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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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2-18 · 공포 2021-08-17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2-02-18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2013.3.23, 2017.7.26>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2013.3.23, 2017.7.26, 2025.10.1>
4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제4조(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5 제4조(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6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하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6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하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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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②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②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제5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제5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제2장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9 제2장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10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10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11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11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12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고령친화관련기관"이라 한다)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2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고령친화관련기관"이라 한다)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3 제7조(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장려 등) 13 제7조(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장려 등)
14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4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5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15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16 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 16 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
17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품목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다. 17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품목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다.
18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8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9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1항 및 제9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9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1항 및 제9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20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21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21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22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22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23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3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4 제10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ㆍ지정) 24 제10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ㆍ지정)
25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25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26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8.17> 26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8.17>
27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7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8 ④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④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제11조(금융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사업자의 기술혁신과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금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29 제11조(금융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사업자의 기술혁신과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금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30 제3장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 30 제3장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
31 제12조(우수제품의 지정ㆍ표시) 31 제12조(우수제품의 지정ㆍ표시)
32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등을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32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등을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3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제품에 대하여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3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제품에 대하여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34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의 지정업무를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34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의 지정업무를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35 ④우수제품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35 ④우수제품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36 제13조(우수제품의 지정취소) 36 제13조(우수제품의 지정취소)
37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37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38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8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9 제14조(우수제품의 표시 금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7> 39 제14조(우수제품의 표시 금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7>
40 제15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 40 제15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
41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41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42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42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43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지원 및 지원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3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지원 및 지원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4 제4장 벌칙 44 제4장 벌칙
45 제16조(과태료) 45 제16조(과태료)
46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21.8.17> 46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21.8.17>
4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12.11> 4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12.11>
48 ③ 삭제 <2018.12.11> 48 ③ 삭제 <2018.12.11>
49 ④ 삭제 <2018.12.11> 49 ④ 삭제 <2018.12.11>
50 ⑤ 삭제 <2018.12.11> 50 ⑤ 삭제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