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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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8-08 · 공포 2023-08-08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3-08-08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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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1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2 제1조(목적)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제3조(연수 등) 4 제3조(연수 등)
5 ① 뉴스통신사업자는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5 ① 뉴스통신사업자는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6 ② 뉴스통신사업자는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6 ② 뉴스통신사업자는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7 ③ 뉴스통신사업자는 노사협조의 정신에 따라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과 그 밖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③ 뉴스통신사업자는 노사협조의 정신에 따라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과 그 밖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제4조(뉴스통신사업자의 책임) 8 제4조(뉴스통신사업자의 책임)
9 ① 뉴스통신사업자는 규칙적이고 중단 없이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정보를 편집ㆍ제작ㆍ제공하여야 한다. 9 ① 뉴스통신사업자는 규칙적이고 중단 없이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정보를 편집ㆍ제작ㆍ제공하여야 한다.
10 ② 뉴스통신사업자는 뉴스정보를 제작ㆍ전파하는 정보공급기구로서의 기능 수행에 적합한 국내외 취재망을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10 ② 뉴스통신사업자는 뉴스정보를 제작ㆍ전파하는 정보공급기구로서의 기능 수행에 적합한 국내외 취재망을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11 ③ 뉴스통신사업자는 국제간 문화ㆍ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민족의 동질성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뉴스정보를 제작ㆍ제공하여야 한다. 11 ③ 뉴스통신사업자는 국제간 문화ㆍ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민족의 동질성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뉴스정보를 제작ㆍ제공하여야 한다.
12 제5조(뉴스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 12 제5조(뉴스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
13 ① 뉴스통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13 ① 뉴스통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14 ② 뉴스통신은 국민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14 ② 뉴스통신은 국민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15 ③ 뉴스통신은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15 ③ 뉴스통신은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16 ④ 뉴스통신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伸張)하여야 한다. 16 ④ 뉴스통신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伸張)하여야 한다.
17 ⑤ 뉴스통신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17 ⑤ 뉴스통신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18 ⑥ 뉴스통신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할 때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편집에서도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8 ⑥ 뉴스통신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할 때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편집에서도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9 제6조(뉴스통신 진흥시책의 강구 등) 19 제6조(뉴스통신 진흥시책의 강구 등)
20 ① 정부는 뉴스통신이 방송ㆍ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0 ① 정부는 뉴스통신이 방송ㆍ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1 ② 정부는 뉴스통신사업자가 생산한 뉴스정보를 정보격차 해소 등 공익을 목적으로 일반 공중(公衆)에게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그 뉴스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21 ② 정부는 뉴스통신사업자가 생산한 뉴스정보를 정보격차 해소 등 공익을 목적으로 일반 공중(公衆)에게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그 뉴스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22 ③ 정부는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2 ③ 정부는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3 제7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3 제7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4 제2장 뉴스통신사업에 관한 규정 24 제2장 뉴스통신사업에 관한 규정
25 제8조(등록 등) 25 제8조(등록 등)
26 ①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를 갖춘 후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5.18> 26 ①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를 갖춘 후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5.18>
27 ② 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7 ② 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8 ③ 이미 등록된 뉴스통신의 제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제호와 같은 제호는 등록할 수 없다. 28 ③ 이미 등록된 뉴스통신의 제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제호와 같은 제호는 등록할 수 없다.
29 제9조(결격사유 등) 29 제9조(결격사유 등)
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17.11.28, 2023.8.8> 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17.11.28, 2023.8.8>
31 ②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31 ②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32 ③ 법인이 아닌 자는 뉴스통신사업을 할 수 없다. 32 ③ 법인이 아닌 자는 뉴스통신사업을 할 수 없다.
3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뉴스통신사업을 할 수 없다. 3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뉴스통신사업을 할 수 없다.
34 ⑤ 뉴스통신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을 출자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등록신청을 할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34 ⑤ 뉴스통신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을 출자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등록신청을 할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35 제9조의2(필요적 게재사항) 뉴스통신사업자는 해당 뉴스통신에 그 명칭, 주소,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제호, 대표이사, 편집인, 발행 연월일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하거나 공표하여야 하며, 여러 명의 편집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 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하거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뉴스통신이 인쇄매체로 간행될 때에는 인쇄인과 발행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5 제9조의2(필요적 게재사항) 뉴스통신사업자는 해당 뉴스통신에 그 명칭, 주소,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제호, 대표이사, 편집인, 발행 연월일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하거나 공표하여야 하며, 여러 명의 편집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 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하거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뉴스통신이 인쇄매체로 간행될 때에는 인쇄인과 발행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6 제9조의3(등록취소 등) 36 제9조의3(등록취소 등)
37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뉴스통신사업자의 뉴스통신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7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뉴스통신사업자의 뉴스통신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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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뉴스통신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뉴스통신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뉴스통신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뉴스통신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9 ③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법원은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판을 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심판사건의 청구, 심리(審理), 재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9 ③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법원은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판을 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심판사건의 청구, 심리(審理), 재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0 ④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40 ④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41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1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2 ⑥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또는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등록이 취소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그 취소된 제호로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42 ⑥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또는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등록이 취소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그 취소된 제호로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43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43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44 제9조의4(등록취소심의위원회) 44 제9조의4(등록취소심의위원회)
45 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명령, 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45 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명령, 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46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7 제9조의5(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설치) 47 제9조의5(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설치)
48 ①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8 ①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0 제3장 연합뉴스사 50 제3장 연합뉴스사
51 제10조(지위 및 업무) 51 제10조(지위 및 업무)
52 ①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基幹)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52 ①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基幹)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53 ② 연합뉴스사는 제1항의 지위를 유지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1.27, 2021.5.18, 2023.8.8> 53 ② 연합뉴스사는 제1항의 지위를 유지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1.27, 2021.5.18, 2023.8.8>
54 ③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54 ③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55 제11조(사무소) 55 제11조(사무소)
56 ① 연합뉴스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56 ① 연합뉴스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57 ② 연합뉴스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지사를 둘 수 있다. 57 ② 연합뉴스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지사를 둘 수 있다.
58 제12조(자본금 및 주식) 58 제12조(자본금 및 주식)
59 ① 연합뉴스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9 ① 연합뉴스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0 ② 연합뉴스사의 주식의 종류, 총수(總數) 및 1주(株)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60 ② 연합뉴스사의 주식의 종류, 총수(總數) 및 1주(株)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61 제13조(정관 변경 등의 승인) 61 제13조(정관 변경 등의 승인)
62 ① 연합뉴스사는 정관 또는 자본금을 변경하려면 제23조제1항에 따른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① 연합뉴스사는 정관 또는 자본금을 변경하려면 제23조제1항에 따른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 ② 연합뉴스사는 합병 또는 해산을 하려면 진흥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 ② 연합뉴스사는 합병 또는 해산을 하려면 진흥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4 제14조(임원의 선임 등) 64 제14조(임원의 선임 등)
65 ① 연합뉴스사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와 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65 ① 연합뉴스사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와 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66 ② 대표이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된다. 66 ② 대표이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된다.
67 ③ 이사와 감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67 ③ 이사와 감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68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8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9 제15조(임원의 직무) 69 제15조(임원의 직무)
70 ①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를 대표하고, 연합뉴스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70 ①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를 대표하고, 연합뉴스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71 ②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뉴스사의 업무를 분장하고,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71 ②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뉴스사의 업무를 분장하고,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72 ③ 감사는 연합뉴스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72 ③ 감사는 연합뉴스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73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연합뉴스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73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연합뉴스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74 제17조(이사회) 74 제17조(이사회)
75 ① 연합뉴스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합뉴스사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75 ① 연합뉴스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합뉴스사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76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76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7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7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78 제18조(임원 및 직원의 직무상 의무) 78 제18조(임원 및 직원의 직무상 의무)
79 ①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79 ①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80 ②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80 ②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81 제18조의2(수용자의 권익 보호) 81 제18조의2(수용자의 권익 보호)
82 ① 연합뉴스사는 수용자(受容者)가 뉴스통신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수용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2 ① 연합뉴스사는 수용자(受容者)가 뉴스통신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수용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3 ② 연합뉴스사는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수용자권익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편집 또는 제작과 관련하여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회의를 매달 1회 이상 열어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83 ② 연합뉴스사는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수용자권익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편집 또는 제작과 관련하여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회의를 매달 1회 이상 열어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84 ③ 제2항의 수용자권익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용자권익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합뉴스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84 ③ 제2항의 수용자권익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용자권익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합뉴스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85 ④ 연합뉴스사는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독계약을 체결ㆍ연장ㆍ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5 ④ 연합뉴스사는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독계약을 체결ㆍ연장ㆍ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6 제18조의3(편집권의 독립) 86 제18조의3(편집권의 독립)
87 ① 연합뉴스사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87 ① 연합뉴스사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88 ② 편집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뉴스사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88 ② 편집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뉴스사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89 ③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편집규약으로 정한다. 89 ③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편집규약으로 정한다.
90 제19조(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등) 90 제19조(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등)
91 ① 정부는 연합뉴스사와 제6조제3항에 따른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출액,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구독료의 요율(料率) 등 판매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91 ① 정부는 연합뉴스사와 제6조제3항에 따른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출액,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구독료의 요율(料率) 등 판매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92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한꺼번에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정부는 계약 다음 연도에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구독료 또는 요율을 변경할 수 있다. 92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한꺼번에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정부는 계약 다음 연도에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구독료 또는 요율을 변경할 수 있다.
9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체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체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 제20조(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 정부는 제10조제2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업무,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와 미디어환경 변화로 인한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94 제20조(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 정부는 제10조제2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업무,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와 미디어환경 변화로 인한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95 제21조(경영목표와 운영계획 및 예산) 95 제21조(경영목표와 운영계획 및 예산)
96 ①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의 업무와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하여 3 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이하 "경영목표"라 한다)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6 ①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의 업무와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하여 3 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이하 "경영목표"라 한다)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7 ② 대표이사는 경영목표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연합뉴스사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97 ② 대표이사는 경영목표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연합뉴스사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98 ③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운영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 경우 미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98 ③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운영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 경우 미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99 ④ 대표이사는 확정된 운영계획을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진흥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승인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9 ④ 대표이사는 확정된 운영계획을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진흥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승인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0 제22조(결산 및 경영실적 보고) 100 제22조(결산 및 경영실적 보고)
101 ①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진흥회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101 ①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진흥회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102 ② 대표이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적은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2 ② 대표이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적은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3 제4장 뉴스통신진흥회 103 제4장 뉴스통신진흥회
104 제23조(설립 등) 104 제23조(설립 등)
105 ①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한다. 105 ①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한다.
106 ②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106 ②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107 ③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107 ③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108 ④ 진흥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08 ④ 진흥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09 제24조(정관) 109 제24조(정관)
110 ① 진흥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0 ① 진흥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1 ② 진흥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11 ② 진흥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12 제2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12 제2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13 제26조(임원) 113 제26조(임원)
114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14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15 ②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원이 된 임원을 임명한다.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15 ②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원이 된 임원을 임명한다.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16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116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117 ④ 이사는 뉴스통신에 관한 전문성 및 언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고, 2명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 조직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다. 117 ④ 이사는 뉴스통신에 관한 전문성 및 언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고, 2명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 조직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다.
118 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118 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119 ⑥ 감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119 ⑥ 감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120 ⑦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한다. 120 ⑦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한다.
121 ⑧ 진흥회는 임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 경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121 ⑧ 진흥회는 임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 경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122 제27조(임원의 직무) 122 제27조(임원의 직무)
123 ① 이사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123 ① 이사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124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年長者)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4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年長者)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5 ③ 이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할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125 ③ 이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할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126 ④ 감사는 진흥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126 ④ 감사는 진흥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127 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 진흥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127 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 진흥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128 제29조(이사회의 구성 등) 128 제29조(이사회의 구성 등)
129 ① 진흥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 129 ① 진흥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
130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130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131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31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32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2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3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33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34 ⑥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4 ⑥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5 ⑦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35 ⑦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36 제3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36 제3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37 제31조(사무국) 137 제31조(사무국)
138 ① 진흥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사무국을 둔다. 138 ① 진흥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사무국을 둔다.
139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139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140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140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141 ④ 사무국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141 ④ 사무국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142 ⑤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42 ⑤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43 제32조(뉴스통신진흥자금) 143 제32조(뉴스통신진흥자금)
144 ①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뉴스통신진흥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둔다. 144 ①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뉴스통신진흥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둔다.
145 ②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45 ②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46 ③ 연합뉴스사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자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146 ③ 연합뉴스사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자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147 ④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사용한다. 147 ④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사용한다.
148 ⑤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48 ⑤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49 제32조의2(경영실적 평가 등) 149 제32조의2(경영실적 평가 등)
150 ① 진흥회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목표와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연합뉴스사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150 ① 진흥회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목표와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연합뉴스사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151 ② 진흥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1 ② 진흥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2 ③ 경영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52 ③ 경영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53 제33조(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153 제33조(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154 ① 진흥회는 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매 회계연도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54 ① 진흥회는 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매 회계연도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55 ②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전(前)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55 ②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전(前)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56 제4장의2 보칙 <신설 2017.11.28> 156 제4장의2 보칙 <신설 2017.11.28>
157 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7 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8 제5장 벌칙 <신설 2007.12.21> 158 제5장 벌칙 <신설 2007.12.21>
159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9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0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0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1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1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2 제37조(과태료) 162 제37조(과태료)
16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24> 16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24>
16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16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165 ③ 삭제 <2009.6.9> 165 ③ 삭제 <2009.6.9>
166 ④ 삭제 <2009.6.9> 166 ④ 삭제 <2009.6.9>
167 ⑤ 삭제 <2009.6.9> 167 ⑤ 삭제 <20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