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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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7-31 · 공포 2024-01-30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7-31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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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
| 4 | 제3조(이러닝의 차별 금지 등) | 4 | 제3조(이러닝의 차별 금지 등) |
| 5 | ① 정부는 이러닝이라는 이유로 다른 형태의 학습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 ① 정부는 이러닝이라는 이유로 다른 형태의 학습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6 |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이러닝의 특성 및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 6 |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이러닝의 특성 및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
| 7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러닝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 이러닝 활용 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7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러닝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 이러닝 활용 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8 | 제2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추진체계 <개정 2011.7.25> | 8 | 제2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추진체계 <개정 2011.7.25> |
| 9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9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 10 | ① 국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개인ㆍ기업ㆍ지역ㆍ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활성화, 이러닝 관련 기술ㆍ인력 등의 국외진출 및 국제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 10 | ① 국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개인ㆍ기업ㆍ지역ㆍ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활성화, 이러닝 관련 기술ㆍ인력 등의 국외진출 및 국제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
| 11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 11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
| 12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 12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
| 13 |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13 |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14 | ② 삭제 <2024.1.30> | 14 | ② 삭제 <2024.1.30> |
| 15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5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6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16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 17 | ①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17 | ①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 18 | ② 시행계획의 수립방법ㆍ추진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8 | ② 시행계획의 수립방법ㆍ추진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9 | 제8조 삭제 <2024.1.30> | 19 | 제8조 삭제 <2024.1.30> |
| 20 | 제3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개정 2011.7.25> | 20 | 제3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개정 2011.7.25> |
| 21 |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 21 |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
| 22 |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 22 |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
| 23 |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23 |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24 | 제10조(기술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4 | 제10조(기술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25 | 제11조(표준화의 추진) | 25 | 제11조(표준화의 추진) |
| 26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6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7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7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8 | 제12조(창업의 활성화) | 28 | 제12조(창업의 활성화) |
| 29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9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30 | 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30 | 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31 | 제13조 삭제 <2015.1.28> | 31 | 제13조 삭제 <2015.1.28> |
| 32 | 제14조(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 32 | 제14조(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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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①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33 | ①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 34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34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 35 | 제4장 이러닝의 활성화 <개정 2011.7.25> | 35 | 제4장 이러닝의 활성화 <개정 2011.7.25> |
| 36 | 제15조(개인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정부는 개인의 능력개발과 학습능력 배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러닝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36 | 제15조(개인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정부는 개인의 능력개발과 학습능력 배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러닝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37 | 제16조(기업에 대한 이러닝 지원) | 37 | 제16조(기업에 대한 이러닝 지원) |
| 38 | ①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이러닝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38 | ①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이러닝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39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러닝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 도입, 이러닝콘텐츠 제작, 산업인력 훈련을 위한 이러닝 서비스 제공, 이러닝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39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러닝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 도입, 이러닝콘텐츠 제작, 산업인력 훈련을 위한 이러닝 서비스 제공, 이러닝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40 |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40 |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41 | 제17조(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 41 | 제17조(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
| 42 | ① 정부는 지역 간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42 | ① 정부는 지역 간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43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인 이러닝사업자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1.7.27> | 43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인 이러닝사업자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1.7.27> |
| 44 | ③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사업과 제2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44 | ③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사업과 제2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 45 | 제17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 | 45 | 제17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 |
| 46 |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ㆍ학습 모델의 개발ㆍ보급ㆍ활용, 이러닝 관련 교육ㆍ컨설팅의 실시 및 이러닝 시스템의 구축 등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원에 앞서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46 |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ㆍ학습 모델의 개발ㆍ보급ㆍ활용, 이러닝 관련 교육ㆍ컨설팅의 실시 및 이러닝 시스템의 구축 등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원에 앞서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47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기관의 장은 이러닝의 활용을 촉진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접근과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47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기관의 장은 이러닝의 활용을 촉진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접근과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48 | 제18조(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 48 | 제18조(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
| 49 |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교육ㆍ훈련을 이러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 49 |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교육ㆍ훈련을 이러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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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이 교육ㆍ훈련 방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정착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다른 교육ㆍ훈련 방법과의 차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0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이 교육ㆍ훈련 방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정착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다른 교육ㆍ훈련 방법과의 차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51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를 지원하는 경우 그 사업의 일정 부분을 이러닝콘텐츠로 제작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51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를 지원하는 경우 그 사업의 일정 부분을 이러닝콘텐츠로 제작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 52 | 제19조(세제지원 등) | 52 | 제19조(세제지원 등) |
| 53 |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53 |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54 |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상 및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 54 |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상 및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
| 55 | 제20조(이러닝센터) | 55 | 제20조(이러닝센터) |
| 56 | ① 정부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 따른 이러닝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러닝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56 | ① 정부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 따른 이러닝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러닝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 57 | ② 이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57 | ② 이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 58 | ③ 정부는 이러닝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58 | ③ 정부는 이러닝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59 |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러닝센터가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 59 |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러닝센터가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60 | ⑤ 제1항에 따른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ㆍ지정절차ㆍ운영방법, 제3항에 따른 경비 지원,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0 | ⑤ 제1항에 따른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ㆍ지정절차ㆍ운영방법, 제3항에 따른 경비 지원,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1 | 제20조의2(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기술성 평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닝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61 | 제20조의2(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기술성 평가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닝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62 | 제20조의3(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 62 | 제20조의3(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
| 63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 63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
| 64 |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64 |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65 | 제20조의4(이러닝사업자의 신고) | 65 | 제20조의4(이러닝사업자의 신고) |
| 66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닝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ㆍ사업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66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닝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ㆍ사업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
| 67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67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68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68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69 | 제20조의5(중소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지원) | 69 | 제20조의5(중소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지원) |
| 70 | ① 정부는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육성을 통한 이러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콘텐츠 제작, 시스템 구축 및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70 | ① 정부는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육성을 통한 이러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콘텐츠 제작, 시스템 구축 및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71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개발사업에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러닝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71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개발사업에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러닝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7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및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및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3 | 제21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 73 | 제21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
| 74 |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을 촉진함에 있어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74 |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을 촉진함에 있어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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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② 정부는 이러닝콘텐츠의 원활한 관리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보호시책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75 | ② 정부는 이러닝콘텐츠의 원활한 관리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보호시책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 76 | ③ 이러닝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76 | ③ 이러닝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77 | 제22조(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 77 | 제22조(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
| 78 | ① 정부는 공공정보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이러닝콘텐츠의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78 | ① 정부는 공공정보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이러닝콘텐츠의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79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사업자가 공공정보를 이러닝콘텐츠로 제작ㆍ이용하려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79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사업자가 공공정보를 이러닝콘텐츠로 제작ㆍ이용하려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 80 |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를 이러닝콘텐츠 개발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 조건ㆍ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80 |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를 이러닝콘텐츠 개발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 조건ㆍ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 81 | 제23조(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 | 81 | 제23조(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 |
| 82 | ① 정부는 이러닝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자유이용정보의 디지털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82 | ① 정부는 이러닝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자유이용정보의 디지털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 83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디지털화된 자유이용정보의 축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이용정보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83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디지털화된 자유이용정보의 축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이용정보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 8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유이용정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법, 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의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유이용정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법, 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의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5 | 제24조(국제협력 등) | 85 | 제24조(국제협력 등) |
| 86 | ① 정부는 이러닝 분야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러닝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 이러닝의 국제표준화 활동, 국가 간 이러닝 공동 연구ㆍ개발, 이러닝 관련 국외 마케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 86 | ① 정부는 이러닝 분야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러닝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 이러닝의 국제표준화 활동, 국가 간 이러닝 공동 연구ㆍ개발, 이러닝 관련 국외 마케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
| 87 | ② 정부는 이러닝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 등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법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 87 | ② 정부는 이러닝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 등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법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
| 88 | 제2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 88 | 제2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
| 89 | ①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러닝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이러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89 | ①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러닝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이러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90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과 관련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러닝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이러닝사업자등이 지키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90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과 관련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러닝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이러닝사업자등이 지키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91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공시(公示)를 거쳐 이러닝사업자등에게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러닝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교육의 실시 및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 91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공시(公示)를 거쳐 이러닝사업자등에게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러닝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교육의 실시 및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2025.10.1> |
| 92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재정상ㆍ행정상의 지원을 하는 데 있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동규범과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각각 채택하여 시행하는 이러닝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 92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재정상ㆍ행정상의 지원을 하는 데 있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동규범과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각각 채택하여 시행하는 이러닝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2025.10.1> |
| 93 | ⑤ 이러닝사업자와 이러닝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러닝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러닝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0.31> | 93 | ⑤ 이러닝사업자와 이러닝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러닝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러닝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0.31> |
| 94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 94 |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2025.10.1> |
| 95 | 제26조(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 95 | 제26조(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
| 96 | ①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96 | ①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97 | ②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97 | ②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98 | ③ 이러닝사업자는 소비자가 해당 이러닝에 관한 적응여부를 계약체결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시범학습기간을 두어야 하며, 시범학습기간을 두는 방식 등은 제25조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으로 정한다. | 98 | ③ 이러닝사업자는 소비자가 해당 이러닝에 관한 적응여부를 계약체결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시범학습기간을 두어야 하며, 시범학습기간을 두는 방식 등은 제25조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으로 정한다. |
| 99 | 제26조의2(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의 예방)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러닝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99 | 제26조의2(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의 예방)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러닝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100 | 제27조(통계 등 실태조사) | 100 | 제27조(통계 등 실태조사) |
| 101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러닝산업 관련 통계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닝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 101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러닝산업 관련 통계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닝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02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러닝사업자 또는 이러닝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102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러닝사업자 또는 이러닝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 103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 이러닝사업자 또는 이러닝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103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 이러닝사업자 또는 이러닝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104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4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