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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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1년 11월 30일 | 18522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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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31, 2020.10.20>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31, 2020.10.20>
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조 삭제 <2009.12.29> 4 제4조 삭제 <2009.12.29>
5 제5조 삭제 <2009.12.29> 5 제5조 삭제 <2009.12.29>
6 제6조 삭제 <2009.12.29> 6 제6조 삭제 <2009.12.29>
7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7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8 ①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0.20> 8 ①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0.20>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0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0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1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11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12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12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13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3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4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1, 2013.3.23, 2014.11.19, 2017.7.26> 14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1, 2013.3.23, 2014.11.19, 2017.7.26>
15 제9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15 제9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16 ①시ㆍ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6 ①시ㆍ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7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7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8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8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9 ④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19 ④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 제10조(사업시행자) 20 제10조(사업시행자)
21 ①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행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29, 2020.10.20> 21 ①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행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29, 2020.10.20>
22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ㆍ림ㆍ어업인 또는 그 단체이거나 상공인단체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2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ㆍ림ㆍ어업인 또는 그 단체이거나 상공인단체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24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24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25 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25 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26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8 ④ 사업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28 ④ 사업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29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9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0 ⑥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30 ⑥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31 ⑦ 사업승인권자는 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31 ⑦ 사업승인권자는 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32 ⑧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2 ⑧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3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33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34 ①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미합중국과 반환협상을 하여야 한다. 34 ①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미합중국과 반환협상을 하여야 한다.
3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공여구역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공여구역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③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 또는 징발해제 및 매각 등의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6 ③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 또는 징발해제 및 매각 등의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8 ⑤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3.31, 2020.10.20> 38 ⑤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3.31, 2020.10.20>
39 ⑥ 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 후 토지 이용용도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0.3.31> 39 ⑥ 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 후 토지 이용용도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0.3.31>
40 ⑦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의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공공용으로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40 ⑦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의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공공용으로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41 ⑧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대장에 기재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3.31, 2012.2.22, 2020.10.20> 41 ⑧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대장에 기재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3.31, 2012.2.22, 2020.10.20>
42 제13조(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42 제13조(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43 ①국방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해 국방군사시설 이전, 징발해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43 ①국방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해 국방군사시설 이전, 징발해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44 ②종합계획에 포함되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본다. 44 ②종합계획에 포함되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본다.
45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45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46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46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47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환공여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1.4.14> 47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환공여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1.4.14>
4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의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ㆍ수익 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때는 「국유재산법」 제52조에 따라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0.3.31> 4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의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ㆍ수익 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때는 「국유재산법」 제52조에 따라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0.3.31>
49 ④국가는 반환공여구역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할 수 있도록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49 ④국가는 반환공여구역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할 수 있도록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50 제1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50 제1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51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의해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을 포함한다)을 신설ㆍ증설할 수 있다. 다만, 공장신설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한한다. <개정 2010.3.31, 2010.4.12> 51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의해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을 포함한다)을 신설ㆍ증설할 수 있다. 다만, 공장신설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한한다. <개정 2010.3.31, 2010.4.12>
5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0.20> 5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0.20>
5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20> 5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20>
54 제1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54 제1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55 ①시ㆍ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55 ①시ㆍ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5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고시, 개발ㆍ관리, 해제 등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따른다. 5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고시, 개발ㆍ관리, 해제 등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따른다.
5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8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58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59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59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6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대상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대상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2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특례) 62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특례)
63 ①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3.3.23, 2020.2.18> 63 ①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3.3.23, 2020.2.18>
6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내지 제9항의 규정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1.30, 2010.3.31> 6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내지 제9항의 규정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1.30, 2010.3.31>
65 제19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교육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3.3.23> 65 제19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교육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3.3.23>
66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66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67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67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68 ②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 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이하 "지원도시개발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0.3.31, 2013.3.23> 68 ②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 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이하 "지원도시개발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0.3.31, 2013.3.23>
69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해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69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해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70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0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1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71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72 제21조(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 72 제21조(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
73 ①지원도시개발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73 ①지원도시개발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74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4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5 제22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승인 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7.4.6, 2007.4.11, 2009.12.29, 2011.4.14, 2011.5.30> 75 제22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승인 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7.4.6, 2007.4.11, 2009.12.29, 2011.4.14, 2011.5.30>
76 제23조(고용안정사업 등) 76 제23조(고용안정사업 등)
77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2010.6.4> 77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2010.6.4>
78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을 우선 실시함에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78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을 우선 실시함에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79 ③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인근의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79 ③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인근의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80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사업자가 업종 전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전환 또는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또는 임금의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80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사업자가 업종 전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전환 또는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또는 임금의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81 ⑤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공사업으로 보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토지 원소유자(피징발자 또는 피수용자를 포함한다) 및 그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대책용지 또는 관련 시설을 특별 공급할 수 있다. 81 ⑤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공사업으로 보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토지 원소유자(피징발자 또는 피수용자를 포함한다) 및 그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대책용지 또는 관련 시설을 특별 공급할 수 있다.
82 제24조(사회기반시설 지원) 82 제24조(사회기반시설 지원)
83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 교통시설ㆍ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83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 교통시설ㆍ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84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4.1.14> 84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4.1.14>
85 제25조(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85 제25조(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86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사회복지시설ㆍ병원ㆍ청소년회관 등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86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사회복지시설ㆍ병원ㆍ청소년회관 등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87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부대장과 협의하여 주한미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각종 사건ㆍ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습ㆍ법령 등의 교육과 대한민국 산업ㆍ문화시설 견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87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부대장과 협의하여 주한미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각종 사건ㆍ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습ㆍ법령 등의 교육과 대한민국 산업ㆍ문화시설 견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88 제26조(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88 제26조(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89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ㆍ유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89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ㆍ유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9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을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ㆍ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9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을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ㆍ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91 제27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91 제27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92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92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93 ② 국가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93 ② 국가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94 제28조(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94 제28조(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95 ①환경부장관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토양오염 등의 제거가 완료되기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2.2.22> 9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토양오염 등의 제거가 완료되기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2.2.22, 2025.10.1>
9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조사의 방법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조사의 방법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7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97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98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1.29, 2020.10.20, 2021.11.30> 98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1.29, 2020.10.20,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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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2> 99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2>
10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2020.10.20> 10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2020.10.20>
101 ④ 제3항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2.29, 2011.4.14, 2011.5.30> 101 ④ 제3항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2.29, 2011.4.14, 2011.5.30>
102 ⑤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9.12.29> 102 ⑤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9.12.29>
103 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ㆍ양도) 103 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ㆍ양도)
104 ①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104 ①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10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기준이나 설치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기준이나 설치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6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106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107 ①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07 ①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0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0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09 ③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09 ③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1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11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111 ⑤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이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111 ⑤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이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112 ⑥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12 ⑥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13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토지 또는 조성하는 시설 등을 분양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113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토지 또는 조성하는 시설 등을 분양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114 제33조(지방공사 설립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출자의 상한선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다. 114 제33조(지방공사 설립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출자의 상한선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다.
115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115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116 ①국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우선 증액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116 ①국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우선 증액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117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17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18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18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19 ④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차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19 ④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차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20 ⑤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지원도시개발사업자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원도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과 그 인접지역의 도로 등 기반시설과 문화ㆍ관광ㆍ복지시설 등에 우선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120 ⑤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지원도시개발사업자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원도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과 그 인접지역의 도로 등 기반시설과 문화ㆍ관광ㆍ복지시설 등에 우선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121 제34조의2(종합계획 추진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합계획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21 제34조의2(종합계획 추진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합계획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22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122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123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자,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 오는 자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123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자,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 오는 자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124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조성비, 「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124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조성비, 「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125 ③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있어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인ㆍ허가 등의 사유로 부과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는 이를 면제한다. 125 ③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있어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인ㆍ허가 등의 사유로 부과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는 이를 면제한다.
126 제3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26 제3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27 제37조(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127 제37조(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128 ①사업승인권자는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28 ①사업승인권자는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30 제38조(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11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130 제38조(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11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131 제39조(과태료) 131 제39조(과태료)
132 ①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32 ①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3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승인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0.20> 13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승인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0.20>
134 ③ 삭제 <2018.10.16> 134 ③ 삭제 <2018.10.16>
135 ④ 삭제 <2018.10.16> 135 ④ 삭제 <2018.10.16>
136 ⑤ 삭제 <2018.10.16> 136 ⑤ 삭제 <2018.10.16>