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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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11-15 · 공포 2022-11-15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2-11-15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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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 2021.6.15>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 2021.6.15> |
| 4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4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5 | ① 국가는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5 | ① 국가는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 6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6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 7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뿌리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7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뿌리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 8 | 제2장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8 | 제2장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 9 |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9 |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 10 |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 10 |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
| 11 |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11 |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2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5> | 12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5> |
| 1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중 뿌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이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 13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중 뿌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이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25.10.1> |
| 14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부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4 | ⑤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부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5 |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15 |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 16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는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16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는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 17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함께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7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함께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8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8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9 |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 19 |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
| 20 | ①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 20 | ①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1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1, 2021.6.15> | 21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1, 2021.6.15> |
| 22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14.11.19, 2017.7.26> | 22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14.11.19, 2017.7.26, 2025.10.1> |
| 23 |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23 |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4 | 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4 | 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5 | 제8조(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 25 | 제8조(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
| 26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지원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6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지원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7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의 장, 뿌리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7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의 장, 뿌리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8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8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9 | 제3장 뿌리산업 인력양성 | 29 | 제3장 뿌리산업 인력양성 |
| 30 |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 30 |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
| 31 |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등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31 |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등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 32 | ②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32 | ②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33 |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 33 |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
| 34 | 제10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34 | 제10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 35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28, 2021.8.17> | 35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28, 2021.8.17, 2025.10.1> |
| 36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기관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본다. <개정 2021.8.17> | 36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기관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본다. <개정 2021.8.17> |
| 37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37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38 | ④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기관이 실시하는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 38 | ④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기관이 실시하는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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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9 |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0 | 제11조(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배정) | 40 | 제11조(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배정) |
| 41 | ① 정부는 「병역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뿌리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 41 | ① 정부는 「병역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뿌리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
| 42 | ② 정부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를 결정할 경우 뿌리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 42 | ② 정부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를 결정할 경우 뿌리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
| 43 | 제12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 43 | 제12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
| 44 | ① 정부는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중 뿌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숙련기술장려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장려금, 지원금 또는 융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44 | ① 정부는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중 뿌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숙련기술장려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장려금, 지원금 또는 융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 45 |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5 |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6 | 제13조(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 46 | 제13조(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
| 47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47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48 |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2.11.15> | 48 |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2.11.15> |
| 49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기관의 장 등에게 뿌리산업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49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기관의 장 등에게 뿌리산업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50 |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 50 |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
| 51 | 제14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 51 | 제14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
| 52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뿌리기술을 핵심 뿌리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52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뿌리기술을 핵심 뿌리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53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53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 54 | ③ 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4 | ③ 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5 | 제1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 55 | 제1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
| 56 | ① 뿌리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56 | ① 뿌리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57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기업이 뿌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57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기업이 뿌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5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9 | 제14조의3(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 59 | 제14조의3(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
| 60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60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61 | ② 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1 | ② 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2 | 제1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 62 | 제1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
| 63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9> | 63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9, 2025.10.1> |
| 64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64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65 | ③ 정부는 「병역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에 있어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65 | ③ 정부는 「병역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에 있어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 66 | ④ 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 66 | ④ 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
| 67 | 제1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 67 | 제1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
| 68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에서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名家)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 68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에서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名家)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5.10.1> |
| 69 | ② 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이하 "뿌리기업 명가"라 한다)의 선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 69 | ② 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이하 "뿌리기업 명가"라 한다)의 선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
| 70 | 제1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 | 70 | 제1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 |
| 71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ㆍ복지 환경 및 성장역량, 인력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선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71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ㆍ복지 환경 및 성장역량, 인력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선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72 | ② 제1항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2 | ② 제1항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3 | 제17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이 아닌 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6.15> | 73 | 제17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이 아닌 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6.15> |
| 74 | 제18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업의 자동화, 지능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 74 | 제18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업의 자동화, 지능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2025.10.1> |
| 75 | 제19조(뿌리기업의 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뿌리기업을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75 | 제19조(뿌리기업의 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뿌리기업을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76 | 제5장 뿌리산업 기반조성 등 | 76 | 제5장 뿌리산업 기반조성 등 |
| 77 | 제20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조성) | 77 | 제20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조성) |
| 78 |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 78 |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
| 79 | ②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9 | ②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0 | 제21조(특화단지의 지원) | 80 | 제21조(특화단지의 지원) |
| 81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 81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2025.10.1> |
| 82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82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83 |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 83 |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
| 84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1> | 84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1, 2025.10.1> |
| 85 |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 85 |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86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 86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2025.10.1> |
| 87 | ④ 진흥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정기간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7 | ④ 진흥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정기간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8 | 제2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 88 | 제2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
| 89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15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 89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15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2025.10.1> |
| 90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90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91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선정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1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선정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2 | 제24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92 | 제24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93 | 제25조(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 등) | 93 | 제25조(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 등) |
| 94 | ① 정부는 뿌리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호 기술협력 확대와 부당한 인력채용 금지 등 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94 | ① 정부는 뿌리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호 기술협력 확대와 부당한 인력채용 금지 등 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 95 | ②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뿌리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방소재 뿌리기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95 | ②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뿌리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방소재 뿌리기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 96 | 제26조(국제협력의 추진) | 96 | 제26조(국제협력의 추진) |
| 97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97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98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뿌리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98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뿌리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99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99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00 | 제27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 100 | 제27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
| 101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뿌리산업 및 뿌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01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뿌리산업 및 뿌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102 |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 및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뿌리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1.6.15> | 102 |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 및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뿌리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1.6.15> |
| 103 |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은 뿌리기업에 융자 등 자금지원의 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 103 |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은 뿌리기업에 융자 등 자금지원의 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
| 104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뿌리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ㆍ상속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 104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뿌리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ㆍ상속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
| 105 |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105 |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 106 |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 106 |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2025.10.1> |
| 107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07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08 | 제6장 벌칙 | 108 | 제6장 벌칙 |
| 109 | 제29조(과태료) | 109 | 제29조(과태료) |
| 110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10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11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111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