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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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3-25 · 공포 2025-03-25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03-25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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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1.7.28, 2011.8.4, 2013.5.22, 2013.6.4, 2015.12.22, 2017.1.17, 2024.2.6, 2025.3.25>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1.7.28, 2011.8.4, 2013.5.22, 2013.6.4, 2015.12.22, 2017.1.17, 2024.2.6, 2025.3.25>
3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3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4 ①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2.3> 4 ①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2.3>
5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③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자로서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1.17> 6 ③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자로서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1.17>
7 제4조(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7 제4조(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8 ① 환경보호지역에서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8 ① 환경보호지역에서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9 ② 환경보호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3호,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3호(공원구역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경우만 해당한다),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수도법」 제7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토지를 300제곱미터 이상 형질변경한 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2.3> 9 ② 환경보호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3호,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3호(공원구역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경우만 해당한다),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수도법」 제7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토지를 300제곱미터 이상 형질변경한 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2.3>
10 ③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거나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환경보호지역을 그 설정 또는 지정의 목적을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 ③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거나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환경보호지역을 그 설정 또는 지정의 목적을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1 제5조(과실범) 11 제5조(과실범)
12 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12 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13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13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14 ③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14 ③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15 제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9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같은 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개정 2011.7.28, 2014.3.24> 15 제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9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같은 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개정 2011.7.28, 2014.3.24>
16 제7조(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16 제7조(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17 제8조(누범의 가중)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또는 제7조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지 3년 내에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또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17 제8조(누범의 가중)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또는 제7조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지 3년 내에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또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18 제9조(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 18 제9조(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
19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명령(철거명령은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명령(철거명령은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판을 제거ㆍ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판을 제거ㆍ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1 제1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제11조(추정) 사람의 생명ㆍ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 등(이하 "생명ㆍ신체등"이라 한다)에 위해(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끼칠 정도로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에 의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생명ㆍ신체등에 위해가 발생하고 그 불법배출과 발생한 위해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위해는 그 사업자가 불법배출한 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22 제11조(추정) 사람의 생명ㆍ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 등(이하 "생명ㆍ신체등"이라 한다)에 위해(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끼칠 정도로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에 의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생명ㆍ신체등에 위해가 발생하고 그 불법배출과 발생한 위해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위해는 그 사업자가 불법배출한 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23 제12조(과징금) 23 제12조(과징금)
24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위반부과금액"이라 한다)과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부과금액을 10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4.2.6, 2025.3.25> 2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위반부과금액"이라 한다)과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부과금액을 10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4.2.6, 2025.3.25, 2025.10.1>
25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25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26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27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횟수,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범주 등에 따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27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횟수,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범주 등에 따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28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출함에 있어 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1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 받은 경우 그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뺀다. <개정 2019.11.26> 2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출함에 있어 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1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 받은 경우 그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뺀다. <개정 2019.11.26, 2025.10.1>
29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30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11.26> 3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31 ⑧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19.11.26> 31 ⑧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19.11.26>
32 제13조(행정처분 등) 32 제13조(행정처분 등)
33 ① 환경부장관은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철거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3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철거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4 ② 불법배출시설이 제2조제4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영업을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배출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3.7.30, 2014.6.3, 2017.1.17, 2020.2.18> 34 ② 불법배출시설이 제2조제4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영업을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배출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3.7.30, 2014.6.3, 2017.1.17, 2020.2.18>
35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철거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철거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6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불법배출시설에 대하여 철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불법배출시설 또는 그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불법배출시설에 대하여 철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불법배출시설 또는 그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7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37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38 ①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이하 "양도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게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8 ①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이하 "양도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게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9 ② 양수인등이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양도인등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종류,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39 ② 양수인등이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양도인등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종류,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0 제15조(포상금)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40 제15조(포상금)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25.10.1>
41 제15조의2(환경감시관) 41 제15조의2(환경감시관)
42 ①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둔다. <개정 2019.11.26, 2021.6.15, 2022.12.31, 2024.3.19, 2025.3.25> 42 ①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둔다. <개정 2019.11.26, 2021.6.15, 2022.12.31, 2024.3.19, 2025.3.25, 2025.10.1>
43 ② 환경감시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43 ② 환경감시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44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감시관은 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환경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 임면(任免),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4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감시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환경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 임면(任免),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5 ④ 환경감시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기관에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3.5.22, 2019.11.26> 45 ④ 환경감시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기관에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3.5.22, 2019.11.26>
46 제15조의3(환경감시조직) 국가는 환경법위반행위의 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감시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6 제15조의3(환경감시조직) 국가는 환경법위반행위의 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감시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7 제16조(사업장의 출입 등) 47 제16조(사업장의 출입 등)
48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또는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배출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4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또는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배출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9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그 오염도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4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그 오염도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0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50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51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51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52 제18조(자료의 전산관리) 환경부장관은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산관리할 수 있다. 52 제18조(자료의 전산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산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3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3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