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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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4년 10월 22일 | 20486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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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1>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1> |
| 4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 4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
| 5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6 |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등 | 6 |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등 |
| 7 |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 7 |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
| 8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8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0 |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22> | 10 |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22> |
| 11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1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12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12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 13 | ⑥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3 | ⑥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4 |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 14 |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
| 15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 15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
| 16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 16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
| 17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개정 2023.3.21> | 17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개정 2023.3.21> |
| 18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3.8.8> | 18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3.8.8> |
| 19 |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 19 |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
| 20 | ⑥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3.21> | 20 | ⑥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3.21> |
| 21 | 제3장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 21 | 제3장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
| 22 |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6.15> | 22 |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6.15> |
| 23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3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24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4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25 |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 25 |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
| 26 | ③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26 | ③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27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27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28 | 제9조(지역위원회) | 28 | 제9조(지역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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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①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9 | ①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30 |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 30 |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1 |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31 |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32 |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 | 32 |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 |
| 33 |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에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8.8> | 33 |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에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8.8> |
| 34 | 제11조(공공디자인 용역) | 34 | 제11조(공공디자인 용역) |
| 35 |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 | 35 |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 |
| 36 | ②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36 | ②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 37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37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 38 | 제12조(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과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은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 38 | 제12조(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과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은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
| 39 | 제13조(제안서의 보상) | 39 | 제13조(제안서의 보상) |
| 40 |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 40 |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
| 41 |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41 |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42 | 제14조(공청회)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42 | 제14조(공청회)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 43 | 제15조(추진협의체) | 43 | 제15조(추진협의체) |
| 44 |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44 |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 45 | ②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 45 | ②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
| 46 | ③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6 | ③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7 | 제16조(전문가의 참여) | 47 | 제16조(전문가의 참여) |
| 48 |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 48 |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
| 49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9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0 |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50 |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 51 | 제5장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조성 | 51 | 제5장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조성 |
| 52 | 제1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 52 | 제1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
| 53 | 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회사ㆍ기관ㆍ학교 및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 53 | 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회사ㆍ기관ㆍ학교 및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
| 54 | ②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24> | 54 | ②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24> |
| 55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 55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
| 56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 56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
| 57 |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57 |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 58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58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 59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59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 60 | 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60 | 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61 |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1 |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2 | 제20조(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 62 | 제20조(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
| 63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 63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
| 64 | ② 정부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산학 협동과 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 64 | ② 정부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산학 협동과 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
| 65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5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6 | 제2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 66 | 제2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
| 67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ㆍ시상할 수 있다. | 67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ㆍ시상할 수 있다. |
| 68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ㆍ시상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8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ㆍ시상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9 | 제6장 보칙 | 69 | 제6장 보칙 |
| 70 | 제22조(국고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70 | 제22조(국고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71 |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71 |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 72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72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73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73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