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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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17년 7월 26일 | 14839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 1 | 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 1 | 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3.3.23>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
| 4 | 제2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등 | 4 | 제2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등 |
| 5 |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 5 |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
| 6 | ①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6 | ①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7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7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 8 |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원자력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8 |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원자력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
| 9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辭任)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9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辭任)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 10 |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 10 |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1 |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11 |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 12 | ⑦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 | ⑦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3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3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4 | 제5조(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 | 14 | 제5조(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 |
| 15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5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6 | ② 지원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16 | ② 지원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 17 | ③ 지원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7 | ③ 지원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8 | 제6조(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 18 | 제6조(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
| 19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9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20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21 |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1 |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2 | 제3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 22 | 제3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
| 23 | 제7조(유치지역의 선정 등) | 23 | 제7조(유치지역의 선정 등) |
| 24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4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5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계획, 부지조사 결과, 선정과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5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계획, 부지조사 결과, 선정과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6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6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7 | 제8조(유치지역 특별지원금의 지원) | 27 | 제8조(유치지역 특별지원금의 지원) |
| 28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유치지역을 위한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곳으로서 다른 시ㆍ군ㆍ자치구의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8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유치지역을 위한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곳으로서 다른 시ㆍ군ㆍ자치구의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9 | ② 지원금의 규모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9 | ② 지원금의 규모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0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 시기 등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할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0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 시기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할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31 | 제9조(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 31 | 제9조(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
| 32 | ①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32 | ①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 33 | ② 특별회계는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 33 | ② 특별회계는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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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4 |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5 |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5 |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6 | ⑤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36 | ⑤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37 | 제10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관리사업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수료의 일부를 재원(財源)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37 | 제10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관리사업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수료의 일부를 재원(財源)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 38 | 제4장 유치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 38 | 제4장 유치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
| 39 |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 39 |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
| 40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지역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40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지역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 41 | ②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 41 | ②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
| 42 | ③ 대부ㆍ사용허가 및 매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2 | ③ 대부ㆍ사용허가 및 매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3 | 제12조(유치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국가는 유치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 43 | 제12조(유치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국가는 유치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
| 44 | 제13조(계약방법의 특례)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치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 44 | 제13조(계약방법의 특례)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치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
| 45 | 제14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처분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유치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45 | 제14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처분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유치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 46 | 제5장 보칙 <개정 2011.5.24> | 46 | 제5장 보칙 <개정 2011.5.24> |
| 47 | 제15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 47 | 제15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
| 48 | ①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자에게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도받은 폐기물 양에 연동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48 | ①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자에게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도받은 폐기물 양에 연동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 49 |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된다. | 49 |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된다. |
| 50 | ③ 제2항에 따른 귀속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0 | ③ 제2항에 따른 귀속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1 | 제16조(보고 및 조사) | 51 | 제16조(보고 및 조사) |
| 52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는 지원금 및 제15조에 따른 수수료의 사용 명세(明細)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및 제15조에 따른 수수료의 사용 명세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52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는 지원금 및 제15조에 따른 수수료의 사용 명세(明細)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및 제15조에 따른 수수료의 사용 명세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53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53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 54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을 관할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54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을 관할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 55 | 제17조(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 이전) | 55 | 제17조(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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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①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유치지역이 정하여진 후 1년 이내에 토지 매수 및 본사 이전 등에 관한 계획을 확정하고, 처분시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유치지역으로의 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 56 | ①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유치지역이 정하여진 후 1년 이내에 토지 매수 및 본사 이전 등에 관한 계획을 확정하고, 처분시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유치지역으로의 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
| 57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57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 58 | 제18조(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 58 | 제18조(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
| 59 | 제1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관리사업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59 | 제1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관리사업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60 | 제6장 벌칙 <신설 2011.5.24> | 60 | 제6장 벌칙 <신설 2011.5.24> |
| 61 | 제20조(과태료) | 61 | 제20조(과태료) |
| 62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2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63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63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