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습지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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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7-06 · 공포 2021-01-05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1-07-06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1 | 제1장 총칙 <개정 2014.3.24> | 1 | 제1장 총칙 <개정 2014.3.24>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
| 4 | 제3조(습지보전의 책무) | 4 | 제3조(습지보전의 책무) |
| 5 | ① 국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진다. | 5 | ① 국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진다. |
| 6 | ② 환경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습지조사 및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6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습지조사 및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5.10.1> |
| 7 | ③ 환경부장관은 내륙습지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습지에 대하여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 7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내륙습지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습지에 대하여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5.10.1> |
| 8 |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8 |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 9 | 제4조(습지조사) | 9 | 제4조(습지조사) |
| 10 |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습지의 생태계 현황 및 오염 현황과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등 습지의 사회적ㆍ경제적 현황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 10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습지의 생태계 현황 및 오염 현황과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등 습지의 사회적ㆍ경제적 현황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1 | 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의 보전ㆍ개선이나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습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외에 정밀조사를 별도로 할 수 있다. | 11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의 보전ㆍ개선이나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습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외에 정밀조사를 별도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2 | ③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의 상태에 뚜렷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습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기초조사에 대한 보완조사를 할 수 있다. | 12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의 상태에 뚜렷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습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기초조사에 대한 보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3 | 제5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 13 | 제5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
| 14 |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이하 "습지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이하 "기초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초계획을 토대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습지보전에 관련된 계획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14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이하 "습지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이하 "기초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초계획을 토대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습지보전에 관련된 계획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5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5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6 |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초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초계획이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16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초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초계획이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
| 17 |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17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
| 18 | ⑤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8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 19 | ⑥ 기초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 | ⑥ 기초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0 | ⑦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습지보전을 위하여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 20 | ⑦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습지보전을 위하여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
| 21 | 제5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21 | 제5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 22 | ① 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2 | ① 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
| 23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3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24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 24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5.10.1> |
| 25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25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 26 | ⑤ 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6 | ⑤ 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7 | 제6조(습지조사원) | 27 | 제6조(습지조사원) |
| 28 |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 중 습지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 28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 중 습지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29 | ② 조사원의 자격 및 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29 | ② 조사원의 자격 및 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30 | 제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 30 | 제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
| 31 |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제21조제2항에 따라 습지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立木), 흙과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 31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제21조제2항에 따라 습지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立木), 흙과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32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은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 32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은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
| 33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은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등의 승낙 없이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33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은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등의 승낙 없이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 34 | ④ 토지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 34 | ④ 토지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
| 35 |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35 |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 36 | 제2장 습지의 보전 및 관리 <개정 2014.3.24> | 36 | 제2장 습지의 보전 및 관리 <개정 2014.3.24> |
| 37 |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 37 |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
| 38 |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38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39 | 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39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40 | ③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40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41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41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42 |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하천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5> | 42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하천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
| 43 | ⑥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 43 |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
| 44 | ⑦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 44 | ⑦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
| 45 | 제9조(협약의 이행) | 45 | 제9조(협약의 이행) |
| 46 | ① 정부가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협약사무국에 협약등록습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는 습지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보 대상 습지를 정하여야 한다. | 46 | ① 정부가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협약사무국에 협약등록습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는 습지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보 대상 습지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47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통보한 협약등록습지를 철회하거나 그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습지보전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7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통보한 협약등록습지를 철회하거나 그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습지보전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48 | ③ 정부는 협약등록습지의 보전ㆍ관리, 다른 협약 가입국과의 공동연구 및 자료 교환 등 협약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48 | ③ 정부는 협약등록습지의 보전ㆍ관리, 다른 협약 가입국과의 공동연구 및 자료 교환 등 협약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 49 | 제9조의2(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 | 49 | 제9조의2(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 |
| 50 |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협약등록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로서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라 한다)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50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협약등록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로서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라 한다)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51 | ② 시ㆍ도지사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51 | ② 시ㆍ도지사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 52 | 제10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 52 | 제10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
| 53 |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상ㆍ군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과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습지보호지역등으로서의 가치를 잃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변경할 수 있다. | 53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상ㆍ군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과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습지보호지역등으로서의 가치를 잃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54 | ② 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 54 | ② 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
| 55 | 제11조(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 55 | 제11조(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
| 56 |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56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57 | ②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하천구역 내 습지보호지역등에 관한 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적용하고, 이 경우 해당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 57 | ②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하천구역 내 습지보호지역등에 관한 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적용하고, 이 경우 해당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
| 58 | ③ 보전계획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8 | ③ 보전계획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9 | 제11조의2(습지보전계획 등의 준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습지보호지역등에서 습지의 보전, 이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보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59 | 제11조의2(습지보전계획 등의 준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습지보호지역등에서 습지의 보전, 이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보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 60 | 제12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 60 | 제12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
| 61 |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습지의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61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습지의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62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에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사업계획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2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에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사업계획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
| 63 | ③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3 | ③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4 | 제13조(행위 제한) | 64 | 제13조(행위 제한) |
| 65 | ① 누구든지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시설을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홍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지ㆍ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 병력 투입 및 작전활동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 65 | ① 누구든지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시설을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홍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지ㆍ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 병력 투입 및 작전활동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
| 66 | ② 누구든지 제8조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이나 습지개선지역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심고 재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66 | ② 누구든지 제8조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이나 습지개선지역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심고 재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 67 |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그 밖에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67 |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그 밖에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68 | ④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 대상 행위 및 사업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8 | ④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 대상 행위 및 사업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9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69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
| 70 | ⑥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0 | ⑥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1 | 제14조(중지명령 등) | 71 | 제14조(중지명령 등) |
| 72 |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1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72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1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73 | 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원상회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73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원상회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74 | 제15조(출입 제한) | 74 | 제15조(출입 제한) |
| 75 |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5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
| 76 | 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기간,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76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기간,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77 | ③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77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78 |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78 |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79 | ①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된 습지에 대하여는 중대한 공익상ㆍ군사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 79 | ①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된 습지에 대하여는 중대한 공익상ㆍ군사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
| 80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습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지역 또는 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협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80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습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지역 또는 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협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5.10.1> |
| 81 | 제17조(훼손된 습지의 관리) | 81 | 제17조(훼손된 습지의 관리) |
| 82 | ① 정부는 제16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가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 82 | ① 정부는 제16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가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
| 83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보존된 습지의 생태계 변화 상황을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관찰한 후 그 결과를 훼손지역 주변의 생태계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83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보존된 습지의 생태계 변화 상황을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관찰한 후 그 결과를 훼손지역 주변의 생태계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84 | 제18조(인공습지의 조성ㆍ관리 권장)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생태계 보전, 습지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인공적인 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ㆍ사구(砂丘)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를 될 수 있으면 유지하고 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 84 | 제18조(인공습지의 조성ㆍ관리 권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생태계 보전, 습지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인공적인 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ㆍ사구(砂丘)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를 될 수 있으면 유지하고 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85 | 제18조의2(이용료) | 85 | 제18조의2(이용료) |
| 86 |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한정한다)은 습지보호지역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에 있는 습지보호지역등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86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한정한다)은 습지보호지역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에 있는 습지보호지역등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
| 87 | 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에 있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87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에 있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
| 88 | ③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그 이용료는 이용료를 징수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 88 | ③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그 이용료는 이용료를 징수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 89 |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 89 |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
| 90 |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징수 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21.1.5> | 90 |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징수 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21.1.5, 2025.10.1> |
| 91 | 제3장 보칙 <개정 2014.3.24> | 91 | 제3장 보칙 <개정 2014.3.24> |
| 92 | 제19조(포상금)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을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92 | 제19조(포상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을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93 | 제20조(손실보상) | 93 | 제20조(손실보상) |
| 94 | ① 국가 또는 시ㆍ도는 습지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94 | ① 국가 또는 시ㆍ도는 습지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 95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95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96 | ③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알려야 한다. | 96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 97 |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청구인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 97 |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청구인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98 | 제20조의2(토지등의 매수) | 98 | 제20조의2(토지등의 매수) |
| 99 | ①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등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에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소유한 사람이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을 매수(買收)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 99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등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에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소유한 사람이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을 매수(買收)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5.10.1> |
| 100 | ②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 100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01 | ③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따른다. | 101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25.10.1> |
| 10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03 |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103 |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 104 | ①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나 해양수산부의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104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나 해양수산부의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05 | ②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05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06 | 제22조(보고 및 조사 등) | 106 | 제22조(보고 및 조사 등) |
| 107 |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의 보전ㆍ관리 사업 시행자 또는 습지를 훼손한 사람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습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훼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107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의 보전ㆍ관리 사업 시행자 또는 습지를 훼손한 사람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습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훼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08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108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 109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ㆍ조사 및 증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109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ㆍ조사 및 증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 110 | 제22조의2(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등 습지보전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10 | 제22조의2(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등 습지보전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111 | 제22조의3(명예습지생태안내인) | 111 | 제22조의3(명예습지생태안내인) |
| 112 |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의 보호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할 수 있다. | 112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의 보호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13 | ② 명예습지생태안내인에게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 113 | ② 명예습지생태안내인에게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
| 114 | ③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방법 및 활동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4 | ③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방법 및 활동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15 | 제4장 벌칙 <개정 2014.3.24> | 115 | 제4장 벌칙 <개정 2014.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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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제23조(벌칙)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없이 매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 116 | 제23조(벌칙)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없이 매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
| 117 |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 117 |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
| 118 | 제25조 삭제 <2008.3.21> | 118 | 제25조 삭제 <2008.3.21> |
| 119 |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 또는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9 |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 또는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20 | 제27조(과태료) | 120 | 제27조(과태료) |
| 121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21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22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122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