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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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12-16 · 공포 2022-11-15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2-12-16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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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 1 |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줄임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줄임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
| 4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무역에 적용한다. | 4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무역에 적용한다. |
| 5 | 제2장 전자무역 촉진 추진체계 <개정 2011.4.14> | 5 | 제2장 전자무역 촉진 추진체계 <개정 2011.4.14> |
| 6 | 제4조(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 6 | 제4조(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
| 7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무역 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7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무역 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8 | ② 삭제 <2013.3.23> | 8 | ② 삭제 <2013.3.23> |
| 9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촉진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9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촉진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0 | 제5조 삭제 <2015.2.3> | 10 | 제5조 삭제 <2015.2.3> |
| 11 | 제3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 11 | 제3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
| 12 | 제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등) | 12 | 제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등) |
| 13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자본금ㆍ인력ㆍ기술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전자무역기반업무를 수행할 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3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자본금ㆍ인력ㆍ기술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전자무역기반업무를 수행할 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4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4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 15 | ③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외의 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15 | ③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외의 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 16 | 제7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 | 16 | 제7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 |
| 17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4> | 17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4> |
| 18 | ②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은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8 | ②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은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9 | 제8조(이용요금의 신고) | 19 | 제8조(이용요금의 신고) |
| 20 | 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의 이용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과 세부 명세를 적은 서류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15> | 20 | 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의 이용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과 세부 명세를 적은 서류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15, 2025.10.1> |
| 21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5> | 21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5, 2025.10.1> |
| 22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1.15> | 22 |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1.15, 2025.10.1> |
| 23 | 제9조 삭제 <2009.1.30> | 23 | 제9조 삭제 <2009.1.30> |
| 24 | 제10조(시정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5> | 24 | 제10조(시정명령)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5, 2025.10.1> |
| 25 | 제11조(지정의 취소 등) | 25 | 제11조(지정의 취소 등) |
| 26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6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7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7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8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내용 및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8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내용 및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9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 29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30 | 제4장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 30 | 제4장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
| 31 | 제12조(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 31 | 제12조(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
| 32 | ① 무역업자와 무역관계기관은 전자무역문서를 사용하여 무역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야 한다. | 32 | ① 무역업자와 무역관계기관은 전자무역문서를 사용하여 무역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야 한다. |
| 33 | ② 무역업자와 무역관계기관은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하여 무역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표준화된 전자무역문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33 | ② 무역업자와 무역관계기관은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하여 무역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표준화된 전자무역문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 34 | ③ 관세청은 「관세법」 제248조제1항에 따른 신고필증,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와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확인하는 문서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전자무역기반시설에 전송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업무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4 | ③ 관세청은 「관세법」 제248조제1항에 따른 신고필증,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와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확인하는 문서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전자무역기반시설에 전송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업무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35 | ④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무역업자의 위탁을 받아 전자무역문서를 송수신하려는 자에게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접속을 제공할 수 있다. | 35 | ④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무역업자의 위탁을 받아 전자무역문서를 송수신하려는 자에게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접속을 제공할 수 있다. |
| 36 | 제13조(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 36 | 제13조(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
| 37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문서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37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문서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
| 38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문서 표준화의 내용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8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문서 표준화의 내용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9 | 제14조(신청등 또는 승인등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관계기관이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전자무역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 39 | 제14조(신청등 또는 승인등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관계기관이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전자무역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
| 40 | 제15조(전자무역문서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관계기관이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전자무역문서는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문서로 본다. | 40 | 제15조(전자무역문서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관계기관이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전자무역문서는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문서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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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제5장 전자무역문서의 보관 및 증명 | 41 | 제5장 전자무역문서의 보관 및 증명 |
| 42 | 제1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보관하는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 42 | 제1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보관하는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
| 43 | 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1> | 43 | 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1> |
| 44 | ②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문서의 보관을 위하여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44 | ②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문서의 보관을 위하여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 45 | 제17조(전자무역문서의 증명) | 45 | 제17조(전자무역문서의 증명) |
| 46 | 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의 송수신 일시 및 그 당사자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증명서에 적힌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46 | 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의 송수신 일시 및 그 당사자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증명서에 적힌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 47 | ②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할 때 준수하여야 할 표준서식, 발급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7 | ②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할 때 준수하여야 할 표준서식, 발급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8 | ③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의 증명을 위하여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0.6.9> | 48 | ③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의 증명을 위하여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0.6.9> |
| 49 | 제6장 전자무역문서의 이용 촉진 | 49 | 제6장 전자무역문서의 이용 촉진 |
| 50 | 제18조(전자무역문서의 이용 촉진) 정부는 전자무역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50 | 제18조(전자무역문서의 이용 촉진) 정부는 전자무역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51 | 제19조(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특례) | 51 | 제19조(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특례) |
| 52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가 전자무역기반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으며, 전자무역기반시설에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 52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가 전자무역기반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으며, 전자무역기반시설에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2025.10.1> |
| 5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때에는 먼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범위를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53 |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때에는 먼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범위를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54 | 제7장 전자무역문서의 보안 및 관리 | 54 | 제7장 전자무역문서의 보안 및 관리 |
| 55 | 제20조(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보안) | 55 | 제20조(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보안) |
| 56 | ① 누구든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무역업자로부터 전자무역문서의 송수신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전자무역문서송수신업자"라 한다), 무역업자 및 무역관계기관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무역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2.3> | 56 | ① 누구든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무역업자로부터 전자무역문서의 송수신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전자무역문서송수신업자"라 한다), 무역업자 및 무역관계기관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무역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2.3> |
| 57 | ② 누구든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가 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의 증명서가 발급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7 | ② 누구든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가 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의 증명서가 발급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58 | ③ 누구든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전자무역문서송수신업자, 무역업자 및 무역관계기관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2.3> | 58 | ③ 누구든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전자무역문서송수신업자, 무역업자 및 무역관계기관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2.3> |
| 59 | ④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무역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59 | ④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무역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 60 | ⑤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60 | ⑤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 61 | 제21조(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 | 61 | 제21조(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 |
| 62 | 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5.2.3> | 62 | 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5.10.1> |
| 63 | ②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공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 63 | ②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공개 여부를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5.10.1> |
| 64 | 제8장 삭제 <2015.2.3> | 64 | 제8장 삭제 <2015.2.3> |
| 65 | 제22조 삭제 <2015.2.3> | 65 | 제22조 삭제 <2015.2.3> |
| 66 | 제23조 삭제 <2015.2.3> | 66 | 제23조 삭제 <20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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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제9장 전자무역 기술개발의 추진 등 | 67 | 제9장 전자무역 기술개발의 추진 등 |
| 68 | 제24조(전자무역 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전자무역 촉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68 | 제24조(전자무역 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전자무역 촉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 69 | 제25조(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양성) | 69 | 제25조(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양성) |
| 70 | ① 정부는 전자무역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자무역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 70 | ① 정부는 전자무역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자무역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
| 71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민간 교육기관, 그 밖의 관련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71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민간 교육기관, 그 밖의 관련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72 |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2 |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3 | 제10장 보칙 <개정 2011.4.14> | 73 | 제10장 보칙 <개정 2011.4.14> |
| 74 | 제26조(출입ㆍ검사 등) | 74 | 제26조(출입ㆍ검사 등) |
| 75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안정성 및 효율적 운영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전자무역문서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75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안정성 및 효율적 운영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전자무역문서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76 |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부터 14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히 검사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6 |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부터 14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히 검사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7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ㆍ검사 시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ㆍ검사의 시간 및 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77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ㆍ검사 시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ㆍ검사의 시간 및 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 78 | 제27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78 | 제27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79 |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 79 |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2025.10.1> |
| 80 | 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80 | 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81 | 제11장 벌칙 <개정 2011.4.14> | 81 | 제11장 벌칙 <개정 2011.4.14> |
| 82 | 제30조(벌칙) | 82 | 제30조(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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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2015.2.3> | 83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2015.2.3> |
| 84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84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 85 |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 85 |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
| 86 | 제32조(벌칙) 제12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86 | 제32조(벌칙) 제12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87 |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7 |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