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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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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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 1 |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제2조의2(적용 대상 지역) 이 법의 적용 대상 지역은 행정구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 수립 당시 그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으로 한다. | 4 | 제2조의2(적용 대상 지역) 이 법의 적용 대상 지역은 행정구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 수립 당시 그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으로 한다. |
| 5 | 제3조(공사비의 재원 등) | 5 | 제3조(공사비의 재원 등) |
| 6 | 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전기를 공급하려는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改替工事)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 6 | 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전기를 공급하려는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改替工事)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
| 7 | ② 내선시설(內線施設) 공사비는 전기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7 | ② 내선시설(內線施設) 공사비는 전기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 8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한도는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상환금과 전기요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한도는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상환금과 전기요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 |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공사에 드는 비용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과 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9 |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공사에 드는 비용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과 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 10 |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 |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1 | 제3조의2(적용 대상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제2조의2에 따른 적용 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이하 "재정융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11 | 제3조의2(적용 대상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제2조의2에 따른 적용 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이하 "재정융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 12 | 제2장 전기사업자에 의한 전력공급 <개정 2007.12.21> | 12 | 제2장 전기사업자에 의한 전력공급 <개정 2007.12.21> |
| 13 | 제4조(사업계획) | 13 | 제4조(사업계획) |
| 14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기사업자에게 보낸다. | 14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기사업자에게 보낸다. |
| 15 | ②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의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작성하고 매년 3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5 | ②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의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작성하고 매년 3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16 | 제5조(자금 조치) | 16 | 제5조(자금 조치) |
| 17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심사ㆍ결정하고, 이에 드는 재정융자금과 국가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7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심사ㆍ결정하고, 이에 드는 재정융자금과 국가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18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심사ㆍ결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내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8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심사ㆍ결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내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19 | 제6조(공사비의 융자) | 19 | 제6조(공사비의 융자) |
| 20 | ① 재정융자금은 국가가 전기사용자를 위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융자한다. | 20 | ① 재정융자금은 국가가 전기사용자를 위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융자한다. |
| 21 | ② 이 법에 따른 전기사용자(단위공사가 끝난 후에 전기 사용을 시작한 자를 포함한다)와 전기사업자는 단위공사별로 재정융자금 상환에 관하여 연대하여 채무를 진다. | 21 | ② 이 법에 따른 전기사용자(단위공사가 끝난 후에 전기 사용을 시작한 자를 포함한다)와 전기사업자는 단위공사별로 재정융자금 상환에 관하여 연대하여 채무를 진다. |
| 22 | ③ 재정융자금은 이 법에 규정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22 | ③ 재정융자금은 이 법에 규정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 23 | 제7조(부담금의 예치 등) | 23 | 제7조(부담금의 예치 등) |
| 24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확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낸다. <개정 2008.2.29, 2013.3.23> | 24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확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25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단위공사별로 전기사업자에게 예치하도록 한다. | 25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단위공사별로 전기사업자에게 예치하도록 한다. |
| 26 | ③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시부담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단위공사별로 일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내고 그 증명서와 전기시설요청서를 전기사업자에게 제출한다. | 26 | ③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시부담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단위공사별로 일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내고 그 증명서와 전기시설요청서를 전기사업자에게 제출한다. |
| 27 | 제8조(시공) 전기사업자는 재정융자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전기시설요청서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27 | 제8조(시공) 전기사업자는 재정융자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전기시설요청서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 28 |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 28 |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
| 29 | ① 전기사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된 시설예정공사 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29 | ① 전기사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된 시설예정공사 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30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공사비를 다른 단위공사에 전용조치(轉用措置)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30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공사비를 다른 단위공사에 전용조치(轉用措置)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31 | 제10조 삭제 <1984.12.31> | 31 | 제10조 삭제 <1984.12.31> |
| 32 | 제11조(상환기간 등) | 32 | 제11조(상환기간 등) |
| 33 | ① 재정융자금은 5년 거치 후 30년 동안 고르게 나누어 상환한다. | 33 | ① 재정융자금은 5년 거치 후 30년 동안 고르게 나누어 상환한다. |
| 34 | ② 제1항에 따른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 34 | ② 제1항에 따른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
| 35 |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재정융자금 상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35 |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재정융자금 상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 36 | 제12조(상환금의 징수 등) | 36 | 제12조(상환금의 징수 등) |
| 37 | ① 전기사업자는 재정융자금 상환금을 전기사용자(단위공사가 끝난 후에 전기 사용을 시작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매월 분의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에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한다. | 37 | ① 전기사업자는 재정융자금 상환금을 전기사용자(단위공사가 끝난 후에 전기 사용을 시작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매월 분의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에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한다. |
| 38 | ② 전기사업자는 단위공사별 해당 연도 상환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전체 호수(戶數)를 기준으로 고르게 나누어 징수한다. | 38 | ② 전기사업자는 단위공사별 해당 연도 상환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전체 호수(戶數)를 기준으로 고르게 나누어 징수한다. |
| 39 | ③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재정융자금의 상환금을 연 4회로 나누어 상환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39 | ③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재정융자금의 상환금을 연 4회로 나누어 상환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40 | ④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단위공사지역에서 전기사용자의 이농(離農) 및 사용폐지(使用廢止)로 다른 전기사용자의 상환금 월부담금액이 배전시설공사 당시 부담하여야 할 상환금의 월부담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전기사업자가 우선 부담하고,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보전(補塡)한다. | 40 | ④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단위공사지역에서 전기사용자의 이농(離農) 및 사용폐지(使用廢止)로 다른 전기사용자의 상환금 월부담금액이 배전시설공사 당시 부담하여야 할 상환금의 월부담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전기사업자가 우선 부담하고,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보전(補塡)한다. |
| 41 | 제12조의2(배전사업자의 시설인수 등) | 41 | 제12조의2(배전사업자의 시설인수 등) |
| 42 | ① 배전사업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하는 시설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42 | ① 배전사업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하는 시설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 43 | ② 배전사업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배전시설이 준공되면 즉시 인수(引受)하여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 | 43 | ② 배전사업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배전시설이 준공되면 즉시 인수(引受)하여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 |
| 44 | 제3장 자가발전에 의한 전력공급 <개정 2007.12.21> | 44 | 제3장 자가발전에 의한 전력공급 <개정 2007.12.21> |
| 45 | 제13조(사업계획) 시ㆍ도지사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려 하거나 자가발전시설을 개체(改替)하려는 자의 신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45 | 제13조(사업계획) 시ㆍ도지사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려 하거나 자가발전시설을 개체(改替)하려는 자의 신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매년 3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46 | 제14조(자금 조치) | 46 | 제14조(자금 조치) |
| 47 | ① 정부는 제13조에 따른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심사ㆍ결정하고 이에 드는 재정융자금과 국가의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 47 | ① 정부는 제13조에 따른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심사ㆍ결정하고 이에 드는 재정융자금과 국가의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
| 48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심사ㆍ결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48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심사ㆍ결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49 | 제15조(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 등의 송부) | 49 | 제15조(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 등의 송부) |
| 50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확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낸다. <개정 2008.2.29, 2013.3.23> | 50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확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51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 51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
| 52 | 제16조(시공) 시장ㆍ군수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52 | 제16조(시공) 시장ㆍ군수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 53 | 제17조 삭제 <2005.10.6> | 53 | 제17조 삭제 <2005.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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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제18조(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 54 | 제18조(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
| 55 | ① 이 법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은 시장ㆍ군수가 하되,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의 책임하에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의 적임자라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자가발전시설을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55 | ① 이 법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은 시장ㆍ군수가 하되,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의 책임하에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의 적임자라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자가발전시설을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 56 |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자에게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56 |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자에게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57 | 제19조 삭제 <2000.12.29> | 57 | 제19조 삭제 <2000.12.29> |
| 58 | 제20조(전기사업자의 지원 등) | 58 | 제20조(전기사업자의 지원 등) |
| 59 | ①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군수가 자가발전시설공사에 대한 설계ㆍ감리(監理) 등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59 | ①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군수가 자가발전시설공사에 대한 설계ㆍ감리(監理) 등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60 | ②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로서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정기보수(定期補修) 및 관리ㆍ운영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60 | ②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로서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정기보수(定期補修) 및 관리ㆍ운영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61 | ③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으로서 10호(戶)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가발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61 | ③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으로서 10호(戶)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가발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62 | ④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전액을 지원한다. | 62 | ④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전액을 지원한다. |
| 63 | 제20조의2(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63 | 제20조의2(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64 | 제21조(자가발전시설공사 관련 준용 규정) 자가발전시설공사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군수"로, 제9조제1항 중 "전기사업자"는 "시ㆍ도지사"로, "제5조제1항"은 "제14조제1항"으로, 제12조 중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군수"로 본다. | 64 | 제21조(자가발전시설공사 관련 준용 규정) 자가발전시설공사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군수"로, 제9조제1항 중 "전기사업자"는 "시ㆍ도지사"로, "제5조제1항"은 "제14조제1항"으로, 제12조 중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군수"로 본다. |
| 65 |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1> | 65 |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1> |
| 66 | 제22조(감독) | 66 | 제22조(감독) |
| 67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정융자금의 사용과 배전시설공사 및 자가발전시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67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정융자금의 사용과 배전시설공사 및 자가발전시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68 |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융자금의 사용과 배전시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68 |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융자금의 사용과 배전시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 69 |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기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 69 |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기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