축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8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시행한 건축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등 건축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29 | 제3장 건축정책의 수립 | 29 | 제3장 건축정책의 수립 |
| 30 | 제10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30 | 제10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 31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31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32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후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32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후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33 | ③ 건축정책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33 | ③ 건축정책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 34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소관별 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 34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소관별 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
| 35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35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36 | ⑥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6 | ⑥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7 | 제11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건축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7 | 제11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건축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8 |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 38 |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
| 39 |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광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초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39 |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광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초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 40 | ②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18조에 따른 시ㆍ도건축정책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40 | ②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18조에 따른 시ㆍ도건축정책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 41 | ③ 지역건축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41 | ③ 지역건축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 42 |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초건축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 42 |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초건축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
| 43 | ⑤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 | ⑤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4 |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 44 |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
| 45 | 제13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 45 | 제13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
| 46 | ①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의 조정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둔다. | 46 | ①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의 조정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둔다. |
| 47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7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48 |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48 |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 49 | ④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49 | ④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50 | ⑤ 위원의 임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0 | ⑤ 위원의 임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1 | 제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9> | 51 | 제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9> |
| 52 | 제15조(건축정책 국회보고) | 52 | 제15조(건축정책 국회보고) |
| 53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축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년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53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축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년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54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54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55 | 제16조(건축 기본조사) | 55 | 제16조(건축 기본조사) |
| 56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에 관한 각종 통계, 건축물 현황, 건축에 관한 인식도 및 기대수준, 그 밖에 제15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되어 필요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56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에 관한 각종 통계, 건축물 현황, 건축에 관한 인식도 및 기대수준, 그 밖에 제15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되어 필요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 57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제1항의 조사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 57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제1항의 조사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
| 58 | 제17조(기획단) | 58 | 제17조(기획단) |
| 59 |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기획단을 둔다. | 59 |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기획단을 둔다. |
| 60 |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60 |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 61 | ③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1 | ③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2 |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 62 |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
| 63 | ① 지역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건축정책위원회(이하 "기초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63 | ① 지역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건축정책위원회(이하 "기초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 64 | ② 광역건축위원회 및 기초건축위원회(이하 "지역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조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 64 | ② 광역건축위원회 및 기초건축위원회(이하 "지역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조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
| 65 |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지역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 65 |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지역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
| 66 |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 | 66 |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 |
| 67 |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67 |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68 | 제21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 68 | 제21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
| 69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디자인(공공공간은 제외한다)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 69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디자인(공공공간은 제외한다)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25.10.1> |
| 70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공간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70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공간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71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역 내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71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역 내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72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에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다. | 72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에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다. |
| 73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3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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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제22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 74 | 제22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
| 75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 75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76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76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77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건축디자인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7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건축디자인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8 |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78 |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 79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ㆍ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79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ㆍ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 80 |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ㆍ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0 |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ㆍ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1 | 제24조(설계공모의 시행)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설계의 선정을 위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81 | 제24조(설계공모의 시행)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설계의 선정을 위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82 | 제6장 한국건축규정의 운용 <신설 2015.8.11> | 82 | 제6장 한국건축규정의 운용 <신설 2015.8.11> |
| 83 | 제25조(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 | 83 | 제25조(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 |
| 84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그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의 규정(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 관련 규정"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이하 "한국건축규정"이라 한다)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 84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그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의 규정(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 관련 규정"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이하 "한국건축규정"이라 한다)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
| 8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한국건축규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 8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한국건축규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
| 86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 86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
| 87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건축규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 87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건축규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
| 88 | 제26조(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 | 88 | 제26조(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 |
| 89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건축규정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한국건축규정 협의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89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건축규정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한국건축규정 협의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90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건축규정의 내용 중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90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건축규정의 내용 중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91 | ③ 시ㆍ도지사는 3년마다 한국건축규정과 관련된 소관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조례의 개선ㆍ보완을 추진하여야 한다. | 91 | ③ 시ㆍ도지사는 3년마다 한국건축규정과 관련된 소관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조례의 개선ㆍ보완을 추진하여야 한다. |
| 92 | ④ 시ㆍ도지사는 3년마다 한국건축규정과 관련된 관할 시ㆍ군ㆍ구의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92 | ④ 시ㆍ도지사는 3년마다 한국건축규정과 관련된 관할 시ㆍ군ㆍ구의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93 | ⑤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시 제25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노력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7.27> | 93 | ⑤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시 제25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노력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