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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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1-28 · 공포 2025-05-27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11-28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2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3 | 제2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 4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4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5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6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조의3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6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조의3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 |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 8 |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
| 9 | ①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 9 | ①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0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0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1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ㆍ자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 11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2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5.27> | 12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5.27> |
| 13 |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13 |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14 |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14 |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 15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5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6 | 제3조(해저광구 등) | 16 | 제3조(해저광구 등) |
| 17 | ① 해저광구 또는 해저조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해저의 경계선 바로 아래를 한계로 한다. | 17 | ① 해저광구 또는 해저조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해저의 경계선 바로 아래를 한계로 한다. |
| 18 | ② 해저광구의 위치 및 형태는 경도ㆍ위도를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8 | ② 해저광구의 위치 및 형태는 경도ㆍ위도를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9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하나의 해저광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해저조광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9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하나의 해저광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해저조광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0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의 채취 가능성이 높은 해저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의 채취 가능성이 높은 해저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1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에서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1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에서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2 | ⑥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의 지정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2 | ⑥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의 지정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3 | 제4조(해저광업권의 귀속) | 23 | 제4조(해저광업권의 귀속) |
| 24 | ① 해저광업권은 국가만 가질 수 있다. | 24 | ① 해저광업권은 국가만 가질 수 있다. |
| 25 | ② 해저광업권의 설정출원 및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5 | ② 해저광업권의 설정출원 및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6 | 제5조(해저조광권의 종류) 해저조광권은 탐사권 및 채취권의 두 종류로 한다. | 26 | 제5조(해저조광권의 종류) 해저조광권은 탐사권 및 채취권의 두 종류로 한다. |
| 27 | 제6조(해저조광권의 양도) | 27 | 제6조(해저조광권의 양도) |
| 28 | ① 해저조광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양도하는 것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 28 | ① 해저조광권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양도하는 것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9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할 때에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격 및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9 |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할 때에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격 및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30 | 제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규정된 해저조광권자의 권리ㆍ의무는 포괄승계된다. | 30 | 제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규정된 해저조광권자의 권리ㆍ의무는 포괄승계된다. |
| 31 | 제8조(행위에 대한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른 행위는 해저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해저조광권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31 | 제8조(행위에 대한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른 행위는 해저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해저조광권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 32 | 제9조(탐사권의 존속기간) | 32 | 제9조(탐사권의 존속기간) |
| 33 |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탐사권의 설정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탐사가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33 |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탐사권의 설정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탐사가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34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 차례만 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전체 존속기간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존속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 34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 차례만 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전체 존속기간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존속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
| 35 | 제10조(채취권의 존속기간) | 35 | 제10조(채취권의 존속기간) |
| 36 | ① 채취권의 존속기간은 채취권의 설정일부터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36 | ① 채취권의 존속기간은 채취권의 설정일부터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37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5년씩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생산이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37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5년씩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생산이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38 | 제11조(해저조광권자의 자격) 해저조광권은 법인만 향유(享有)할 수 있다. | 38 | 제11조(해저조광권자의 자격) 해저조광권은 법인만 향유(享有)할 수 있다. |
| 39 | 제12조(탐사권의 설정) | 39 | 제12조(탐사권의 설정) |
| 40 | 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40 | 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41 |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41 |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42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42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43 | 제13조(탐사권의 허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저광물을 탐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인에게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3.3.23> | 43 | 제13조(탐사권의 허가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저광물을 탐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인에게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44 | 제14조(채취권의 설정) | 44 | 제14조(채취권의 설정) |
| 45 | ① 탐사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탐사한 결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발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탐사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채취권의 설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45 | ① 탐사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탐사한 결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발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탐사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채취권의 설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46 |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46 |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47 | 제15조(채취권 설정의 허가) | 47 | 제15조(채취권 설정의 허가) |
| 48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인이 탐사기간 중 성실히 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해저광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채취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한다. <개정 2013.3.23, 2025.5.27> | 48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인이 탐사기간 중 성실히 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해저광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채취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한다. <개정 2013.3.23, 2025.5.27, 2025.10.1> |
| 49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49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50 | 제16조(조건부 허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에 대한 허가에는 조건과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 50 | 제16조(조건부 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에 대한 허가에는 조건과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51 | 제17조(변경 신고) | 51 | 제17조(변경 신고) |
| 52 | ①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52 | ①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53 | ②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53 | ②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5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5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55 | 제17조의2(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ㆍ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가 소유한다. | 55 | 제17조의2(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ㆍ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가 소유한다. |
| 56 | 제18조(조광료) | 56 | 제18조(조광료) |
| 57 |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하였을 때에는 조광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 57 |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하였을 때에는 조광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58 | ② 제1항에 따른 조광료의 부과기준과 납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8 | ② 제1항에 따른 조광료의 부과기준과 납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9 | 제19조(해저조광권의 포기 및 소멸 등) | 59 | 제19조(해저조광권의 포기 및 소멸 등) |
| 60 | ① 해저조광권자가 해저조광권을 설정받은 해저조광구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포기일 및 포기구역을 구체적으로 적은 해저조광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60 | ① 해저조광권자가 해저조광권을 설정받은 해저조광구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포기일 및 포기구역을 구체적으로 적은 해저조광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61 | ② 제1항에 따른 해저조광권 포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저조광권 포기서에 적힌 포기일에 포기구역의 해저조광권은 소멸한다. | 61 | ② 제1항에 따른 해저조광권 포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저조광권 포기서에 적힌 포기일에 포기구역의 해저조광권은 소멸한다. |
| 62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62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63 | 제19조의2(원상회복) | 63 | 제19조의2(원상회복) |
| 64 |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 64 |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65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65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66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66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67 | 제20조(등록) | 67 | 제20조(등록) |
| 68 | ①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68 | ①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69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9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0 | 제21조(등록의 효력) | 70 | 제21조(등록의 효력) |
| 71 | ①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이나 존속기간의 연장은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71 | ①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이나 존속기간의 연장은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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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 72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
| 73 | 제22조 삭제 <1999.2.5> | 73 | 제22조 삭제 <1999.2.5> |
| 74 | 제23조 삭제 <1999.2.5> | 74 | 제23조 삭제 <1999.2.5> |
| 75 | 제24조 삭제 <1999.2.5> | 75 | 제24조 삭제 <1999.2.5> |
| 76 | 제25조 삭제 <1999.2.5> | 76 | 제25조 삭제 <1999.2.5> |
| 77 | 제26조(보고 및 조사) | 77 | 제26조(보고 및 조사) |
| 78 | ① 해저조광권자는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78 | ① 해저조광권자는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79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전문가를 현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 79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전문가를 현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80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관련 자료 등을 파기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80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관련 자료 등을 파기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
| 81 |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1 |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2 |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82 |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 83 | 제27조 삭제 <1999.2.5> | 83 | 제27조 삭제 <1999.2.5> |
| 84 | 제28조 삭제 <1999.2.5> | 84 | 제28조 삭제 <1999.2.5> |
| 85 | 제29조 삭제 <1999.2.5> | 85 | 제29조 삭제 <1999.2.5> |
| 86 | 제30조(토지수용 등) | 86 | 제30조(토지수용 등) |
| 87 |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認定)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87 |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認定)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88 |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며, 타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3.3.23> | 88 |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며, 타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89 | 제31조(천연가스의 판매) 채취권자가 제1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채취한 해저광물이 천연가스인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만 해당한다)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89 | 제31조(천연가스의 판매) 채취권자가 제1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채취한 해저광물이 천연가스인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만 해당한다)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 90 | 제32조(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탐사권자 또는 채취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90 | 제32조(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자 또는 채취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91 | 제32조의2(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91 | 제32조의2(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92 | 제3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산안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6> | 92 | 제3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산안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6> |
| 93 | 제34조(적용 배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93 | 제34조(적용 배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94 | 제35조(벌칙) 제15조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 94 | 제35조(벌칙) 제15조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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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제36조(벌칙) 제13조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탐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 95 | 제36조(벌칙) 제13조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탐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
| 96 | 제37조 삭제 <1999.2.5> | 96 | 제37조 삭제 <1999.2.5> |
| 97 |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97 |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