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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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시행 2026-09-26 · 공포 2025-03-25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9-26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도서(特定島嶼)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도서(特定島嶼)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독도 등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3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독도 등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 4 | 제4조(특정도서의 지정 등) | 4 | 제4조(특정도서의 지정 등) |
| 5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5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다. |
| 6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 6 | ②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7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ㆍ변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서의 명칭, 구역, 면적, 지정연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7 | ③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ㆍ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서의 명칭, 구역, 면적, 지정연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
| 8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ㆍ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 8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ㆍ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
| 9 | 제5조(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 9 | 제5조(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
| 10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25.10.1> | 10 |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 |
| 11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1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2 |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 |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3 | 제6조(기초조사 등) | 13 | 제6조(기초조사 등) |
| 14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14 |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
| 15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도서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15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도서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
| 16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기초조사 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16 | ③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기초조사 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
| 1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 조사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 조사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8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18 |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19 | 제6조의2(도서조사원) | 19 | 제6조의2(도서조사원) |
| 20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20 |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
| 21 | ② 도서조사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21 | ② 도서조사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22 | 제6조의3(특정도서 명예감시원) | 22 | 제6조의3(특정도서 명예감시원) |
| 23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특정도서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구성원, 주변지역의 주민 등을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 23 |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특정도서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구성원, 주변지역의 주민 등을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
| 24 | ②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24 | ②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25 | 제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25 | 제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 26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도서조사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 흙, 돌 및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된 도서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에서는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2024.2.13, 2025.10.1> | 26 |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도서조사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 흙, 돌 및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된 도서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에서는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2024.2.13> |
| 27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관계 공무원등은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어 관련 사실을 해당 도서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 27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관계 공무원등은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어 관련 사실을 해당 도서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
| 28 | ③ 해뜨기 전과 해가 진 뒤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등의 승낙 없이는 택지(宅地)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28 | ③ 해뜨기 전과 해가 진 뒤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등의 승낙 없이는 택지(宅地)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 29 | ④ 토지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 29 | ④ 토지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
| 30 |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관계 공무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30 |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관계 공무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 31 | 제8조(행위제한) | 31 | 제8조(행위제한) |
| 32 | ① 누구든지 특정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8, 2012.2.1> | 32 | ① 누구든지 특정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8, 2012.2.1> |
| 3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2024.2.13> | 3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2024.2.13> |
| 34 | ③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 34 | ③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5 | 제9조(허가) | 35 | 제9조(허가) |
| 36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에 대하여는 미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2024.2.13, 2025.10.1> | 36 |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에 대하여는 미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2024.2.13> |
| 37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필요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 37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필요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
| 38 | 제10조(출입금지 등) | 38 | 제10조(출입금지 등) |
| 39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보호ㆍ육성 또는 훼손된 자연생태계등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2024.2.13, 2025.10.1> | 39 |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보호ㆍ육성 또는 훼손된 자연생태계등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2024.2.13> |
| 40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40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41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출입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41 | ③ 환경부장관은 출입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 42 | 제11조(원상회복 명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에서 제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42 | 제11조(원상회복 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에서 제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43 | 제12조(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 43 | 제12조(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
| 44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44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45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45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46 | 제12조의2(토지등의 매수) | 46 | 제12조의2(토지등의 매수) |
| 47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47 |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
| 48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한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25.10.1> | 48 |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한 가격에 따른다. |
| 49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9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0 | 제12조의3 삭제 <2011.4.28> | 50 | 제12조의3 삭제 <2011.4.28> |
| 51 | 제13조(위임 및 위탁) | 51 | 제13조(위임 및 위탁) |
| 52 |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52 |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53 |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환경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53 |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환경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54 | 제14조(벌칙)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 54 | 제14조(벌칙)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
| 55 | 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5 | 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6 | 제16조(과태료) | 56 | 제16조(과태료) |
| 57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57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58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58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