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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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3-25 · 공포 2021-09-24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2-03-25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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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여 첨단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여 첨단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4>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4> |
| 4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이하 "녹색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4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이하 "녹색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 5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5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 6 | 제2장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ㆍ운영 | 6 | 제2장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ㆍ운영 |
| 7 | 제5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녹색산업등의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단지를 포함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 7 | 제5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녹색산업등의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단지를 포함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8 | 제6조(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 8 | 제6조(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
| 9 |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9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0 | ② 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이하 "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0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이하 "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
| 11 | ③ 환경부장관은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산업동향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11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산업동향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2 | ④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2 | ④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
| 13 | 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13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4 |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4 |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5 | 제8조(실태조사) | 15 | 제8조(실태조사) |
| 16 |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별 녹색산업등의 집적ㆍ융복합 및 지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6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별 녹색산업등의 집적ㆍ융복합 및 지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7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7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8 | 제9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 18 | 제9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
| 19 |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 19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20 |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예정 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 20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예정 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21 | ③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1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2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22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 23 | ⑤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3 | ⑤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4 | 제10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녹색융합클러스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 24 | 제10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녹색융합클러스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
| 25 | 제11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5 | 제11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6 | 제12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 26 | 제12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
| 27 |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 27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28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를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28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29 |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29 |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30 |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0 |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
| 31 | 제13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추진) 제9조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지정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 31 | 제13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추진) 제9조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지정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32 | 제3장 녹색혁신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 32 | 제3장 녹색혁신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
| 33 | 제14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 33 | 제14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
| 34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34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 35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5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6 | 제15조(녹색혁신산업의 지정 및 지원) | 36 | 제15조(녹색혁신산업의 지정 및 지원) |
| 37 |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녹색산업등을 녹색혁신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 37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녹색산업등을 녹색혁신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38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혁신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38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혁신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39 | 제16조(입주기업 지원) | 39 | 제16조(입주기업 지원) |
| 40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입주가 완료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술개발,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40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입주가 완료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술개발,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41 | ②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41 | ②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 42 | ③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또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42 | ③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또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 43 | 제17조(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및 지원) | 43 | 제17조(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및 지원) |
| 44 | ① 환경부장관은 입주기업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 44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입주기업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45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혁신기업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원 외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45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혁신기업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원 외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46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혁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46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혁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47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업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7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업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
| 48 | ⑤ 그 밖에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8 | ⑤ 그 밖에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9 | 제1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49 | 제1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 50 |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50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51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51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52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52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53 | ④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3 | ④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4 |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 54 |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
| 55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별로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55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별로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 56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6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57 | ③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57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58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58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59 | ⑤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59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60 | ⑥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0 | ⑥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1 | 제20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입주기업 등의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조사 및 현지 실증화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61 | 제20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입주기업 등의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조사 및 현지 실증화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62 | 제21조(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 | 62 | 제21조(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 |
| 63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시설의 하수ㆍ폐수,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오염토양 등을 연구ㆍ실험의 원료(이하 "실험원료"라 한다)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연구ㆍ실험ㆍ실증화 시설에 공급할 수 있다. | 63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시설의 하수ㆍ폐수,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오염토양 등을 연구ㆍ실험의 원료(이하 "실험원료"라 한다)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연구ㆍ실험ㆍ실증화 시설에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64 | ② 제1항에 따라 실험원료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한 실험원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64 | ② 제1항에 따라 실험원료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한 실험원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 65 | ③ 입주기업이 실험원료를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65 | ③ 입주기업이 실험원료를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 66 | ④ 하수 또는 폐수와 관련한 실증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실증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가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에 방류할 수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 66 | ④ 하수 또는 폐수와 관련한 실증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실증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가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에 방류할 수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
| 67 | 제4장 보칙 | 67 | 제4장 보칙 |
| 68 | 제22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68 | 제2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69 |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69 |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 70 |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70 |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71 |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운영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71 |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운영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72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72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73 | 제24조(사용료의 징수)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73 | 제24조(사용료의 징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