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0줄 추가
-0줄 삭제
17줄 수정
구법
공포일: 2024년 3월 26일 | 20422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 ··· 동일한 9줄 펼치기 ··· | |||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3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4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5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 5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
| 6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3> | 6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3> |
| 7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 7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
| 8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8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 9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 9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
| 10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0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11 |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 | 제6조(실태조사) | 12 | 제6조(실태조사) |
| 13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 13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2025.10.1> |
| 14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중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 14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중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10.1> |
| 15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15 |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6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16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17 |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 17 |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
| 18 |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8 |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
| 19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19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 20 | ③ 지원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 | ③ 지원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1 | 제8조(상담지원) | 21 | 제8조(상담지원) |
| 22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 22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
| 23 |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23 |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24 | 제9조(교육지원) | 24 | 제9조(교육지원) |
| 25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 25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
| 26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26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27 |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27 |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 28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28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 29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29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 30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30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31 | 제11조(자립지원) | 31 | 제11조(자립지원) |
| 32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제11조의2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4.3.26> | 32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제11조의2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4.3.26> |
| 33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33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 34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34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 35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3.26> | 35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3.26, 2025.10.1> |
| 36 | 제11조의2(건강진단) | 36 | 제11조의2(건강진단) |
| 37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37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 38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38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 39 |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39 |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40 |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40 |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 41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41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 42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42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43 |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43 |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 44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44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45 |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5 |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6 | 제12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 46 | 제12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
| 47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47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48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48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49 | 제13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 49 | 제13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
| 50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50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51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 51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
| ··· 동일한 5줄 펼치기 ··· | |||
| 52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2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3 | 제1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 53 | 제1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
| 54 |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 54 |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
| 55 |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 55 |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
| 56 |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 56 |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
| 57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제6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3.21, 2021.3.23, 2024.3.26> | 57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제6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3.21, 2021.3.23, 2024.3.26> |
| 58 | ④ 삭제 <2024.3.26> | 58 | ④ 삭제 <2024.3.26> |
| 59 | ⑤ 지원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3, 2024.3.26> | 59 | ⑤ 지원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3, 2024.3.26> |
| 60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 60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2025.10.1> |
| 61 | 제16조(비밀유지 의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61 | 제16조(비밀유지 의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62 |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62 |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63 |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63 |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 64 |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64 | ①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65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65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66 | 제19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66 | 제19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67 | 제20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67 | 제20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68 | 제21조(과태료) | 68 | 제21조(과태료) |
| 69 |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9 |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70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70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