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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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0년 12월 29일 | 17799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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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5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6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6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8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8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9 제5조(기본계획) 9 제5조(기본계획)
10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10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중앙협의회의 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중앙협의회의 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4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4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5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15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16 ⑦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16 ⑦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17 제6조(시행계획) 17 제6조(시행계획)
18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8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9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9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 제7조(실태조사) 20 제7조(실태조사)
2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현황 및 경영실태,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유형별 거래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현황 및 경영실태,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유형별 거래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단체의 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단체의 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23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할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3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할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4 ④ 그 밖에 실태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4 ④ 그 밖에 실태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5 제8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25 제8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26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정보의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6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정보의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7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7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8 제3장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28 제3장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29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29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30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0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3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3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3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33 ④ 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실적 등을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33 ④ 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실적 등을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34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평가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평가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5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6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36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3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3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38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8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9 ③ 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9 ③ 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1 ⑤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절차, 처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1 ⑤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절차, 처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2 제11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 42 제11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
43 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43 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44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44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45 ③ 그 밖에 중앙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5 ③ 그 밖에 중앙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6 제12조(농업인의 조직화) 46 제12조(농업인의 조직화)
47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47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48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할 때에는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48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할 때에는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49 ③ 그 밖에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49 ③ 그 밖에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50 제4장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50 제4장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51 제13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51 제13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52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지역농산물 가공 사업자가 지역농산물 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지역농산물의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2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지역농산물 가공 사업자가 지역농산물 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지역농산물의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3 ② 그 밖에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3 ② 그 밖에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4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54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55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55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56 ②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6 ②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7 제15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57 제15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58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58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5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6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6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와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판매자 간의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을 위하여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6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와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판매자 간의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을 위하여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2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62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63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역 내의 학교급식ㆍ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3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역 내의 학교급식ㆍ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4 ⑦ 그 밖에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4 ⑦ 그 밖에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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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16조(구매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 65 제16조(구매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
66 ①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6 ①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7 ② 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67 ② 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68 ③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제출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8 ③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제출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9 제17조(지역농산물 품질개선) 69 제17조(지역농산물 품질개선)
7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7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72 제18조(상생협력사업) 72 제18조(상생협력사업)
7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등에 속하는 회사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 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7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등에 속하는 회사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 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7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5 제5장 광역직거래센터 육성 및 지원 75 제5장 광역직거래센터 육성 및 지원
76 제19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등) 76 제19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등)
77 ① 시ㆍ도지사는 농산물 집적화에 의한 직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상 광역직거래센터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광역직거래센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77 ① 시ㆍ도지사는 농산물 집적화에 의한 직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상 광역직거래센터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광역직거래센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78 ② 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78 ② 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79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직거래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9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직거래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0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광역직거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80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광역직거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81 ⑤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1 ⑤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2 제20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 82 제20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
83 ① 시ㆍ도지사는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83 ① 시ㆍ도지사는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84 ② 그 밖에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84 ② 그 밖에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85 제6장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85 제6장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86 제21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등) 86 제21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등)
8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 대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8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 대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88 ②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88 ②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89 제22조(인증의 신청 등) 89 제22조(인증의 신청 등)
90 ①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사업장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90 ①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사업장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9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9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9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9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93 ④ 제3항에 따른 인증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93 ④ 제3항에 따른 인증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94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인증 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94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인증 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95 ⑥ 그 밖에 인증 신청ㆍ심사ㆍ재심사 및 인증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95 ⑥ 그 밖에 인증 신청ㆍ심사ㆍ재심사 및 인증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96 제23조(인증의 유효기간) 96 제23조(인증의 유효기간)
97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97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98 ②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증 갱신을 받아야 한다. 98 ②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증 갱신을 받아야 한다.
99 제24조(인증의 표시) 99 제24조(인증의 표시)
100 ① 인증사업자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00 ① 인증사업자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01 ②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된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01 ②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된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0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인증표시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10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인증표시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103 ④ 그 밖에 인증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03 ④ 그 밖에 인증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04 제25조(인증의 취소 등) 104 제25조(인증의 취소 등)
105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을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105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을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106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6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7 제26조(인증의 사후관리) 107 제26조(인증의 사후관리)
10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을 조사하거나 인증사업자에게 농산물 직거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0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을 조사하거나 인증사업자에게 농산물 직거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09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9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0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110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111 ④ 그 밖에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11 ④ 그 밖에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12 제27조(인증심사 서류 보관) 112 제27조(인증심사 서류 보관)
113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13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14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14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15 제28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115 제28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116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16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1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1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18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18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19 ④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19 ④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20 제7장 보칙 120 제7장 보칙
121 제2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21 제2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22 제30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122 제30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123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23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24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24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25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125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126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6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7 제8장 벌칙 127 제8장 벌칙
128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8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9 제33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9 제33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0 제34조(과태료) 130 제34조(과태료)
131 ①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1 ①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13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