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성별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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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09-28 · 공포 2018-03-27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18-09-28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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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2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
4 제3조(국가 등의 책무) 4 제3조(국가 등의 책무)
5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8.3.27> 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8.3.27>
7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3.27> 7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3.27>
8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3.27> 8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3.27>
9 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개정 2018.3.27> 9 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개정 2018.3.27>
10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10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11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8.3.27> 11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8.3.27, 2025.10.1>
12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13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14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14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15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15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16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16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5.10.1>
17 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20, 2018.3.27> 17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20, 2018.3.27, 2025.10.1>
18 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8.3.27> 18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8.3.27, 2025.10.1>
19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19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20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5.10.1>
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3.27> 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3.27>
22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22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23 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8.3.27> 23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8.3.27, 2025.10.1>
24 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4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5.10.1>
25 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2.3, 2018.3.27> 25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2.3, 2018.3.27, 2025.10.1>
26 ④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17.3.21, 2018.3.27> 26 ④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17.3.21, 2018.3.27>
27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27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28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8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5.10.1>
30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3.27> 30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3.27>
31 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31 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32 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책,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3.21, 2018.3.27> 32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책,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3.21, 2018.3.27, 2025.10.1>
33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3.21> 33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3.21, 2025.10.1>
34 ③ 제2항에 따라 정책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34 ③ 제2항에 따라 정책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5.10.1>
3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권고, 의견 표명,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및 개선 조치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2017.3.21> 3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권고, 의견 표명,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및 개선 조치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2017.3.21>
36 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36 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37 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종합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8.3.27> 37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종합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8.3.27, 2025.10.1>
38 성가족부장관은 종합분석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38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종합분석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2025.10.1>
39 제3장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 <개정 2018.3.27> 39 제3장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 <개정 2018.3.27>
40 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40 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41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2.3, 2018.3.27> 41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2.3, 2018.3.27, 2025.10.1>
42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2.3, 2018.3.27> 42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2.3, 2018.3.27>
43 ③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43 ③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44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44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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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3.27> 45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3.27>
46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6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7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47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48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8.3.27> 48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8.3.27>
49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2.3, 2017.3.21, 2018.3.27> 49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2.3, 2017.3.21, 2018.3.27>
50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16.12.20, 2018.3.27> 50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16.12.20, 2018.3.27>
51 제15조(성별영향평가 교육) 51 제15조(성별영향평가 교육)
52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52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53 ② 성별영향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18.3.27> 53 ② 성별영향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18.3.27>
54 제16조(성별영향평가 자문) 54 제16조(성별영향평가 자문)
55 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55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5.10.1>
56 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56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7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57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58 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8.3.27> 58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8.3.27, 2025.10.1>
59 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9 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0 제18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60 제18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61 성가족부장관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61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5.10.1>
62 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62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5.10.1>
63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3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